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협에서 양지면 120평땅에 2019년 1억 대출을 해주고 2022년 주택짖는 과정에 2억의 추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해당 전원주택이 미등기상태로 매매되는 과정에서 1억만 등기부상 기재된 상태로 신협과 건축주 변경, 지상권사용동의, 후취담보약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후 건축물 보존등기하고 토지 등기 이전하려하니 2억이 추가 근저당이 되어있었습니다. 금감원에 내용문의 하니 신협 중앙회 답변이 용인지점에서 2019년 기성고대출(?)받은 내용인데 담보설정이 누락되어 중앙회 감사로 뒤늦게 2022년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후취담보약정서 작성시 정확한 금액기재없이, “주택”이라고만 기재했고 당시 등기부상의 채권 금액에 대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추가 대출이 있었던건 매수인이 확인 해야 했다며 신협에서 3억을 매수인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대출도 아닌데, 등기부에 보이는 금액외를 매수인이 알 방법이 있나요? 은행이 고객에게 담보약정서에 싸인을 받으며 본인들이 근저당 설정누락한 금액까지 매수인한테 청구가 가능한게 진짜 맞나요? 경매예정통지까지 들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단위 농협 수협은 건전하다는생각은 오산임
내년 저축은행을 시발점으로
수협 단위농협 줄줄이 터질거라는데...
예금자보호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됨
5000만원이 2년 묶이면 최소 500 손해임
신협 위험한기
요? 정보아시면 댓글부탁드립니다
용인 신협에서 양지면 120평땅에
2019년 1억 대출을 해주고
2022년 주택짖는 과정에 2억의 추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해당 전원주택이 미등기상태로 매매되는 과정에서 1억만 등기부상 기재된 상태로 신협과 건축주 변경, 지상권사용동의, 후취담보약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후 건축물 보존등기하고 토지 등기 이전하려하니 2억이 추가 근저당이 되어있었습니다. 금감원에 내용문의 하니 신협 중앙회 답변이 용인지점에서 2019년 기성고대출(?)받은 내용인데 담보설정이 누락되어 중앙회 감사로 뒤늦게 2022년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후취담보약정서 작성시 정확한 금액기재없이, “주택”이라고만 기재했고 당시 등기부상의 채권 금액에 대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추가 대출이 있었던건 매수인이 확인 해야 했다며 신협에서 3억을 매수인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대출도 아닌데, 등기부에 보이는 금액외를 매수인이 알 방법이 있나요?
은행이 고객에게 담보약정서에 싸인을 받으며 본인들이 근저당 설정누락한 금액까지 매수인한테 청구가 가능한게 진짜 맞나요?
경매예정통지까지 들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옮겨야겠네요
예적금 만기 20일 남았다 그때까지만 버텨
전4개월인데
위험할까요
저는 적금 100년 만기 이데 위험한가요😊
신협 또 망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