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자 완벽대처법! 7가지만 기억하세요! 노무2편 장사하는 정둘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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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myseory8036
    @myseory8036 4 года назад

    1편, 2편 모두 보았습니다.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을 귀중한 시간내어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도 아주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최저임금에서 지각비나 식대를 차감(무단결근,무단퇴사시)하고 급여지급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어요. 제가 가진 짧은 지식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한다’고 써도 무효조항인걸로 알고있는데..일단은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은 그대로 지급을 하고 난 뒤 지각비든 식대든 교육비든 근로자에게 받아내야하는 형태 아닌가요? 정둘레님 말씀대로 임금에서 공제를 하고 차액을 지급해도 되는부분인가요?

    • @myseory8036
      @myseory8036 4 года назад

      요즘 이 채널 열심히 보고있어요! 이 댓글이 둘레님께 알람이 떴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