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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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5

  • @jay1wa
    @jay1wa Год назад +4

    설명 깔끔합니다. 유익하네요

  • @붐붐파
    @붐붐파 3 года назад +9

    bgm이랑 그림체 너무귀여워요 자꾸보게만드네요 ㅋㅋㅋ 구독했습니다

  • @migunjoo_6764
    @migunjoo_6764 3 года назад +9

    횡령과 배임의 구체적인 사례도 알게 되어 좋았네요. 곧 1만 구독자 달성이라니. . .기대됩니다~ ^^

  • @김해기-w2p
    @김해기-w2p 3 года назад +6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마워요.

  • @terry6643
    @terry6643 3 года назад +2

    법인 대표가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면 법인의 임원이 주주로서 납입한 가수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노땅-u1g
    @노땅-u1g 2 года назад +4

    ㅎ 마일리지는 횡령이 되지않습니다. 횡령의 객체는 재물이기때문이지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수있으니 정확한 자료로 해주세용~

    • @leelee-re4cw
      @leelee-re4cw Год назад

      마일리지가 재물이 아니에요?
      회사운영비로 직원들 커피 사면서 쿠폰 모아서 자기가 쿠폰 사용한 것도 횡령이라던데

    • @Imhe-s2v
      @Imhe-s2v Год назад

      쿠폰은 유가증권이기에 재물 맞지않나요

  • @RAYSONG-d3m
    @RAYSONG-d3m 3 года назад +5

    캐릭터가 귀여워요

    • @3boonchai
      @3boonchai  3 года назад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만이-r9v
    @존만이-r9v Год назад

    들어도 헷갈리네요

  • @user-Japankorea
    @user-Japankorea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비슷하면서 헷갈리네.

  • @김봉수-w5j
    @김봉수-w5j 3 года назад +1

    그러면장물취득은처버가능한지
    장물취득죄는엇던방법의로처벌하는지알려주세요

    • @3boonchai
      @3boonchai  3 года назад

      형법 제362조 제1항에 장물에 관한 죄가 있고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훈-p7c
    @김훈-p7c 3 года назад +15

    간단하게 배임은 자기권한으로 남을 이득보게 한 행위

    • @Imhe-s2v
      @Imhe-s2v Год назад +3

      남이 아닌 자기자신의 이익도 배임죄 됩니다

  • @user-Japankorea
    @user-Japankorea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배임은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합니다. 이게 빠져서 아쉽네요.

  • @병준-k2r
    @병준-k2r 4 месяца назад

    배임 안되는 게 어딨나 ?
    삼라만상이 다 배임이지
    미친 법이 배임이다.

  • @Silver_Bell.618
    @Silver_Bell.618 3 года назад +2

    누가 회사 컴터로 주식 해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것도 횡령/배임인가요?

    • @3boonchai
      @3boonchai  3 года назад +2

      업무시간에 일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한 것만으로 배임을 묻는건 좀 빈약해보입니다. 물론 회사 자본으로 주식투자를 했거나, 주식투자를 하려고 한눈을 팔다가 다른 큰 사고 나서 회사에 큰 손해가 났다면 배임 혐의가 있겠죠. 아무튼 배임 증명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합니다.

    • @user-Japankorea
      @user-Japankorea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돈으로 한거면 직무유기 아닌가? 형사벌로 처벌할거면 업무방해죄가 타당할듯한데?

  • @user_cwon
    @user_cwon 2 года назад

    오스템..

  • @김기표-f3l
    @김기표-f3l 2 года назад

    2:08의 케이스에서 "횡령과 배임이 같이 성립한다" 부분이요 그럼 두가지 모두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한쪽에 흡수가 되나요?

    • @biasspecialized3911
      @biasspecialized3911 2 года назад +2

      횡령우선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Imhe-s2v
      @Imhe-s2v Год назад

      횡령이 특별관계라서 우선적용이에요

  • @nerv1212
    @nerv1212 2 года назад +2

    그럼 횡령은 돌려두면 성립불가인가....

    • @ESP1009
      @ESP1009 Год назад +1

      형사처벌은 받는다고 합니다.형사처벌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 @Imhe-s2v
      @Imhe-s2v Год назад

      사후에 돌려주든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 @凸먹어라
    @凸먹어라 3 года назад +1

    :)

  • @MKS-pk7xb
    @MKS-pk7xb 3 года назад +3

    재명이야

  • @옐로미아
    @옐로미아 3 года назад +1

    18빠

  • @Unm-o7z
    @Unm-o7z 3 года назад

    34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