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종류에 따른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 방법 (100만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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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4.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5.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6.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업무문의 : wkseong7@gmail.com
    카페 택스인포 : cafe.naver.com...
    택스튜브의 세금 강의 영상은 카페 (택스인포 : cafe.naver.com... 에 들어가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시기 편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 영상이며 각종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신고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41

  • @taxtube1
    @taxtube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로 답드리기에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 등 모든 댓글에 답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회원 분들은 내용이 긴 경우 별도 공지 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영상 정리, 서식 양식 등 자료 등은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 @eyeline-xs4wq
    @eyeline-xs4w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른 곳에서 들을 수없는 좋은 정보 입니다.감사합니다. 😊

    • @taxtube1
      @taxtube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doogidook4788
    @doogidook4788 20 часов назад

    다른 소득없는 배우자의 주식양도차익이 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될까요?

  • @박샬롬-s3t
    @박샬롬-s3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주제와 맞지 않지만 해당 영상에서 질문 드리면 못보실까봐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홈텍스로 원천세 신고 잘 봤어요~ 여기서 날짜 기입 잘못했다면 다시 수정 할수 있나요~? 혹시 수정 기한 도
    있는지요~?

    • @taxtube1
      @taxtube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수정할수 있습니다. 수정 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 @blesskorea2305
    @blesskorea230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속이 시원하네요 부양가족을 넣어야하는지는 그래도 망설여지네요. 아예 넣지말고 알아서 5월에 하는게 맞을지 ㅡㅡ

  • @앤디-g1b
    @앤디-g1b Месяц назад

    와이프가 메가커피에서 한달 52만원 소득(3.3% 공제전) 이 발생하는데 4개월 정도 일을 했다면 남편인 저의 부양가족 인적동제 대상에서 젱외되나요. 소득금액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제외한 금액으로 피로 경비는 수익 금액 ×단순경비율60%) 알고 있습니다. 소득 금액 백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수익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소득 금액 기준인가요 만약 소득 금액 기준이라면 필요경비(단순경비율*60%)를 제외하면 1백만원을 넘지 않아서 인적공제
    대상에서 포함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 @정-n2s4p
    @정-n2s4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의잘 듣고있습니다
    궁금한게 2003년생 아들이 군입대해있는데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소득이 100만원이하라면 군대도 월급받는다고하던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한지요?

    • @taxtube1
      @taxtube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번 연말정산에서 2003년생까지 해당이 되고요, 직업군인이 아닌 병 급여의 경우는 비과세 소득으로 100만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 @정-n2s4p
      @정-n2s4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taxtube1

  • @jung3096
    @jung309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3년에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는데 22년 공탁이 걸렸던걸 23년에 은행에서 찾고 양도세신고를 했다고 가산세를 납부했는데 ㅜㅜ 그럼 올해 연말정산은 23년분인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풋살인
    @풋살인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의 자녀 일반주식계좌에서 국내상장해외ETF를 매도하여 수익금이 100만원 이상이되면 양도세 100만원 기준이 넘어가서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해외계좌 같은경우에는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 @taxtube1
      @taxtube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레브인데
      @레브인데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내상장ETF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 인적공제됩니다

  • @KLeonard-lr2xs
    @KLeonard-lr2x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작년 총급여가 (일용직 아님) 700만원이었습니다. 찾아보면 근로소득 초과로 부양가족 탈락일득 한데 문제는 배우자 신용카드 사옹액도 같이 빠져서 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인정액이 0이 되어버려 타격이 심하네요 ㅜㅜ 5월 종소세 신고시 와이프가 신고를 하더라도 그때 신용카드 겅비에 대한 인정이 제쪽에서 빠진만큼 커버가 될지요?

    • @taxtube1
      @taxtube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말정산 QnA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널 라이브 메뉴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HJ-jy9ze
    @HJ-jy9z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은 세전일까요??세후 금액을 계산하는걸까요??

    • @taxtube1
      @taxtube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전으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minuto3008
    @minuto300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직계존속의 임대소득은 부양가족 소득에 반영되나요?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 같은데요

    • @taxtube1
      @taxtube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분리과세 소득이라면 포함안됩니다..

  • @엄원택-k2e
    @엄원택-k2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딸이 미성년자인데 정보고등학교라 취업을주3일을 근무를했습니다 4대보험은공제하고 근로소득세는공제하지않았고요
    연소득이5백만원이상인데 인적공제대상자인가요?

    • @taxtube1
      @taxtube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연말정산 QnA 라이브할때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 주세요

  • @서창동-b5i
    @서창동-b5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와이프 이름으로 조그만한 상가하나가 있는데 계속 공실이다가 작년에 5개월정도 월세 70씩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적공제 받을 수있을까요?

    • @taxtube1
      @taxtube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로 설명드리긴 너무 긴데... 이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맞으시면 나중에 연말정산 QnA 라이브할때 들어오셔서 다시 질문해 주세요

  • @냥집사-k7e
    @냥집사-k7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소득신고는 홈텍스를 통해 직접합니다.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이 더 큰데, 작년 연말정산 신고시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국민연금과 노랑우산공제를 같이 입력했더니, 소득보다 공제가 커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다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5월 사업소득신고시 수정하려고 하니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액이 바뀌고 복잡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신고시 국민연금과 노란우산공제를 입력하지않고 5월 사업소득신고시 공제액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 @taxtube1
      @taxtube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연말정산분)과 사업소득을 모두 함께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한꺼번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 @냥집사-k7e
      @냥집사-k7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N-g2x
    @H.N-g2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68세 어머님이 매달 26만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 23년 11월부터 근로소득으로 세전18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나요?

    • @taxtube1
      @taxtube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댓글만 보고 제가 판단드리기는 어려워요.....

  • @카라얀-w9e
    @카라얀-w9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피부양자가 부동산 매매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taxtube1
      @taxtube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양도소득금액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공감시간
    @공감시간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인적공제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국민연금 소득만있으십니다.
    연 총 연금수령액이 13,436,040원
    연금제외소득 01년이전 5,678,990원
    총 연금액 7,757,050원
    연금소득공제 5,051,410원
    연금소득금액 2,705,640원
    경우 소득금액이 1,000,000원이 넘어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는게 맞는지요?
    제가 이해를 잘 한건가 문의드립니다.

    • @taxtube1
      @taxtube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럴거 같습니다

    • @공감시간
      @공감시간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조창희-b7w
    @조창희-b7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 근로소득으로 450만원 퇴직금으로 700만원 받으셨어요.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 @taxtube1
      @taxtube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도 여러종류가 있고 퇴직금도 퇴직소득금액으로 기준해야 하니 내용 보시고 차근차근 판단해 보세요

  • @냥냥이-t1j
    @냥냥이-t1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님은1주택자로
    월세로70만원을
    받고계신데
    인적공제가가능할까요??
    참고로 3억정도 아파트입니다

    • @taxtube1
      @taxtube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내용만으로 된다 안된다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해요..ㅠㅠ

  • @앤디-g1b
    @앤디-g1b Месяц назад

    와이프가 메가커피에서 한달 52만원 소득(3.3% 공제전) 이 발생하는데 4개월 정도 일을 했다면 남편인 저의 부양가족 인적동제 대상에서 젱외되나요. 소득금액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제외한 금액으로 피로 경비는 수익 금액 ×단순경비율60%) 알고 있습니다. 소득 금액 백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수익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소득 금액 기준인가요 만약 소득 금액 기준이라면 필요경비(단순경비율*60%)를 제외하면 1백만원을 넘지 않아서 인적공제
    대상에서 포함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 @taxtube1
      @taxtube1  Месяц назад

      소득금액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