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경우 아들이 손녀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 없이 자란 손녀가 더더 애틋한 마음에 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해 준 거였다. 그랬더라면 저 아파트 증여 당시 아들 사망하고 없음으로 손녀가 대습 상속인으로 제3자가 아닌 상속인이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이 경우에는 정말 사례자의 주장이 좀 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들이 사망하고 없으면 며느리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보네요? 마지막에 "엄마"라고 한 게 사례자 입장에서 조카, 그러니까 5억 원을 증여해 준 할머니의 손녀 입장에서 엄마라는 것 같은데요. 할머니 생전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손녀가 너무 예뻐서 시집 갈 때 보태라고 증여해 줬어요. (아마 이것도 아무리 집값 상승 더딘 곳이라고 해도 방송 시점에만 해도 이미 7~8억 원 할 듯) 그리고 2~3년 후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그 2~3년 후 할머니가 사망했어요. 할머니에게는 현금 1억 원이 남았어요. 배우자는 사망한지 오래이니 배우자에게 갈 몫은 없고 그럼 아들이 살아있었을 경우 아들이랑 딸이 5:5로 나누는 거죠. 5,000만 원씩이네요. 그런데 아들이 사망하고 없으니 대습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런데도 아들이 살아있었을 경우 5,000만 원이 갔을 거라 가정하고 아들 사망 시 며느리가 배우자 자격으로 1.5 비율, 손녀가 아들의 비속 자격으로 1 비율을 가지게 되니 3,000만 원/2,000만 원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니까요. 전 아들이 사망하고 없어도 며느리가 재혼하지만 않았다면 시부모님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몰랐네요. 어찌 보면 부잣집에 시집 간 여자들은 남편이랑 사별해도 이거 바라보고 재혼 안 해도 될 것도... 당연히 사례자 입장에서 새언니인 분은 자신의 유류분 3,000만 원을 굳이 시어머니가 내 딸에게 5억 원이나 줬었다며 아가씨에게 양보하며 포기할 것 같지 않고 이건 법대로 하면 오히려 조카가 고모에게 2,000만 원을 양보해 주는 꼴이네요. 어찌 보면 이왕 고모랑 이번 일로 사이 틀어진 마당에 그 2,000만 원까지 저라면 그냥 받을 듯요? 아버지도 사망하고 없고 나도 내 가정 이룬 상황이면 고모랑 인연 끊는다고 해도 그다지 아쉬울 것도 없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사망하고 안 계시니 고모는 사실상 이제 남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있을때 부모님이 아프거나 장례비용으로 쓰라고 암시적으로 준 증여에 대하여 형제가 증여에 대하여 안 사실이 10년이 지났고 사후 1년이 지났는데 형제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수술비, 장례비쓰고 4천정도 남아 있습니다. 4형제 입니다.
본인재산 주고싶은 사람한테 주자!
이걸 왜 방송국에 제보하나요?
재산은부모마음이지....본인들돈도 아니잖아요
부모은 부모님 마음 맞는거 같아요^^
저도 처자식 안 줄려고요
그치요 근데 내로남불이 되면 안되지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는 사정이 있다 그러면 안되지요 중국 고전 철학책에 보면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공자도 가만히 있찌 않는다고 합디다 본인이 이익을 포기하고 답글다세요 아니면 이익보고 남보고 그런얘끼하지 마시고
물려받을게 없는 집안이신가보네ㅋㅋ
5년지났는데~무슨 유류분? 유류분도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기 힘듦
어머니가 살아생전 불쌍하다고 증여해준 재산을 굳이 뺏으려는 고모라. ㅉㅉ
한국에서 하도 상속할때 문제가 많고 장남한테 몰빵해주고 억울한일 생기고 해서 법을 만들고 고치고 더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희한한 법이 생긴거다.
법이 예메하네
있을때 잘하지
고인이 살아생전에 본인의사로 결정한건 법으로 되돌릴 수 없게 해야한다.
할머니가 상속.증여법을 알고 줬을까요? 예전부모들이 상속증여법이 있다는걸 알고 줬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돌려 받을 수 없다
재산은 본인의 마음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딸이 왜 어머니 재산을 욕심냄
어머니께서 손녀딸이 이뻐서 주신건대요 ㅎㅎ
아! 상속인간에 유류분은 청구기한제한 없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대한 유류분은 청구기한이 사망전1년까지구나
청구기한 있어요
돌아가시고 10년 넘으면 못함
네이버가서 검색해보세요
다만 이 경우 아들이 손녀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 없이 자란 손녀가 더더 애틋한 마음에 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해 준 거였다. 그랬더라면 저 아파트 증여 당시 아들 사망하고 없음으로 손녀가 대습 상속인으로 제3자가 아닌 상속인이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이 경우에는 정말 사례자의 주장이 좀 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었겠죠?
유류분소송은 그것을 알고부터1년이내해야되는걸로아는데 잘못알고있었나
재산싸움하게 한 할머니 지혜롭지못함 각각 서운하지않게 나눠주고 소송 하지않게 했어야지
💥💥딸 입장에선 억울할 만 하다. 어머니 도와 가게 일도 다 도왔는데ㅎ
왜 아들에게, 조카에게만 몰빵해서 형제간 불화 일으키는데?
즉은 어머니가 현명치못했다
손녀가 똑똑하네 미리 줘야하는지 변호조력구하고 대처했네 적당히 이천주고 바이바이
그럼 아빠도 미리 죽인거냐 ??? ㅋㅋㅋㅋㅋ
이래라 저래라 재산 욕심 ㅋㅋㅋ
유류분 저거 악법 아니냐?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들이 사망하고 없으면 며느리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보네요? 마지막에 "엄마"라고 한 게 사례자 입장에서 조카, 그러니까 5억 원을 증여해 준 할머니의 손녀 입장에서 엄마라는 것 같은데요.
할머니 생전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손녀가 너무 예뻐서 시집 갈 때 보태라고 증여해 줬어요. (아마 이것도 아무리 집값 상승 더딘 곳이라고 해도 방송 시점에만 해도 이미 7~8억 원 할 듯) 그리고 2~3년 후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그 2~3년 후 할머니가 사망했어요. 할머니에게는 현금 1억 원이 남았어요. 배우자는 사망한지 오래이니 배우자에게 갈 몫은 없고 그럼 아들이 살아있었을 경우 아들이랑 딸이 5:5로 나누는 거죠. 5,000만 원씩이네요. 그런데 아들이 사망하고 없으니 대습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런데도 아들이 살아있었을 경우 5,000만 원이 갔을 거라 가정하고 아들 사망 시 며느리가 배우자 자격으로 1.5 비율, 손녀가 아들의 비속 자격으로 1 비율을 가지게 되니 3,000만 원/2,000만 원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니까요. 전 아들이 사망하고 없어도 며느리가 재혼하지만 않았다면 시부모님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몰랐네요. 어찌 보면 부잣집에 시집 간 여자들은 남편이랑 사별해도 이거 바라보고 재혼 안 해도 될 것도...
당연히 사례자 입장에서 새언니인 분은 자신의 유류분 3,000만 원을 굳이 시어머니가 내 딸에게 5억 원이나 줬었다며 아가씨에게 양보하며 포기할 것 같지 않고 이건 법대로 하면 오히려 조카가 고모에게 2,000만 원을 양보해 주는 꼴이네요. 어찌 보면 이왕 고모랑 이번 일로 사이 틀어진 마당에 그 2,000만 원까지 저라면 그냥 받을 듯요? 아버지도 사망하고 없고 나도 내 가정 이룬 상황이면 고모랑 인연 끊는다고 해도 그다지 아쉬울 것도 없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사망하고 안 계시니 고모는 사실상 이제 남입니다.
손녀가 얼마나 할머니를 챙겼으면 손녀한테 미리 증여를 했을까?ㅋㅋㅋ
그러게 부모 살아있을때 살하지
저딸 안봐도 속이 시컴하네
니주변 사람들이 오죽하면 너한테 안베풀겠냐?하여간 웃기는 인간일세
니가 당해봄 이런말 안나올걸?ㅋ
할머니의 유지가 중요한거 아닌가?
그리고 1억 받았으면 됐지.
한푼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에 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소송까지 해야 했냐?
손녀 딸도 돈욕심이 상당한 것이 그 할머니 가게 도와주고 직접 일했던 고모한테도 당연히 알아서 나눠줘야 하는거 아닌가?
1억 중에
5천은 며느리
즉 손녀딸 친정엄마에게 가고
5천만 받을수 있다고
나오는데
뭔 1억받는다고 합니까
무슨 1억을 받아?
그 1억을 3등분해서 다시 조카, 조카엄마,
글쓴이가 3등분 한건데..ㅉ
유류분도 청구기한이 있을텐데?
10년이내
40년된것도 여기는 된다는데
부모가 증여로 준 재산 몇십년지나도 소송할수있다는 저분 변호사맞아요?
돌아가시기전에 증여한 사실을 알고있었다면 상속개시 즉 상속인이 돌아가신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해야 한대요
돌아가신후 10년이 지나면
암것도 못한다 즉 유효기간이 있다는데....헷갈리게 만드네
몇십년 지난걸 소송한다면 거의 다할껄 ㅋ
방송 다시 보세요 ~ 두분 변호사분들이 같은 말씀을하고 있어요 ~ 증여 할 시점에 상속인인지 삼자인지가 중요 요소인데 증여시점 손녀따님은 제 삼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사연자분은 유류분 주장 할수없다 .
준날은 몇십년 몇백년 지나도 상관없다구요 으이구 참
ㅈㅣ가 변호사보다 잘났다고 떠들고있네 ㅋㅋㅋ 참 ㅋㅋ
내가알기로 10년넘기전까지 소송걸면 된다던데 ㅋㅋㅋㅋ 2억5천 줘야지 ㅋㅋ
부모님이 살아 있을때 부모님이 아프거나 장례비용으로 쓰라고 암시적으로 준 증여에 대하여 형제가 증여에 대하여 안 사실이 10년이 지났고 사후 1년이 지났는데 형제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수술비, 장례비쓰고 4천정도 남아 있습니다. 4형제 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사세요 재산가지고 싸우는 것 안좋습니다 있든 없든 가족의리가 최고 저희 조모님도 1980년 기준의 당시돈 20억 증여하고자 햇을때 집안 의리 생각해서 시동생에게 주었답니다 선생님도 포기해요~~~~
당연히 나누어주어야지요? 그 엄마의 친딸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주변에서 아들이라고 재산 몽땅 몰아서 재산 받거나 준사람들 잘된사람 못봄..
받은 사람은 재산 다 날리고
형제자매들 의절하거나
몽땅 준사람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