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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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SONG-c7e6t
    @SONG-c7e6t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자문을 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가 건물 1층에 음식점, 약국 등이 있고 지하에는 다른 점포가 있는데요.
    최근에 기름으로 인해 배수관이 막혀 역류가 발생하여 지하 점포로 물이 샜습니다.
    지하점포에서는 현재 바로 위에 약국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구요,
    저희 입장은 음식점에서 기름 청소를 하다가 배수관이 막혀 역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상가 건물 전체가 나누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을까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누수, 역류 등의 경우 구조 상의 문제인지 사용 상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더 면밀하게 봐야되기 때문에 자세한 법률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일-t7x
    @정동일-t7x 2 месяца назад

    수고가많습니다
    아내명의4년아들명의2년내이름 4년 십년이지났고현재내이름으로 일년다시재계약했을때
    재이름부터다시10년임대보장되는지요
    아니면10년보장안되는지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인이 운영하는 경우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