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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중인 회사가 보유하고있는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인데요. 말씀하신대로라면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보여지는데 회생절차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그 종료된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회생담보권에 해당합니다. 통상 회생담보권자를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변제하던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변제하는 식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회생진행중 임차기간이 종료 되더라도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매각 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대려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까지 점유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니, 점유를 잃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생중인 회사가 보유하고있는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인데요. 말씀하신대로라면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보여지는데 회생절차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그 종료된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회생담보권에 해당합니다. 통상 회생담보권자를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변제하던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변제하는 식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회생진행중 임차기간이 종료 되더라도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매각 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대려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까지 점유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니, 점유를 잃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