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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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사랑별-x5g
    @사랑별-x5g 18 дней назад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 @taxtube1
      @taxtube1  18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AbleRich
    @AbleRich 19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axtube1
      @taxtube1  18 дней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YBugi
    @YBugi 14 дней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여쭤볼게 있는데요,
    배우자가 올해 11월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배우자가 제 부양가족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배우자가 올해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 한도를 합산해서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taxtube1
      @taxtube1  11 дней наза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금액 기준을 넘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