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입차는 차주 것이 아니다. 회사 것이다. 소유자가 회사이다. 따라서, 지힙회사 것을 지입차주가 운행하고 있으면 그건 보관자이다. 보관자이기 때문에, 지입차주가 처분해버리면 당연히 횡령죄가 된다. 근데, 지입차주로부터 다시 위임받은 사람도 똑같다. 똑같이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 2. 명의신탁이 위탁관계가 보호할만한 가치가 없다. 따라서, 횡령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3. '금전채무를 담보'가 핵심이다.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어떤 것을 양도담보로 넘기게 되면, 겉으로는 양도지만 내부적으로는 담보가 된다. 겉으로는 양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B에게 넘어가지만, 내부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담보로 넘기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을 A가 갖고 있다. A는 이 어떤 것이라는 물건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A에게 있고, 자기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A는 B에게서 돈을 빌리고, A는 C에게 받을 채권이 있을 때. 이 채권을 A가 B에게 양도담보로 넘겼다. 그럼 채권을 겉으로는 넘긴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채권을 A가 갖고 있다. 그럼 받아가지고 썼어도 횡령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채권을 받아서 썼기 때문이다. 즉, 담보하기 위해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자. 담보하기 위해 넘겼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채권은 여전히 기존채무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 썼어도 채무자가 자기가 받을 돈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4. 양도담보는 내무적으로 담보이다. 따라서, 채권자 甲은 변제기일 이전에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근저당권을 줘버리게 되면, 판례는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로 보았다.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담보가 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이것을 팔면 배임죄이다. 횡령죄가 아니다. 동산 양도담보같은 경우는 횡령죄가 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서 배임죄이다. 횡령이 되려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하는데 양도담보가 가도, 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 따라서, 횡령죄가 될 수 없고, 배임죄가 된다. 5. 조합은 공동소유이기때문에 타인소유가 된다. 타인소유를 써버리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 다만, 익명조합은 조합이지만 익명이다. 다시말해서 돈을 투자한 사람이 숨어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영업자 소유이다. 공동소유가 아니다. 그냥 영업자고 혼자 소유하는 것이고, 투자자는 숨어서 투자만하고 이윤만 받을 뿐이다. 그래서 영업자 소유이기 때문에, 영업자가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죄가 안 된다.
오늘도 자존감 깍인다
감사합니다
와 ㄹ은 당연히 횡령이지 했는데 배임이라니 너무 충격적이다 문풀은 진짜 어렵구나 어서 문풀반 가고싶다
설명 진짜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교수님 문제풀이 2단계 풀고 있는 학생입니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도 답이 없으시길래 여기 올려봅니다.
사례문제들 많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너무 쉽게 다 풀고 있습니당
교수님 소구표 해주세요❤️❤️❤️
완
ㅊㅊㅊ
완료
어머! 이것도 봐야해 ㅋㅋㅋ
수강완료
30초만에 풀었는데 이제 이정도면 합격할시즌인가요...
1. 지입차는 차주 것이 아니다. 회사 것이다. 소유자가 회사이다. 따라서, 지힙회사 것을 지입차주가 운행하고 있으면 그건 보관자이다. 보관자이기 때문에, 지입차주가 처분해버리면 당연히 횡령죄가 된다. 근데, 지입차주로부터 다시 위임받은 사람도 똑같다. 똑같이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
2. 명의신탁이 위탁관계가 보호할만한 가치가 없다. 따라서, 횡령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3. '금전채무를 담보'가 핵심이다.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어떤 것을 양도담보로 넘기게 되면, 겉으로는 양도지만 내부적으로는 담보가 된다. 겉으로는 양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B에게 넘어가지만, 내부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담보로 넘기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을 A가 갖고 있다. A는 이 어떤 것이라는 물건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A에게 있고, 자기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A는 B에게서 돈을 빌리고, A는 C에게 받을 채권이 있을 때. 이 채권을 A가 B에게 양도담보로 넘겼다. 그럼 채권을 겉으로는 넘긴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채권을 A가 갖고 있다. 그럼 받아가지고 썼어도 횡령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채권을 받아서 썼기 때문이다.
즉, 담보하기 위해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자. 담보하기 위해 넘겼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채권은 여전히 기존채무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 썼어도 채무자가 자기가 받을 돈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4. 양도담보는 내무적으로 담보이다. 따라서, 채권자 甲은 변제기일 이전에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근저당권을 줘버리게 되면, 판례는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로 보았다.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담보가 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이것을 팔면 배임죄이다. 횡령죄가 아니다. 동산 양도담보같은 경우는 횡령죄가 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서 배임죄이다. 횡령이 되려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하는데 양도담보가 가도, 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 따라서, 횡령죄가 될 수 없고, 배임죄가 된다.
5. 조합은 공동소유이기때문에 타인소유가 된다. 타인소유를 써버리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 다만, 익명조합은 조합이지만 익명이다. 다시말해서 돈을 투자한 사람이 숨어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영업자 소유이다. 공동소유가 아니다. 그냥 영업자고 혼자 소유하는 것이고, 투자자는 숨어서 투자만하고 이윤만 받을 뿐이다. 그래서 영업자 소유이기 때문에, 영업자가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죄가 안 된다.
횡령죄
1) 지입회사가 소유자
지입차주는 점유자
-> 지입차주로부터 보관 위임받은자
= 지입차주 / 횡령죄 성립
2) 명의신탁자의 처분
-> 신탁 관계는 불법이라 인정하지 않음
-> 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3) 채무자가 임의로 소비 -> 보관자 아님 -> 횡령죄 x
* 양도담보
채권이던 동산이던,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음. 물건은 넘어가나, 소유권은 여전히 넘겨준 자에게 있음
4) 부동산 넘기면 배임죄
3), 4) 반복
5)
조합 - 공동소유라서, 타인소유
익명조합 - 영업자 소유 (내부 투자자는 보이지 않고 영업자 1인만 보임)
따라서, 영업자 임의 소비시 횡령죄 x
감사합니다,!!
Easy
쉽다
ㅇ
3:48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22년 간부 30번 장물죄 문제도 해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당 완료
👍🏿
맞았는데 마음이 불편하ㄴ..
어제 댓글 역대급 핫했던 문제ㅋㅋ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 총론도 많이 다뤄주세요오 ~~~
두문자 유단자가 뭐죠?
ㄹ 판례변경되지 않았나요 ?
ㄹ번 배임이구나 ;;
담보는 배임 안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여?
230110 (X)
교수님, 2단계 40문제 올 박스로 부탁드립니다
ㅋㅋㅋㅋ도랐ㅋㅋㅋㅋㅋ2시간동안 풀어야할듯요
네...??
ㄷ은 격일로 봐도 이해가 안되네 어떡하냐진짜…
ㄷ번 이제 무조건 무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