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이 안되있다면 아무리 40년을 같이 살아도 부양의 의무가 없다는거네 가뜩이나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풍조인데 이러면 누가 새엄마나 새아빠를 모실까요? 사례자분 분통 터질일이네요 그냥 죽을때까지 그냥 그곳에서 사실 수 밖에 없네요 제발 쓸데없는곳에 돈이나 인력 쏟아 붓지 말고 이런 쓸데없는 법부터 고쳐라 많이 배운 ㄷㅅ들아
악법도 법이라고 개떡같네. 이런건 이제껏 살아오면서 알게되는 동네 주민들이나 관공서(읍면동사무소,우체국등등)에서 확인이나 동의해주면 확인 조사해서 인정해주는 방법도 좋을듯한데..이런 법조인이들은 법을 만들지도 고치지도 않고 개떡같은 판례만 남겨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한다. 이러니 미성년자에게 빚이 상속되고 미성년이라 아무 대응도 못하는걸 알면서도 3달이라는 기간안에 상속을 마무리 지어라하는게 말이되나?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집과 빌딩을 물려받을때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빚을 물려받고 스타트를 해야하는 현실.. 우리나라 법은 첨에 외국꺼 빼껴 만든걸로 안다. 그후로 법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하고 관심가지지 않았으며 기득권들만의 보호장치로 전락했다고 생각한다. 세계최초로 판결을 다른 나라에게 아웃소싱주자.. 판사들의 존재가 무엇인가? 기존 판례를 보며 왜 자꾸 못박고 새로운 판례로 바꾸려하지 않는가? 모든 사건과 상황은 같을 수가 없다.
제 사건 접수합니다 제가 지문이도난된 사건으로 2021년도에 김복준님이 그 지문자가 형사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형사들도 사기를 당했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문서위조로 남해고속 도로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고 했는데 아직 행방을 못 찿았다고 했습니다 제 사건을 모두 위조로 신분증까지 위조로만들어서 호적까지 경정처리된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드림니다
당연히 상속받게 해야제
사실혼 도 인정하면서
몇십년을 친자 로 같이
살아 왔는데
맞습니다.
똑똑한 법무사를 만났더라면
상속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보다는 치매걸린 계모를 성심껏 모셨고 이후 그 집에서 20년 이상 살았으면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상속을 인정 해주어야 마땅하지요
친양자 입양이 안되있다면 아무리
40년을 같이 살아도 부양의 의무가
없다는거네
가뜩이나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풍조인데 이러면 누가 새엄마나 새아빠를
모실까요?
사례자분 분통 터질일이네요
그냥 죽을때까지 그냥 그곳에서 사실 수
밖에 없네요
제발 쓸데없는곳에 돈이나 인력 쏟아
붓지 말고 이런 쓸데없는 법부터 고쳐라
많이 배운 ㄷㅅ들아
아들이 모셨으니 아들몫
아니면 법 바꿔라
아버지와 결혼 하셔서 어려서부터 가족으로 사라왔고 부양했는데 이뭐이런 말또안되는 법이다있어~아참~
계모도 어머니인데 왜 상속이 안될까 ? 개같은 나라네....
그럼 세금도 나라에서 받지말아야지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마니 안타깝네요 진즉 증여를 하였음 좋겠네요 법을 개선방안 필요 합니다
이런 잘못된 법 개정하라고 국회의원 뽑는거 아닌가. 누가 법률개정 열심히 하는지 평가하고 국민이 국회의원 소환제 해야 합니다.
이런 미친 상속법 대한민국 상속법은 잘못된 상속법입니다.
법도 참 열받게 하네요 그걸알면 변호사하지요~
법이 그냥 사유재산 갈취하기 위해 존재하는거네 이게 민주주의 맞냐? 증여 상속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친 듯이 높고 왜 사유재산에 국가가 군침을 흘려
나랏님 들이 도둑 이지요 대 왕 도둑 들
나라에서 무슨권리로 기가차네요 참 너무하다 개어이없슴
뭐 이런법이 있나~ ㅠㅠ
모르면 눈뜨고도 뺏기게 되나요 ?
아들애게 주는게 맞지않나요~
상식으로는 당연 아들이
받는게 맞지요
이상한법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러고 20년간 살았고 그간
세금을 꼬박내고 그럼 된거아닌가
안타깝네요.. 착하신 아드님인것 같은데.
상속은 기본적으로 피를 따라 흐른다 저경우는 재판을 통해 물려받으면 좋겠다
제도를 바꿔야되는 시대다.
가족이란 범워를 확대하여 피를 나눈 혈연가족에서 특별연고 동거인도 가족으로 보고 상속받을수잇는 법개정이되어야된다.
1인시대이고 마음맞는사람끼리 동거를 오랜기간 햇다면 부양도 햇을틋. 상속 권리 주는게 시대에 부흥한다.
피를 나눈형제는 마음이 맞지안아도 돈보고 억지부양 사례. 오랜기간 연끊고 지내다 죽엇을때 상속재산 찾으로 나타나서 받아가는 비인간적인 상식에 부적합하는 이런 가족은 법으로 막아야한다.
그동안 동거하고 간병한 동거인이 상속받고 원한없이 받는게 맞다.
악법도 법이라고 개떡같네. 이런건 이제껏 살아오면서 알게되는 동네 주민들이나 관공서(읍면동사무소,우체국등등)에서 확인이나 동의해주면 확인 조사해서 인정해주는 방법도 좋을듯한데..이런 법조인이들은 법을 만들지도 고치지도 않고 개떡같은 판례만 남겨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한다. 이러니 미성년자에게 빚이 상속되고 미성년이라 아무 대응도 못하는걸 알면서도 3달이라는 기간안에 상속을 마무리 지어라하는게 말이되나?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집과 빌딩을 물려받을때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빚을 물려받고 스타트를 해야하는 현실.. 우리나라 법은 첨에 외국꺼 빼껴 만든걸로 안다. 그후로 법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하고 관심가지지 않았으며 기득권들만의 보호장치로 전락했다고 생각한다. 세계최초로 판결을 다른 나라에게 아웃소싱주자.. 판사들의 존재가 무엇인가? 기존 판례를 보며 왜 자꾸 못박고 새로운 판례로 바꾸려하지 않는가? 모든 사건과 상황은 같을 수가 없다.
참 답답한게들 산다
진작에 상속자를 정해 놓거나 친자로 입양 호적을 해놓았으면 간단한 것을~
사람이 불행한 이유중 가장 큰 이유2가지는 간난과 무식함이다
가난이겠죠 간난은 몬가요
자기가 아는것에서 다른사람이 모르는걸 무식한다고 하는사람이 진짜 더 무식해보이더라
법이 거지 같어..
법이 법같아야지
법무사 잘못했네. 세금도 국가에서 받아야겠네요.
법도 알고 돈도 있어야 나를 지킬수 있더라구요 ~~
지금은 해결 되었나요?
진짜 원시적인 법이네 법이 남아있는 좋은 노인 공경도 못하게 하네 유도리가 1도 없음 법이 법에게 꼼짝 못하는 황당한 사건임
10년에 한번 기회가 있는
특별조치법으로
가능하지 않을가요~!!
사람들도 죽기전에 재산정리 좀 해라 나이 먹으면
법을 바꿔라. 무지한 국개의원들 세비가 아깝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혼인신고가 되있었나요? 안되어있었나요?
되었어도 아버지돌아가시면 남된답니다.
법도 냉정하다
족보 꼬이면 답없네
미리 엄마가 죽을때해주고 사라야지
진작에 생전에 유언장을 남겨두지
생각이 짧으면 다 저리되는겨
에휴~~~세번째 보고 있지만 무지하면 이래저래 당하기만하네요
법치국가에서 법 모르면 낫놓고 기역자 모르는것과 다를게 없네요
그건 아니죠
이건 법의 맹점이지요
법이엿같어면바꿔야죠
새어머니가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공중을 했다면 좋왔을걸
아니 유언장을 미리 남기지 원 ..
우리나라는 호적상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나라예요.
미리미리 호적정리를 해놓았어야..ㅠㅠ
그데 정부에서는 왜 가지고 가는데??
새어머니 혈육이 상속받으면 되는데 못 찾아서...
못찾으면 특별연고자 로 신청하면 일부 나 전부 받을수 있어요
법이 이따구냐
혼인신고가 안된건가?
누가만든 법들인지....!!??
국가가 뭐 해줬는데 집 가져가냐?
개좇같은 나라가 맞네.
이런 억울한 법은 고쳐야지 국민들이 억울한 법은 인정상 인정하는 국민을 위한 법이되어야합다.
8분부터 보세요
법이참... 받을사람은 못받고, 연락없던 사람은 다 받아가고 ㅋㅋ 법좀바꾸자 정치얘들아
네. 개똥같은 짓만 하셨네요. 친자식이 모셔도 다른형제가 재산 빼돌리는 수 쓰면 답 없어요.
돈없는사람은 5천도크거든요
제 사건 접수합니다 제가 지문이도난된 사건으로 2021년도에 김복준님이 그 지문자가 형사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형사들도 사기를 당했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문서위조로 남해고속 도로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고 했는데 아직 행방을 못 찿았다고 했습니다
제 사건을 모두 위조로 신분증까지 위조로만들어서 호적까지 경정처리된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드림니다
법이 잘못됬네
하..이나라법 개웃김ㅜ
박 지 훈. 안 나 왓 으 면. 좋 겟 습 니 다
무슨 그런말을 ?? 박지훈 변호사님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멋진 분이신지 모르시나봐요 ??
@@jnnifer6692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