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감사합니다 ============ 38.「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ㆍ설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와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② 확인ㆍ설명서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입법화 되어있다. ③ 확인ㆍ설명서에 「주택법」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난은 없다. ④ 확인ㆍ설명서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난은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약정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적도록 하는 난이 있다. 정답② 해설) ②확인ㆍ설명서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기재하는 난은 없다
01.「공인중개사법」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과태료사유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⑤ 해설)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과태료사유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3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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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ㆍ설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와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② 확인ㆍ설명서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입법화 되어있다.
③ 확인ㆍ설명서에 「주택법」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난은 없다.
④ 확인ㆍ설명서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난은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약정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적도록 하는 난이 있다.
정답②
해설) ②확인ㆍ설명서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기재하는 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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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인중개사법」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과태료사유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⑤
해설)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과태료사유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