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상담실] 공증 vs 자필, 두 개의 ′유언장′ 효력은? 사건반장 1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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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70대 자산가 김 씨
김 씨, 본인 사망 후 두 아들 재산 다툼 우려
형제 앞에서 ′유산 균등 분배′ 유언장 작성
"절대 철회 않는다" 유언....공정증서로 작성
김 씨가 암에 걸리자 극진히 병간호한 차남
"전 재산을 차남에게"....자필 유언장 재작성
김 씨 사후 형제는 두 가지 유언장 두고 분쟁
과연 두 개의 유언장 중 어느 쪽이 유효할까
의외로 재산때문에 피터지게 싸우는 집안이 많군요~~~ㅠㅠ
공증이나 두 형제의 동의가 없어도 마지막 자필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잇는 거군요
이 방송 엄청 좋아요!!!
핵심은 주는 사람 마음이다
큰아들.욕심이.화를 불러일으켰네 이그
형사 합의서를 공증할수 있습는지요
유류분은?
쌤통 이다.재산 땜에 싸가지 없이 한 큰 아들 한푼도 못 받고....
이방송 너무나 좋아요
유류분은 상속인( 여기서는 작은아들)이 스스로 다른 상속인(큰아들)에게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스스로 안주면, 그때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서 받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7시 나와서 역겹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