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강의 ▼덕방연구소 클래스유 강의 할인 링크▼ me2.do/FTqdmDoR ( 2시간 총16강,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보증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을 막기 위한 필독서 ▼'전세금을 지켜라' 책 구매 링크▼ 예스24 m.site.naver.com/1fbVY 교보문고 m.site.naver.com/1fbWE 집 초년생 및 임차인을 위한 덕방연구소 교육 강의 문의 : dukbang3186@naver.co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주택임대사업자인데 1천/80으로 진행하던걸 1천에 5만원꼴로 해서 반전세 5천/60으로 진행했는데요 그럼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때 반전세 5천/60을 5% 올려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1천에 5만원꼴로 했던걸 그대로 해서 1천/80으로 바꾸고 5%올리면 되는건가요? 애초에 시작할때 1천/80으로 해서 5%올리는 거와 5천/60을 1천/80으로 바꿔서 5%올리는건 전환율이 다를 수 있나요?
꽤나 열심히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받고 나왔는데요 보증이행청구를 하며 필요서류를 보냈고, 후에 보증보험사에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 '변경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전세계약서'입니다. 그들(전임대인과 현임대인)간의 매매계약서에 '전세를 승계한다'는 내용만 있었어도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괜찮았을텐데 그들은 사기가 목적이니 그런것들은 고려해주지 않았죠^^... 임대인 변경되면 변경된 임대인과 전세계약서 필히 작성해두시구요. 특약에 대항력 전에 저당 못 잡는 건 당연히 기재하시고, 대항력 전에 저당권 발생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사비용 전액 보상할 것도 기재하세요. 임대인변경거부권도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행사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이미 명의가 변경된 후에 통지를 해주니 말이죠.. 잘 알아보시고 되도록이면 안전한 집으로 들어가세요
저 같은경우는 집보러갔을때 근저당 있어도 반전세로 들어가니 전세시세랑 비슷하게 되서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전세로 들어옴 근저당 말소 반전세는 그냥 근저당 안고 저희가 후순위로.. 안그런 집도 있지만 전세/반전세 두개 동시에 내놓은 집들은 저런곳 좀. 있더라구요 역전세난 생각해서 거래 안하는게 좋겠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대항력이 후순위라면 대항력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배당을 신청했다면 낙찰 후 근저당, 보증금 배당 후 못 받은 금액은 낙찰자 한테 대항력 유지 -세입자가 배당을 신청 안했다면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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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80%도 위험합니다. 2년 전세인데 향후 2년동안...지역에 따라 급락 수치가 다를 수 있지만, 70%이하 물건으로 주로 보시는걸 권합니다. 빌라는 지금 전세...어휴...신축 말고 구축 빌라 위주로 보세요. 시세 형성이 어느정도 된 지역으로요.
와~~~~~대단하시다
설명을 어쩜 이렇게 쏙쏙 이해가 되어지도록 일목요연하게도 잘 하실까요?
매번 느끼지만 포근한 성품으로
많은 정보들을 채워주셔서 😊감동을..감사드립니다 🙏
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당 월세 금액이 있는지 몰랐네요 이래서 반전세 계약할때 월세는 낮추고 관리금 높히는 방식으로 계약했던거구나;; 중개업자한테 당했네요
우와~~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껍니다.
알림 떠서 바로 봤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일 하시네요^^승승장구하시기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영상 감사합니다 ^^
설명야무지게 귀에쏙쏙좋네요 구독신청이요.~
오늘 소중한 도움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의 인사라도 드리고 싶네요..소장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마니 되네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
계약할때 예를들어 보증금이 1억5천이면
내돈이 1억5천있으면 내돈으로 전부 보증금내는것과 3천이라도 은행에서 대출받는것 어떤게좋은건가요?
대출끼고하는게 안전하다는 지인이있어서
궁금하네요
도움되는 영상 감사 감사~~
돈 못 돌려받은집에 대항력 지키려고 새로 들어갈집에 전입신고 못해서 대항력 안생길수도 있겠네요 특약 꼭 걸고 계약하세요 다들
굿 쵝오~~
유익한정보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질문답변같은것도
해주시면 좋을듯해요
반전세 단점을 보고싶어서 봤는데 일반적인 종합적으로 부동산계약에 주의사항이네요
깔끔! 정확!
근저당없는 집이 얼마나 될까..ㅋㅋ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너 2년이아니라 1년마다 5프로씩 월세올려주고있어요
반전세로 들어갔고요
반전세로 있다가 이사갈려니까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금을 준다는데 이럴때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질문드립니다. 만약 집주인이 근저당 말소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 근저당 말소비용을 제 보증금으로 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상관없나요 ?
선생님 혹시 1가구1주택인데 오피스텔을 하나더 구매하려면 1가2주택 돼나요?세금도 많이 내야하나요? 혹시 이런거는 세무서에 물어봐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슴니다
소장님 정보 감사드립니다!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전입도 되고 융자도 없는 상태에서 1억/90 반전세는 안전 할까요? 매매가는 4억 전후로 알고 있는데..
요즘 전세계약할때 특약에 근저당말소조건 놓고 계약하는데 그건 안전한거 맞나요??
혹시나 특약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집주인이 돈받고 근저당말소안하면 그돈 경매로 받는거 아니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주택임대사업자인데 1천/80으로 진행하던걸 1천에 5만원꼴로 해서 반전세 5천/60으로 진행했는데요
그럼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때 반전세 5천/60을 5% 올려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1천에 5만원꼴로 했던걸 그대로 해서 1천/80으로 바꾸고 5%올리면 되는건가요?
애초에 시작할때 1천/80으로 해서 5%올리는 거와 5천/60을 1천/80으로 바꿔서 5%올리는건 전환율이 다를 수 있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아직 등기전분양권 상태 신축아파트인데 집주인도 대출 받을거라는데 저희 보증금을 선순위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질문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다는 말은 대출이 없다는 말인데
대출없이 4.5억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저거는 전세에서 반전세 연장할때 산정하는거고, 첨부터 반전세로 들어가는건 해당이 없는거죠?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작년에 3억 오른 전세를 올리는 대신 기존 전세에 월세로 계약했는데 안전마진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일반계약 하는데 4.25%를 적용해야 하나요?
이건 공산사회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그냥 다 전세 없에버려 무슨 짜증나게
복덕방 연구실
베리 굳~~~~~~~~~~~~~~~
반전세여도.. 근저당은 기피하게 되더라구요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보증금 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받을수 있나요?
대부분의 집주인이 대출안낀 집주인이 없는것이 태반인데 거기에 대출을 먼저갚고 계약을하자고하면 누가해줘요 ㅋㅋㅋ
당연히 다른집 알아보라고하지
본인도 돈 모잘라서 대출받아서 건물지은걸텐데
진작에 등장하시면 지금이라도 널리 전파
요즘 억당 월 50만원으로 계산해서 바가지 제대로 씌우던데.. 흠.. 법 다 어김
우리 소장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서민을위해😭고생하신 주택박사님 존경합니다.똑똑하십니다👍😝😁
반전세는 월세로 취급한다는 게 맞나요?
메일로 연락드렸는데 확인부탁드려요..네이버메일은 발송이안된다하여 g메일로 연락드렸습니다..
가격 하락 예상해서 50%정도면 안전한가?
본문과는 다른 질문입니다 현재 잔금일전에 깡통전세인걸알고 대비중인데요 농협 안심전세대출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상태이면 깡통전세로 사기인걸알지만 대항력 전으로 저당못잡게 특약을걸고 임대인변경시 허그와은행에게 변경된정보를전달하고 매매계약서를 구비해놓게된다면은 제 전세자금 전부를 허그에게 보상받을수있나요 ?
꽤나 열심히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받고 나왔는데요 보증이행청구를 하며 필요서류를 보냈고, 후에 보증보험사에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 '변경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전세계약서'입니다. 그들(전임대인과 현임대인)간의 매매계약서에 '전세를 승계한다'는 내용만 있었어도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괜찮았을텐데 그들은 사기가 목적이니 그런것들은 고려해주지 않았죠^^... 임대인 변경되면 변경된 임대인과 전세계약서 필히 작성해두시구요.
특약에 대항력 전에 저당 못 잡는 건 당연히 기재하시고, 대항력 전에 저당권 발생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사비용 전액 보상할 것도 기재하세요.
임대인변경거부권도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행사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이미 명의가 변경된 후에 통지를 해주니 말이죠..
잘 알아보시고 되도록이면 안전한 집으로 들어가세요
내용이 반전세의 단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파트는 은행 근저당상환조건으로 대부분 전세나 반전세.들어가지않나요??
저 같은경우는 집보러갔을때
근저당 있어도
반전세로 들어가니
전세시세랑 비슷하게 되서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전세로 들어옴 근저당 말소
반전세는 그냥 근저당 안고
저희가 후순위로..
안그런 집도 있지만
전세/반전세 두개 동시에
내놓은 집들은 저런곳 좀. 있더라구요
역전세난 생각해서 거래 안하는게 좋겠죠
선순위는 대항력이 있군요!
혹시 근데 전세 들가서 집주인이 바뀌면 바뀐사람이 노숙자면 그집으로 바로대출 받아서 상환 못해서 경매에 나간 상황이면 아예 돈 못받겻네요
선생님 9월2일 전세 만기인데요.
집주인이 계약금10프로 달라고 하니까 8월말에 준다고 안주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동산관련 잘 몰라서 여쭤봐요.도와주세요
집을 비싸게 내놔서 지금집도 안나가서 전세집을 구하지도 못하고 있어요ㅜㅜ
보통 계약금 받고 다른집 이사집 알아보는 협의기간이 1달~2달이 평균인데 쓰신글 보니까 이사집 알아보는기간이 10일도 안되는거 같은데 저정도 협의기간 안주면 짐 안뺀다고 통보하세요 계약금 받기전에 다른집 가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하면 큰일 납니다.
@@전생-c7y 네 그렇죠?전생님 댓글 감사합니다.
ㅋㅋ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대항력이 후순위라면
대항력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배당을 신청했다면
낙찰 후 근저당, 보증금 배당 후
못 받은 금액은 낙찰자 한테
대항력 유지
-세입자가 배당을 신청 안했다면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1순위기때문에 2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어요 선순위권자가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기 때문에 후순위는 경매가 되면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낙찰차에게도 대항할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뭐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게 법으로 있어요. 이하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법령이죠.
기준금리 더하기 대통령령이율로
계산한다고했는데
계속금리가오르는 지금같은시기에 시세기준은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는소장님이 오늘 대략적으로
6프로로 계산하더라구요.
유익하고 소중한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