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급자 자동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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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 @lilac9204
    @lilac9204 Год назад +1

    이륜차인경우, 즉오토바이같은경우에어떻게..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수급자 오토바이 사도 되나?
      ruclips.net/video/DAChqDSmLdM/видео.html

  • @수니어니
    @수니어니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친척에게 중고차를 받는다고해서 한량님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알아보는 중입니다.
    1600cc미만 10년미만인 자동차인데 아버지께서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심하지않은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나오는 가액x4.17프로 계산된 금액이 월'소득'으로'만' 잡히나요?
    아니면 보험개발원에서 나오는 가액은 '재산'으로 잡히고 4.17프로 계산된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고 '둘다'인가요?

    • @1004ijb
      @1004ijb Год назад

      재산으로 잡고
      그재산들을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이
      주거 생계 의료 급여액
      기준 미만이면 수급자되십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0년 이상이 아니라, 10년 미만인 차량인가요?
      헌데 장애가 있으시면 어차피 재산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만 들어가고
      4.17% 환산도
      기본재산액 (모든 재산 합계) 가 광역시 기준 7,700만원을 넘을 때 부터
      시작 되니
      다른 재산이 많지 않으시다면
      소득환산 자체가 아예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 @애들-d7i
    @애들-d7i Год назад +2

    감사히 잘 시청했습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기동-p2p
    @송기동-p2p Год назад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는 해외여행 가면 탈락되나요

    • @루씰-q2e
      @루씰-q2e Год назад +2

      상관없는데 60일인가? 그기간만 초과하지않으면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장기간체류하면 당연히 안되구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기초수급자 해외여행 가도 되나? 네 됩니다.
      ruclips.net/video/x1Zy4RGgpMA/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휴휴-k4y
    @휴휴-k4y Год назад +1

    생계급여 받다가 생계급여최소할수있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급여 중지 요청서 제출해서
      그냥 안 받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박우현-r1l
    @박우현-r1l Год наза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