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의무화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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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 오늘(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자로부터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집이 매매되는 시점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또는 할 예정인지, 아니면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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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제재 없음
정부는 오더만하고 국민들은 뒤처리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게함.
참 복잡허다 더살고 안살고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기본인것을 조까라법
문재인을 계속 보유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면 모두가 행복할것을..,
죄인은 감옥으로
기재한대로 실행 안할시에 벌칙이 뭔데? 기재했는데 마음 바꿨다고 하면?
국민이 목말라하기전에 물을주는 정치인이되라!!!
국민이가진 물까지 뺏지말고~!!!
청렴한 국민경제정책은 허경영총재가 답안지를 가지고있습니다!!!
집주인이 갑이 되야하는건 당연한거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