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6조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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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않은 모든원부재료는 사용할수없다는 범령입니다.
    #식품위생법 #제6조 #기준규격 #식품관련법령

Комментарии • 2

  • @user-wn5dp5hn1w
    @user-wn5dp5hn1w  26 дней назад +3

    "기준 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의 의미는
    1.사용할 수 없다.
    2.먹을수 없다.
    3.안전하지 못하다.
    4.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 @user-wn5dp5hn1w
    @user-wn5dp5hn1w  7 дней назад

    식품 위생법은 13장 102조로 구성되어 짧은 시간에 전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각 조별로 식품위생법에 대안 해설을 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식품 영업하시는 사업자 또는담당자가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