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올려주신 1분강의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2020년도부터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의제 특례기준 중 소액수선비 기준이 max[전기말 자산가치*5%, 600만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의 기계장치 자본적지출액이 500만원인데 17번 란에 기재하지 않아야하지 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소액수선비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같습니다. 문제에서 "2. 회사는 당기 7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5,000,000원을 수선비로 회계처리하였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 수선비일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액은 취득당시 취득부대비용(예: 시운전비등)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액수선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잘보십시요!
안녕하세요 항상 올려주신 1분강의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2020년도부터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의제 특례기준 중 소액수선비 기준이 max[전기말 자산가치*5%, 600만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의 기계장치 자본적지출액이 500만원인데 17번 란에 기재하지 않아야하지 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소액수선비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같습니다.
문제에서 "2. 회사는 당기 7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5,000,000원을 수선비로 회계처리하였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 수선비일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액은 취득당시 취득부대비용(예: 시운전비등)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액수선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잘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