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들의 농지 구입을 막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주 5일 근무로 주말에 뭘 해냐 하나 하는게 어림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고민인데 시골에 농지를 구 입해 놓으면 주말에도 소일거리가 있고 아이들 벙서에도 좋고 은퇴 후에도 점원생활의 꿈이 좀 더 현실화 될텐데요. 4차산업 시대에 경자유전인가 뭔가 케케묵은 통념을 들어 농지 구입을 규제해서 거래가 어려워 지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원주민들의 피해가 가고 지방의 인구 소멸은 더 가속화 되지 않을까요?
잘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한개드려도될까요? 아버지가 상속으로 2000평정도 밭을 가지고 계신데 여건이 불량해서 농사를 지을사람이없습니다. 아버지도 본업이 있으신지라 농사는 안되구요 들어보니 여건이 안좋으면 농지은행도 안받아준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자경을 하라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가서 자라는 작물이 있는지요... 길이안좋아 트랙터같은게 못들어 간다합니다...
도시인들의 농지 구입을 막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주 5일 근무로 주말에 뭘 해냐 하나 하는게 어림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고민인데 시골에 농지를 구 입해 놓으면 주말에도 소일거리가 있고 아이들 벙서에도 좋고 은퇴 후에도 점원생활의 꿈이 좀 더 현실화 될텐데요.
4차산업 시대에 경자유전인가 뭔가 케케묵은 통념을 들어 농지 구입을 규제해서 거래가 어려워 지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원주민들의 피해가 가고 지방의 인구 소멸은 더 가속화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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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겠다면 면적거리 농업인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취득 가능합니다 농지취득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심사가 좀 까다로워진 정도하고 처벌이 강화된 것입니다
주말체험영농 농지 등 구입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면 농지취득 가능합니다 다만 작목 거리 직업 등 농사지을수 있는지 그 농지상태와 지을사람 자격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법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심사가 좀 강화된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농지은행에 임대부탁서류 넣었어요
사업용 토지전환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은행 위탁켸약하고 8년이상이면사업용이 됩니다
농촌현실에 임차할사람들도 없고 농촌에고령자로 일할사람도 별루없는 현실..
하지만 찾아야지요
정 없으면 과수나 다년생약용작물 재배로 자경 하는수 밖에는
농지는 자경을 하거나 정히 어려우면 농지은행등 임대를 허용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말체험농장도 가능한지요
주말체험영농 농지란?
세대당 1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단 세율에 대한 개정을 하려고 하고
농업진흥지역내 취득을 제한하려고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한개드려도될까요?
아버지가 상속으로 2000평정도 밭을 가지고 계신데 여건이 불량해서 농사를 지을사람이없습니다.
아버지도 본업이 있으신지라 농사는 안되구요
들어보니 여건이 안좋으면 농지은행도 안받아준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자경을 하라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가서 자라는 작물이 있는지요... 길이안좋아 트랙터같은게 못들어 간다합니다...
매실 대추 감 등 과수나
오가피 옻 엄나무등 다년생약용 작물은
봄에 뙤비 비료
여름 가을 초 두세번 풀 베어주고
과일 딸때 따갈 친구 이웃들 데리고 가면
일련 너댓번 다녀도 됩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지은행 위탁도 하면 되고요
누가 농사지을사람 없다면 자녀라도 지어야 하고 아니면 처분하거나 타용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받는다는것이 양도소득세 중과 안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준다는 것 인가요?
사업용세율은 일반세율이고
비사업용토지는 10% 가산하여 내게 되는데
농지은행 위탁8년이상 하면 사업용 세율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어느 경우든 상관없이 보유기간으로 다 공제 받습ㄴ;다
타지에 있는 땅을 자경하면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농업인 자격은 농협에 가입해야 하나요?
1000m2 정도 되는데 농지은행에 위탁하는게 더 나은가요?
농지은행 8년이상 위탁하면 사업용 되니 절세 되겠지요
그런데 이러면 추가로 농지취득은 못합니다.
농업인만들고 농협조합원하면
비상업용 토지로 세금은 불이익이지만
농협조합원ㅅ 가입으로 일정혜택보고
좋은 농지 있으면 언제든 투자도 가능합니다
어느것이 더 나은지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난 농업인으로 하라고 해요
타지역 어느 곳이라도 자경을 하면 농업경영체 농지대장 등록 가능합니다
조합원 가입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농업인 인정과는 상관 없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2500㎡ 를 소유하고 있을 때, 2000㎡ 는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500㎡ 만 자경하는 경우라면 농업인은 아니지만 추가로 다른 농지를 구입하는건 가능한걸로 이해했는데 맞을지 여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은 자경을 해야 합니다
전부 임대하지 않고
극히 일부만 자경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할수 있으나
농업인 조건인 1000제곱미터 이상을 자경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nongjiok 농업인 조건은 맞춰야 하는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nongjiok ㅐ
1000제곱미터 농업인 충족할 만큼은 자경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수 있는 농업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농지를 매수하자마자 농지은행에 위탁할수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돼요
농사를 짓는다 취득했으므로 한번 농사는 지어야 돼요
농지 매수하고 바로 농지은행 위탁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위탁 금액은 평당 얼마나가나요
그것은 그 지역 그리고 임차인과 협의로 정합니다
1996년이전에 소유한
농지은행에 8년이상 위탁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안해주시네요?
일단 농지은행 위탁하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고
8년이상 위탁하면 사업용 세율 적용 받습니다
@@nongjiok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지은행 위탁하면 처분명령등 농지법 저촉 안되고
8년이상 농지은행 위탁하면 사업용토지로 보아서 6~45% 일반세율 적용 받습니다
1996년 이전에소유한 농지는 농지강제처분되나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해야 하며
자경하지 않거나 휴경 타용도 사용하면 처분명령 대상이 되고 처벌도 받습니다
1996년1윌1일이전 농지법시행이전취득한 농지는처분명령떨어지나요
@@박종우-x5j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사인간 임대차를 해도 됩니다
다만 농사를 안짓거나 타용도록 사용하면 처분명령 대상이고 처벌 받습니다
1996년이전 농지는 농지법 적용이안된다하던데 농민민원사례집에서아닌가요
@@박종우-x5j 96 농지법 제정이전부터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자경을 해야 하는 규정만 적용이 안되므로 타인에게 임대도 가능할 뿐입니다. 다만 휴경을 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면 농지법에 의거 처분명령 등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