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9회 TAT1급-5.법인조정-2.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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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로그인 TAT1급(기출)에 대한 1분강의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

  • @호오-q9y
    @호오-q9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항상 올려주신 1분강의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2020년도부터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의제 특례기준 중 소액수선비 기준이 max[전기말 자산가치*5%, 600만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의 기계장치 자본적지출액이 500만원인데 17번 란에 기재하지 않아야하지 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loginat1
      @loginat1  3 года назад

      소액수선비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같습니다.
      문제에서 "2. 회사는 당기 7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5,000,000원을 수선비로 회계처리하였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 수선비일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액은 취득당시 취득부대비용(예: 시운전비등)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액수선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잘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