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의 항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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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2

  • @김계선-f1e
    @김계선-f1e Год назад +2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힙니다

  • @봄-z3i
    @봄-z3i 2 года назад +3

    늘 자세한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상속재산분할 3년째소송중인데 너무 신경이 쓰이네요.
    말씀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 @oklaw64
      @oklaw64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박성민-q5f7b
      @박성민-q5f7b 2 года назад

      상세한 설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제 경우는 34년동안 부부로 살았고 내연여가 계획적으로 개입하여특수상해로 합의서로 자기명의는 자기명의로 하고 접근금지상태에서 혼자서 부동산 본처가 마련한 부동산인데 10년간 아예남남인데 상속재산에 내재산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세아-d7n
    @김세아-d7n 2 года назад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돌아가시고 발인다음날 전처자식들이 사망신고와 재산조회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장을 저희어머니한테 보냈더군요 재판진행중인데 상담한번 받고싶습니다~

    • @oklaw64
      @oklaw64  2 года назад

      동영상 후미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시간되실 때 미리 예약하신 후 소장과 첨부자료를 갖고 방문상담하시면 됩니다.

  • @하얀-k7v
    @하얀-k7v Год назад +1

    형식적인 말씀만 하신다
    사례을 말씀해 주셔야죠

    • @oklaw64
      @oklaw64  Год назад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이유로 특별수익을 배제한 사례는 그동안 유류분 사건에서는 기여분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에 우회적인 판결을 통하여 기여분을 적용하게 되다 보니,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한 사례 중 '기여의 대가로 보이므로 이를 특별수익에서 배제한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한 판결이 없어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설명한 것이니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applebig185
    @applebig185 2 года назад +2

    특별수익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공제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 @oklaw64
      @oklaw64  2 года назад

      구체적인 사건의 제시는 여러 사정상 어렵습니다.

  • @자유민주주의-b8r
    @자유민주주의-b8r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