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철거 협조 안하는 임차인 대응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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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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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은 대충하고싶다는 약간의 간접적 의지만보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애매모호하게 갱신 의사를 밝혔다가 추후 계약갱신을 가지고 법적 다툼에 갔을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증거가 남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