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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취지는 좋은데 남의집 50미터 앞에 40층 고층으로 지어서 남의집 일조권,조망권,환경권에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내로남불,적폐, 양심불량 입니다. 자기들만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으면 원래부터 그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받아도 상관 없다는 것 입니까?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 그지역 주민 모두 혜택을 주는 청년임대주택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임대주택 취지는 좋은데
남의집 50미터 앞에 40층 고층으로 지어서 남의집 일조권,조망권,환경권에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내로남불,적폐, 양심불량 입니다.
자기들만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으면 원래부터 그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받아도 상관 없다는 것 입니까?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 그지역 주민 모두 혜택을 주는 청년임대주택을 지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