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원룸 다가구에 거주중이고, 보증금 2300 / 월세 35에 살고 있는데 오늘 경매로 넘어간다는 문서가 집에 붙어있더군요. 해당 원룸의 등기부등본상 은행 근저당 최초잡힌 1순위가 19년 4월이기에 최우선변제가 2000만원입니다. 건물가액이나 최우선변제 받을사람들 근저당 다 계산해도 2000만원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있을꺼 같습니다. 이번달 부터 월세랑 관리비 중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제외하고 모두 안내기 시작할겁니다. 내년 5월까지 계약이라 그렇게 되면 대략 25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될꺼 같은데. 그렇게되면 제 보증금에서 250을 까고 2050만원이 지급대상이 되어서 경매로 물건이 팔리면 저는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50만원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월에 다가구주택 미니투룸 반전세 2500/25로 계약하고 24년 1월에 만료 되어서 보증금을 달라고 했으나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계속 미루다가 자기도 사기 당했다고 결국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도 계약할때 설마 이가격으로 사기를 치겠어요?라고 말을 해서 LH보증보험도 안들었습니다..ㅠㅠ 그리고 다행이도 집주인과 연락은 한번씩 돼서 현재 법정관리 상태로 넘어가고 조만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저는 월세를 안내고 있구요. 이 건물이 17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 최우선변제금액은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하러갈 예정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 2천만원은 다 받고 나올 수 있겠지요..?
제 자취방이 다가구주택이고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서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경매시작 2달 전 제가 계약기간 도중 타지역으로 취업해서 짐을 다 뺐는데요 전입신고는 유지를 했으나 세입자를 못 구해서 집주인이 월세를 안받는 조건으로 본인이 2달정도 제 방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대처라는걸 알아서 다음주에 집주인이 방을 빼고 제가 다시 짐을 풀어놓고 점유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는 점유를 이어나가지 않아 대항력을 가지지 못해 배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조사를 나오지는 않아서 전입신고를 안 뺐고 제가 점유를 이어나가면 다른 세입자나 집주인이 허위로 거주했다고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한다면(즉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면),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 다른 권리자(근저당권자 등 말소기준 권리) 보다도 내가 1순위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 한 다음날 자정이 되는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우선변제권 행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경매 낙찰을 받아오는 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하고,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상세한 상담은 유료상담 (더보기란 구글폼)으로 신청바랍니다.
대전 다가구 주택 2013년 7월15일에 전세7천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나요?). 경매가 진행되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지 않아서 최우선변제로 받을수 있는 돈은 없는 건가요? 은행 근저당권 설정이 2013.7.2일입니다. 저의 확정일자는 1순위입니다. 지금 다른 2가구가 임차인등기설정을 하였습니다.(전세9천, 4천) 임차인등기설정이 우선변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이라도 임차인등기설정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여 글남깁니다. 아직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앞 2가구에 다달이 얼마씩 주고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유 입니다. 하기 링크로 접속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ocs.google.com/forms/d/19yZ6PxGUEEE7AY0PEwZ1DMxTKryvrFkUP5ZP-f7HLBE/edit?ts=670cb5e1&pli=1
다가구 원룸건물에 살고 있는데 서서히 계약끝나고 세입자들이 돈을 돈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계속 해서 등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두달전 내용증명은 집주인이 받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보증금 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져서 얼마전 지급명령까지 걸어놨는데 집주인이 이를 무시하고 안받는거 같다는 소식을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소송을 걸어서 승소해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는 소액 다음 무조건 확정일자 기준으로 받을수 있지 않나요..? 소송은 제 돈으로 하는데 우선변제에 있는 못받은 세입자들은 제 덕에 앉아서 돈받는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건물은 근저당 없는 깨끗한 건물입니다 저는 6500 전세구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보다 확정일자가 빠르신분들이 계셔서 저는 3,4순위쯤 될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서울 원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본에는 단독주택(다중주택),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거주 중입니다. (23년 2월 19일~25년 2월 20일까지 계약기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입주 시 다 마쳤습니다. 보증금 3000/36에 지내고 있는데, 오늘 등본을 확인해보니 9월 12일 자로 갑구 항목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은 19년 채권최고액 금 1,020,000,000 잡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나, 자세히 아는 것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채무자(돈 줄 사람 = 집주인)이 파산하는 경우, 채무 면책 신청을 하나, 만약,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 받은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면, 임대차계약 자체가 형사상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로 인한 채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상으로 압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차건물 등기부를 보면, 매매가격을 표시해서 뗄 수가 있는데, 매매가격이나 보증금이 비슷한 금액이라면, 매수인은 보증금으로 집을 산게 되죠. 그게 아니더라도 신축 건물이고, 첫 임대차라면 상식적으로 보증금이 건물 신축하는 데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추측이 되죠. 아니면, 등기부에 나온 소유자의 집 주소의 등기부를 확인해 봐도, 빚이 어느정도인지, 혹시 국세 등을 못 내서 압류들어온 것은 없는지 등이 대략적인 분위기 감지가 됩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고소장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 경찰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밝히라고 하게 되고, 집주인이 그 돈으로 기존 빚을 돌려막기 했고, 다른 자산에서 보증금을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면,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대략적인 체크를 한 뒤, 경찰에 고소를 해 확인한다는 것 입니다.
교수님 영상도움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원룸 다가구에 거주중이고, 보증금 2300 / 월세 35에 살고 있는데 오늘 경매로 넘어간다는 문서가 집에 붙어있더군요. 해당 원룸의 등기부등본상 은행 근저당 최초잡힌 1순위가 19년 4월이기에 최우선변제가 2000만원입니다. 건물가액이나 최우선변제 받을사람들 근저당 다 계산해도 2000만원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있을꺼 같습니다. 이번달 부터 월세랑 관리비 중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제외하고 모두 안내기 시작할겁니다. 내년 5월까지 계약이라 그렇게 되면 대략 25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될꺼 같은데. 그렇게되면 제 보증금에서 250을 까고 2050만원이 지급대상이 되어서 경매로 물건이 팔리면 저는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50만원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이후에도 경매가 진행되면
전혀 손해 안볼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월에 다가구주택 미니투룸 반전세 2500/25로 계약하고 24년 1월에 만료 되어서 보증금을 달라고 했으나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계속 미루다가 자기도 사기 당했다고 결국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도 계약할때 설마 이가격으로 사기를 치겠어요?라고 말을 해서 LH보증보험도 안들었습니다..ㅠㅠ 그리고 다행이도 집주인과 연락은 한번씩 돼서 현재 법정관리 상태로 넘어가고 조만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저는 월세를 안내고 있구요. 이 건물이 17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 최우선변제금액은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하러갈 예정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 2천만원은 다 받고 나올 수 있겠지요..?
소액으로 들어온 임차인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 자취방이 다가구주택이고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서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경매시작 2달 전 제가 계약기간 도중 타지역으로 취업해서 짐을 다 뺐는데요
전입신고는 유지를 했으나 세입자를 못 구해서 집주인이 월세를 안받는 조건으로 본인이 2달정도 제 방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대처라는걸 알아서 다음주에 집주인이 방을 빼고 제가 다시 짐을 풀어놓고 점유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는 점유를 이어나가지 않아 대항력을 가지지 못해 배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조사를 나오지는 않아서 전입신고를 안 뺐고 제가 점유를 이어나가면 다른 세입자나 집주인이 허위로 거주했다고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대항력 조건(거주+전입신고) 중 하나를 상실하더라도
애초부터 발생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원룸 전세계약시 보증금 감액하여 재계약 한다면, (감액:1000만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래도 감액 하는게 좋을까요? 최우선 변제권 생각하면 감액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됩니다
주택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이 1회 있는데 그걸 이미 사용하셨는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보증금대로 있을 수 있고, 확정일자 최초 받은 시점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3:25 확정일자는 3순위이나 전입신고는 1순위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동일에 받았고..다른 분들은 확정일자를 전입신고 전에 받아두셨네요
헉! 어려운질문이네요ㅠㅠ 현재 경매가진행중인가요? 다가구주택인가요?
@@sulsullaw 다가구 주택입니다
@@sulsullaw 경매진행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한다면(즉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면),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 다른 권리자(근저당권자 등 말소기준 권리) 보다도 내가 1순위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 한 다음날 자정이 되는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우선변제권 행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경매 낙찰을 받아오는 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하고,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상세한 상담은 유료상담 (더보기란 구글폼)으로 신청바랍니다.
@@sulsullaw ruclips.net/video/OEP2rRgZ0bI/видео.htmlsi=3yCFnscRhxsN7a9k
대전 다가구 주택 2013년 7월15일에 전세7천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나요?). 경매가 진행되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지 않아서 최우선변제로 받을수 있는 돈은 없는 건가요? 은행 근저당권 설정이 2013.7.2일입니다. 저의 확정일자는 1순위입니다. 지금 다른 2가구가 임차인등기설정을 하였습니다.(전세9천, 4천) 임차인등기설정이 우선변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이라도 임차인등기설정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여 글남깁니다. 아직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앞 2가구에 다달이 얼마씩 주고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유 입니다. 하기 링크로 접속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ocs.google.com/forms/d/19yZ6PxGUEEE7AY0PEwZ1DMxTKryvrFkUP5ZP-f7HLBE/edit?ts=670cb5e1&pli=1
다가구 원룸건물에 살고 있는데 서서히 계약끝나고 세입자들이 돈을 돈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계속 해서 등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두달전 내용증명은 집주인이 받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보증금 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져서 얼마전 지급명령까지 걸어놨는데 집주인이 이를 무시하고 안받는거 같다는 소식을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소송을 걸어서 승소해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는 소액 다음 무조건 확정일자 기준으로 받을수 있지 않나요..? 소송은 제 돈으로 하는데 우선변제에 있는 못받은 세입자들은 제 덕에 앉아서 돈받는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건물은 근저당 없는 깨끗한 건물입니다 저는 6500 전세구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보다 확정일자가 빠르신분들이 계셔서 저는 3,4순위쯤 될거 같네요
네, 여러 임차인 간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원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본에는 단독주택(다중주택),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거주 중입니다. (23년 2월 19일~25년 2월 20일까지 계약기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입주 시 다 마쳤습니다.
보증금 3000/36에 지내고 있는데, 오늘 등본을 확인해보니 9월 12일 자로 갑구 항목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은 19년 채권최고액 금 1,020,000,000 잡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나, 자세히 아는 것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로 해결되겠지만,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월세를 안 내는 겁니다.
집주인이 파산한 경우는 어떡할까요ㅠㅠ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내어주면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해서 승소한 판결서 가지고
임차해서 살고 있는 집을 경매 넣어서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면 되고,
그 사이에 이사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채무자(돈 줄 사람 = 집주인)이 파산하는 경우, 채무 면책 신청을 하나,
만약,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 받은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면,
임대차계약 자체가 형사상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로 인한 채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상으로 압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sulsullaw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된다는 증거는 보통 어떻게 확보하나요?
임대차건물 등기부를 보면, 매매가격을 표시해서 뗄 수가 있는데, 매매가격이나 보증금이 비슷한 금액이라면, 매수인은 보증금으로 집을 산게 되죠. 그게 아니더라도 신축 건물이고, 첫 임대차라면 상식적으로 보증금이 건물 신축하는 데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추측이 되죠. 아니면, 등기부에 나온 소유자의 집 주소의 등기부를 확인해 봐도,
빚이 어느정도인지, 혹시 국세 등을 못 내서 압류들어온 것은 없는지 등이 대략적인 분위기 감지가 됩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고소장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
경찰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밝히라고 하게 되고,
집주인이 그 돈으로 기존 빚을 돌려막기 했고, 다른 자산에서 보증금을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면,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대략적인 체크를 한 뒤, 경찰에 고소를 해 확인한다는 것 입니다.
다가구/공동주택 등 개별등기 아닌 건물은 자의던 타의던 전체적인 부동산가격 하락이 오거나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망해자빠지거나 어쨋든 99% 경매넘어가요 당신은 그런적이 없다구요? 그렇다면 당신의 다음 세입자가 현재 전세사기에 시달리고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