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유선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1.분양권 상속도 상속 부동산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제 명의의 아파트에 어머님과 동거 중 분가 목적으로 어머님이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3.등기 전에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남매들과 협의 하에 동거 중이던 제가 분양권을 상속 받았습니다. 4.기존 제 명의의 아파트가 매매되었는데 비과세 혜택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등기 전 분양권도 일반적인 동거 중 부동산 상속으로 보아 1 가구 2 주택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야~ 명강의입니다 짝짝작~
감사합니다~~
강의감사합니다 상속주택먼저처분후 기존주택은 다시비과세요건을만들어야하느지요? 상속받기전 거주요건등이 다시유효한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이 법적상속으로 나누어졌는데 연장자가 상속인으로 보면 ᆢ5년을 넘겨버리면 양도세는 같이 내는건가요 걱정이되어 문의합니다 사이가좋지않아 5년이 넘어갈것 갇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연장자여서 ᆢ너무걱정됩니다
각자지분만큼 신고하고 각자지분만큼 소득세를 냅니다
6개월이내 매도시 양도세 안나오는건 설명이 빠짐
2주택자였는데 상속을 받아 3채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기존주택 1채를 상속후 매도한후 일정기간 지나고 상속주택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세율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유선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1.분양권 상속도 상속 부동산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제 명의의 아파트에 어머님과 동거 중 분가 목적으로 어머님이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3.등기 전에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남매들과 협의 하에 동거 중이던 제가 분양권을 상속 받았습니다.
4.기존 제 명의의 아파트가 매매되었는데 비과세 혜택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등기 전 분양권도 일반적인 동거 중 부동산 상속으로 보아 1 가구 2 주택에 해당되는 건가요?
제 명의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어머님이 당첨되셨던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명이 귀에 쏙쏙~~감사함댜
궁금한게 부모님 2분 돌아가시고
5억이하 상속부동산(아파트) 4명의 자녀가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후
6개월내 매도하면 양도세금이
없는거같은데 6개월후 매도가
안될시 양도세금이 궁금해요~~
4자녀중 1명만 1주택이며 3자녀는 무주택~~부모님 17년 거주했으며
시세 3억입니다^^
우선 상속당시 평가액이 얼마로 되는지가 중요할듯합니다.사망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3억이고 상속세 신고시에 그 금액으로 신고를했다면 그 주택을 6개월 이후에도 3억에 매도하신다면 여전히 양도세는 없겠죠.
부모님이 2주택자에서 최종1주택자가 된후 2년보유 2년실거주 비과세여건을 못채우시고 돌아가셨다면 비과세 받으려면 자녀들이 어찌해야하나요?
세율늘 판단할따는 부모님의 보유기간도 합산합니다. 다만 과거동가여부,자녀의 주택보유및 취득시기를 모르니 정확한답변은 힘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