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공인중개사법 메가랜드 5회 모의고사 해설강의31~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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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새봄공인중개사
    @새봄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38.「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ㆍ설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와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② 확인ㆍ설명서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입법화 되어있다.
      ③ 확인ㆍ설명서에 「주택법」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난은 없다.
      ④ 확인ㆍ설명서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난은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약정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적도록 하는 난이 있다.
      정답②
      해설) ②확인ㆍ설명서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기재하는 난은 없다

  • @maksaraj
    @maksaraj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2

    01.「공인중개사법」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과태료사유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⑤
    해설)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과태료사유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