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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 법인파산 TOP 법무법인 바를정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8 дек 2011
(채널소개)
상담 전화 : 02-588-7723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22년 경력 대표 변호사가 기업회생,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김용현 변호사 소개)
- 2003년 변호사 등록
- 대유위니아 계열사 대유플러스 m&a 인수자문
- 원마운트 회생진행
- 해피머니 회생시 채권자대리
- 태영건설 임직원 상대 기업회생 강의
- 캠코와 회생기업 지원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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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대표 변호사
연락처 : 02 588 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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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들여서 법인파산을 해야 하나?
#법인파산 #기업파산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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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제대로 못 하면 손해! (회생절차 필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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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기업파산 #기업회생 상담은 02 588 7723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생기업 지원 협력 법무법인입니다. (김용현 변호사소개) 위니아계약서 대유플러스 인가전M&A 인수 자문 원마운트 기업회생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회생기업 지원 MOU체결 도현종합건설, 건국건설, 건양건축사사무소 등 건설회사 기업회생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 변호사 2003년 변호사 등록 2003년 세무사 등록 법무법인 바를정 대표변호사 홈페이지 : www.brj.kr 이메일: 7722kim@gmail.com 실적: blog.naver.com/kimm7617/221482305538
기업회생 성공 후, 경영인이 알아야 할 법적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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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기업회생 #법인파산 법무법인 바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생기업 지원 협력 법무법인입니다. 02 588 7723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변호사소개) 위니아계약서 대유플러스 인가전M&A 인수 자문 원마운트 기업회생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회생기업 지원 MOU체결 도현종합건설, 건국건설, 건양건축사사무소 등 건설회사 기업회생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 변호사 2003년 변호사 등록 2003년 세무사 등록 법무법인 바를정 대표변호사 홈페이지 : www.brj.kr 이메일: 7722kim@gmail.com 실적: blog.naver.com/kimm7617/221482305538
경매 아파트, 쫓겨나지 않는 법! 실전 회생 꿀팁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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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법인파산 #기업회생 법무법인 바를정 대표 김용현 변호사가 경매 진행중인 아파트에서 최소한 1년 넘게 살수 있는 법적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업회생, 기업파산 로펌으로 상담은 02-588-7723으로 해주세요.' (김용현 변호사소개) 캠코와 회생기업지원 MOU체결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 변호사 2003년 변호사 등록 2003년 세무사 등록 법무법인 바를정 대표변호사 홈페이지 : www.brj.kr 이메일: 7722kim@gmail.com 실적: blog.naver.com/kimm7617/221482305538
신용보증기금 RCPS 투자, 이거 모르면 기업회생, 파산절차에서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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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RCPS 투자 관련: 신용보증기금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는 유동성 위기 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RCPS 투자금 회수는 쉽지 않으며, 투자자들은 계약 조건과 상환권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생기업 지원 협력 법무법인입니다. 02 588 7723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변호사소개) 위니아계약서 대유플러스 인가전M&A 인수 자문 원마운트 기업회생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회생기업 지원 MOU체결 도현종합건설, 건국건설, 건양건축사사무소 등 건설회사 기업회생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 변호사 2003년 변호...
회생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할 기업회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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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기업이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영업이익 발생, 매출 유지, 공익채권과 조세 채무 적정성, 변제율 30% 이상 등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부채를 조정하고 채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생기업 지원 협력 법무법인입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02-588-7723으로 해주세요. 00:00 - 01:00 기업회생 진행을 위한 필수 요소 00:10 - 03:16 매출 및 신용도하락에도 영업이익 발생 03:17 - 05:38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과 공익채권의 의미 05:39 - 06:59 회생인가를 위한 변제율 07:00 - 07:57 결론 회생절차를 위한 요소 (김...
회생채권이냐?, 공익채권이냐?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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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이냐?, 공익채권이냐?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기업 자산매각, 양도양수, m&a 플랫폼을 법무법인 바를정에서 최초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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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자산매각, 양도양수, m&a 플랫폼을 법무법인 바를정에서 최초로 진행합니다
법인파산 해야하는 회사? 청산 해야하는 회사? 이것만 보면 해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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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해야하는 회사? 청산 해야하는 회사? 이것만 보면 해결 됩니다.
가수금으로 회사 운영하지 마세요. 33년만의 역대급! 대폭 삭감된 R&D 예산! 생존의 기로에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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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으로 회사 운영하지 마세요. 33년만의 역대급! 대폭 삭감된 R&D 예산! 생존의 기로에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운명은?
건설회사 어렵다고 무조건 워크아웃, 파산하면 큰일납니다!! PF대출로 어려운 건설회사, 총선 전까지 무조건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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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어렵다고 무조건 워크아웃, 파산하면 큰일납니다!! PF대출로 어려운 건설회사, 총선 전까지 무조건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생절차 유의사항 및 협력사 현장대응 part2 (대기업 건설회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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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유의사항 및 협력사 현장대응 part2 (대기업 건설회사 강의)
회생기업, M&A로 싸게 살 수 있다고? 법무법인 바를정 대표 김용현 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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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M&A로 싸게 살 수 있다고? 법무법인 바를정 대표 김용현 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회생절차 유의사항 및 협력사 현장대응 part1 (대기업 건설회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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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유의사항 및 협력사 현장대응 part1 (대기업 건설회사 강의)
집이 넘어갔는데 안비워조도 된다말입니까
비워줘야죠.
경매로 너어갔어면 비워조야죠 경매산사람들도 생각해야죠
낙찰되고 낙찰대금 납부했으면 인도해야죠.
호반 건설 인가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호반 건설 인가요
아니예요
호반 건설 인가요
아니예요
아닙니다
건설 뿐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멀쩡한 게 있나요 하루 빨리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을 해 먹는 세상이 온전한 세상인가요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하고
회생개시결정된 제조 업체에서 기성부분달라고 하는데 줘야 할까요? 불안해서 안주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귀사에서 제조업체에 향후 발생가능한 채권(예컨데, 하자보수 청구권 등)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지급을 보류했다가 채권이 현실화 되면 상계처리하시고, 향후 이렇게 발생될 가능성이 없으면 기성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건 M&A가 아니라 그냥 박영우와 똑같이 개미 강탈입니다
.
기업회생중인 회사가 보유하고있는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인데요. 말씀하신대로라면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보여지는데 회생절차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그 종료된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회생담보권에 해당합니다. 통상 회생담보권자를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변제하던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변제하는 식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회생진행중 임차기간이 종료 되더라도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매각 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대려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까지 점유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니, 점유를 잃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거의 확정된 거 같은데 감자가 54:1이면 주가가 13000원대여야 되는데 제3자배정을 했다는 이유로 1900원이 된게 개미들 다 죽이는 일 아닙니까? 왜그런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불복소송도 개미주주들이 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대하여 다투기 어렵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025887723입니다 내일 근무시간에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채권자 집회, 회생 채무면제 등 상세한 절차 안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정보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치금증서로도 채권신고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일산 원마운트도 법무법인 바를정에서 15일만에 개시결정을 나게 했더군요.
일산원마운트 회생사건은 올해 대한민국에서 개시난 사건 중 가장 큰 규모 사건인데 법무법인바를정에서 15일만에 개시결정 받아냈습니다.
저 말 듣기전에 탈퇴햇습니다 안그러면 개인정보라도 팔아 넘길거 같아서.. 😂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자문 잘받고있습니다 저는 건설업 단종업체입니다 거래처인 Y건설회사에 미수금이 10억가량 있습니다 다른거래처들 미수금 합하면 80억정도 되는데요 Y종건도 이미끝난매출채권이45억정도 진행중인 매출채권이40억정도 해서 85~90억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미끝난현장(매출채권40억현장) 에서 수금이 원할하지않아 9월중 법정관리들어간다합니다 (이미끝난현장 업체2군데서 가압류신청) 회생신청후 1년후파산할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방법이 가장현명할지 고민이네요ㅠㅠ 참고로Y종건은 와이프와직원명의로 시행사2개있으며 근생건물 4개정도 운영중입니다 (분양은 잘안되서전체60%정도 분양,임대중입니다) 건물4개 시행하면서 신규시행사로대출이안되 Y건설이 여대보증 섯다고 들었습니다(Y건설대표직 20:14 접) 어떤방법이 가장 현명할까요 한번 찾아뵙고 상담받는게 좋을지 저같은 단종도 상담해주시는지 상담료는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9뭘중 밥정관리들어가는 이유는 이미끝난현장 시행사 은행대출 연장이9월말인데 연장이 안될거같아 대출연대보증 선것 때문이라하네요
대유 플러스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 회생계획안 제출 단계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채권자들에게 청산수준의 돈만 주겠다고 통보하면서, 거부하면 청산허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열 받은 채권자들은 그냥 청산하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주식 거래재개가 될지 여쭤봅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 대유플러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채무자가 폐업을 햇는데 그럼 받을방법이 없나요?
폐업을 했다면, 다른 재산을 추척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brjlawfim 채무자가 법인엿는데 폐업후 그 채무자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가능한거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신경써주신 덕분에 시간은 좀 지연됐지만 회생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아직 남은 절차가 있지만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생절차 진행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들이 경영자와 법적으로 정당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근로자들도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서, 경영자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식 거래 재개는 어떤 협의(?) 이후인지 궁금합니다 🙏🙏
거래 재개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미정이어서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승승장구하시길! 🤗
언제나 응원 감사드려요. ^^
법무법인 바를정이 캠코와 MOU를 체결하였다니 대단하네요.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법무법인 회생 분야에서 최초로 mou가 된 것입니다.
태영건설에서 강의한 내용이군요. 충실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태영건설에서한 강의인데 호흥이 좋았습니다.
태영건설에서 강의한 내용이군요. 충실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셨네요. 5달 만에 회생 인가 나는 사례가 많지 않나요?
오랜만이에요!
구주는 전부소각된다하셨는데 상장법인이 같은조건에 회생을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도 전량 무상소각 된다는 말씀인지요?
상장법인의 경우, 기존 특수관계인 주식은 전량 소각하고, 개인투자자와 같은 그 이외 주식은 일정 부분 감자를 하게 됩니다.
@@brjlawfim 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속쓰린 종목이 하나있는데 시원하게 답변주셨네요 ㅎ
태영건설은 법인회생이 아니고 워크아웃으로 진행되지 않나요?
기업회생 절차중인데요. 채권자명단에 퇴직자들은 등록해야하나요?
퇴직자는 공익채권이라서 등록은 필요없고 회사에 공익채권 지급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작년에 계약(10년 임대 후 분양권 행사 가능)한 아파트가 시공사 회생신청으로 중단이 되고 입주시까지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계약자가 납부하라고 은행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설령 법원에서 회생결정이 받아들여진다 해서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입주를 한다고 해도 그동안 이자를 납부해야 해서 잔급 지급에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10년 임대 후 분양권 행사 가능)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정확한 내용을 계약서를 봐야 알겠으나, 우선 은행과의 중도금 대출약정은 시공사의 회생절차개시를 이유로 한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그만큼 준공 기간이 지연될 수 있고, 수분양자들은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대출이자 상당으로 추정됨)을 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주장을 하며 공익채권으로 변제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회생채권이 되면 감액 대상 채권이 되나, 공익채권이 되면 전액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됩니다. 다만, 공익채권으로 변제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회생중에 영업이익이 발생되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변호사 드림.
@@brjlawfim 답변 고맙습니다 공익채권으로 변제를 받으려고 해도 시공사가 회생 중에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시니 절망적이네요
최근 스타트업은 거의 망할 지경이고, 바이오 등 R&D 사업하는 회사들도 어려워 죽을 지경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대표님들은 회사가 어려울때 방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시키면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산절차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김용현 변호사 드림.
법인파산을 한 대표이사는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법인파산으로 대표이사의 직업이 없으면 개인파산 면책 절차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법인파산을 하고 개인파산을 하면 면책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분 말씀대로, 법인파산을 한 대표이사는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김용현 변호사 드림.
회생 인가전 m&a를 통해서 좋은 기업 다른 사람이 인수되서 종업원들 고용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네요.
m&a로 회사 인수하는 게 좋은 측면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대전, 청주, 전주, 창원, 광주 등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좋은 투자내용이네요. 신선해요.
이쪽을 아는 변호사가 많지 않아요.
감사합니다❤무한대사랑해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두 분 케미가 좋네요 😊 설명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법무법인명이 바를정인 이유가 있었네요! ❤❤❤
^^ 언제나 힘이되는 응원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와 조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부띠끄로펌이네요
전문성 있는 로펌만 살아남아요^^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내용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충실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Thank you!!
언론에 많이 나온 건설회사에서 강의 할 정도로 법인회생에 능력이 뛰어나 보이네요. 대단해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권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입니다;. A: 건설회사 B: 하도급 업체 C: 발주자 계약금액: 882,420,000원 계약일: 2022년 10월6일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합의서 작성일:2022년 10월6일(A,B,C합의서 작성후 날인) 건설회사 회생절차 개시일: 2024년 1월 23일 하도급 대금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라 기성을 직접지급 받던중 발주자의 자금부족으로 179,850,000(2개월분 하도급대금) 지급받지 못하던중 건설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만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1. 직불합의서에 따라 건설사의 회생절차개시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받을수 있는지요? -- 이런경우 직불합의서의 금액중 미지급받은 잔여금액은 공익채권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회생채권이 되는 것인지요? 질문2. 하도급 업체인 저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여공사대금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 쌍무계약 미이행으로 간주하는지요? 아니면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지요?
1. 발주사에 직불합의에 따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합의가 되면 도급사에 대한 기 발생된 공사대금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직불합의가 채권양도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직불합의 이외 건설회사에 미지급금액이 있다면, 미지급금액은 준공이 완료되어 쌍방 미이행 상태가 아니고, 일방 미이행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생채권이됩니다. 2. 일방의 의무는 완료하고, 대금지급의무만 미이행인 상태이기 때문에 쌍방미이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생채권이 됩니다. 회생채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 드림.
@@brjlawfim 변호사님 답변 잘보았습니다 대법원판례 2007다 17758의 판시에는 직접지급은 회생절차에 관계없이 발주자로부터 직접지급받아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할수 없다는 회사정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 회생계획으로 변제되어 일부만 변제받는것은 아닌지요? 저희는 이미 직불합의가 있어서 발주자에게 전액 잔여공사비를 직접지급받을수 있는것은 아닌지 고견을 여쭈어봅니다
@@brjlawfim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부만 변제 받는건 아닌지요? 대법원 판례 2007다 17758의 판시에는 직불은 회생절차개시후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회생채권으로 신고후 발주자에게 직접청구해서 공사비 잔금을 직접지급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우택이-j6w 직불합의된 금액은 발주처에서만 받을 수 있고, 도급사에게 그 금액만큼 채권이 소멸합니다. 말씀하신 판례는 도급사가 회생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발주처에 직불청구는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즉, 직불청구는 도급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므로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rjlawfim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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