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종류에 따른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 방법 (100만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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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0

  • @taxtube1
    @taxtube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로 답드리기에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 등 모든 댓글에 답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회원 분들은 내용이 긴 경우 별도 공지 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영상 정리, 서식 양식 등 자료 등은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 @eyeline-xs4wq
    @eyeline-xs4wq Год назад

    다른 곳에서 들을 수없는 좋은 정보 입니다.감사합니다. 😊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blesskorea2305
    @blesskorea230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속이 시원하네요 부양가족을 넣어야하는지는 그래도 망설여지네요. 아예 넣지말고 알아서 5월에 하는게 맞을지 ㅡㅡ

  • @lianlim-u4x
    @lianlim-u4x 21 день назад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궁금해서 댓 남깁니다!
    만약 800만 강연료 기타소득 발생한다면, 480만 필요경비 인정받아 이를 제외한 320만이 기타소득이 되고.
    기타소득 300만은 분리과세 가능, 종합소득 20만으로 최종 산정되어 100만 이하로 인적공제 가능한게 맞나요?

    • @taxtube1
      @taxtube1  21 день назад

      초과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lianlim-u4x
      @lianlim-u4x 21 день назад

      @@taxtube1 아! 그러면 320만이 최종 기타소득으로 산정돼서 인적공제 불가한거군요!

  • @백미루
    @백미루 26 дней назад

    세무사님 죄송한데...
    연금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5,166,667 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소득 350만원 이상되면 합산해야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홈택스 종소세신고 안내문을 출력하면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 5,166,677 미만자들은 연금소득에 o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사람 헷갈리게...ㅎㅎ
    그래도 세부내역 조회해서 연금소득 350만원 이상되면
    합산해줘야 하는거 맞죠?? 찝찝해서 합산해서 신고 하긴 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봐요

  • @정-n2s4p
    @정-n2s4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의잘 듣고있습니다
    궁금한게 2003년생 아들이 군입대해있는데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소득이 100만원이하라면 군대도 월급받는다고하던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한지요?

    • @taxtube1
      @taxtube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번 연말정산에서 2003년생까지 해당이 되고요, 직업군인이 아닌 병 급여의 경우는 비과세 소득으로 100만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 @정-n2s4p
      @정-n2s4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taxtube1

  • @doogidook4788
    @doogidook4788 2 месяца назад

    다른 소득없는 배우자의 주식양도차익이 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될까요?

  • @jeaokim5055
    @jeaokim5055 Месяц назад

    어머니께서 근생에서 월세 년 720만원 받고 계십니다. 사업소득에 들어가나요?

    • @taxtube1
      @taxtube1  Месяц назад

      임대소득은 보통 사업소득에 들어가는데요. 정확한건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면 나오지 않을까요?

    • @jeaokim5055
      @jeaokim5055 25 дней назад

      @@taxtube1 어머니는 종소세 신고를 안하셧어요. 제꺼 인적공제 받고 잇엇는데... 제가 종합신고하면서 갑자기 국세청, 지방소득세과에서 인적공제 잘못됫다고 경정통지서가 날라 왓어요... 사업자등록해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인적공제 못 받나봐요

    • @jeaokim5055
      @jeaokim5055 25 дней назад

      @@taxtube1 25년에도 종합신고세 신고 안하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잇을까요?

    • @jeaokim5055
      @jeaokim5055 25 дней назад

      @@taxtube1 혹시 어머니께서 근생 건물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 인적공제 받을수잇을까요?

  • @풋살인
    @풋살인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의 자녀 일반주식계좌에서 국내상장해외ETF를 매도하여 수익금이 100만원 이상이되면 양도세 100만원 기준이 넘어가서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해외계좌 같은경우에는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 @taxtube1
      @taxtube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렌콩입니당
      @렌콩입니당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내상장ETF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 인적공제됩니다

  • @앤디-g1b
    @앤디-g1b 3 месяца назад

    와이프가 메가커피에서 한달 52만원 소득(3.3% 공제전) 이 발생하는데 4개월 정도 일을 했다면 남편인 저의 부양가족 인적동제 대상에서 젱외되나요. 소득금액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제외한 금액으로 피로 경비는 수익 금액 ×단순경비율60%) 알고 있습니다. 소득 금액 백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수익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소득 금액 기준인가요 만약 소득 금액 기준이라면 필요경비(단순경비율*60%)를 제외하면 1백만원을 넘지 않아서 인적공제
    대상에서 포함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 @박샬롬-s3t
    @박샬롬-s3t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주제와 맞지 않지만 해당 영상에서 질문 드리면 못보실까봐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홈텍스로 원천세 신고 잘 봤어요~ 여기서 날짜 기입 잘못했다면 다시 수정 할수 있나요~? 혹시 수정 기한 도
    있는지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네 수정할수 있습니다. 수정 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 @jung3096
    @jung3096 Год назад

    23년에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는데 22년 공탁이 걸렸던걸 23년에 은행에서 찾고 양도세신고를 했다고 가산세를 납부했는데 ㅜㅜ 그럼 올해 연말정산은 23년분인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공감시간
    @공감시간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인적공제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국민연금 소득만있으십니다.
    연 총 연금수령액이 13,436,040원
    연금제외소득 01년이전 5,678,990원
    총 연금액 7,757,050원
    연금소득공제 5,051,410원
    연금소득금액 2,705,640원
    경우 소득금액이 1,000,000원이 넘어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는게 맞는지요?
    제가 이해를 잘 한건가 문의드립니다.

  • @H.N-g2x
    @H.N-g2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68세 어머님이 매달 26만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 23년 11월부터 근로소득으로 세전18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댓글만 보고 제가 판단드리기는 어려워요.....

  • @HJ-jy9ze
    @HJ-jy9ze Год назад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은 세전일까요??세후 금액을 계산하는걸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세전으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w14394a
    @w14394a Год назад

    피부양자가 부동산 매매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양도소득금액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minuto3008
    @minuto3008 Год назад

    직계존속의 임대소득은 부양가족 소득에 반영되나요?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 같은데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분리과세 소득이라면 포함안됩니다..

  • @KLeonard-lr2xs
    @KLeonard-lr2x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작년 총급여가 (일용직 아님) 700만원이었습니다. 찾아보면 근로소득 초과로 부양가족 탈락일득 한데 문제는 배우자 신용카드 사옹액도 같이 빠져서 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인정액이 0이 되어버려 타격이 심하네요 ㅜㅜ 5월 종소세 신고시 와이프가 신고를 하더라도 그때 신용카드 겅비에 대한 인정이 제쪽에서 빠진만큼 커버가 될지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연말정산 QnA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널 라이브 메뉴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창동-b5i
    @서창동-b5i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와이프 이름으로 조그만한 상가하나가 있는데 계속 공실이다가 작년에 5개월정도 월세 70씩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적공제 받을 수있을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댓글로 설명드리긴 너무 긴데... 이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맞으시면 나중에 연말정산 QnA 라이브할때 들어오셔서 다시 질문해 주세요

  • @냥집사-k7e
    @냥집사-k7e Год назад

    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소득신고는 홈텍스를 통해 직접합니다.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이 더 큰데, 작년 연말정산 신고시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국민연금과 노랑우산공제를 같이 입력했더니, 소득보다 공제가 커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다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5월 사업소득신고시 수정하려고 하니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액이 바뀌고 복잡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신고시 국민연금과 노란우산공제를 입력하지않고 5월 사업소득신고시 공제액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연말정산분)과 사업소득을 모두 함께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한꺼번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 @냥집사-k7e
      @냥집사-k7e Год наза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엄원택-k2e
    @엄원택-k2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딸이 미성년자인데 정보고등학교라 취업을주3일을 근무를했습니다 4대보험은공제하고 근로소득세는공제하지않았고요
    연소득이5백만원이상인데 인적공제대상자인가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이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연말정산 QnA 라이브할때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 주세요

  • @조창희-b7w
    @조창희-b7w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 근로소득으로 450만원 퇴직금으로 700만원 받으셨어요.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이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도 여러종류가 있고 퇴직금도 퇴직소득금액으로 기준해야 하니 내용 보시고 차근차근 판단해 보세요

  • @냥냥이-t1j
    @냥냥이-t1j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님은1주택자로
    월세로70만원을
    받고계신데
    인적공제가가능할까요??
    참고로 3억정도 아파트입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이 내용만으로 된다 안된다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해요..ㅠㅠ

  • @앤디-g1b
    @앤디-g1b 3 месяца назад

    와이프가 메가커피에서 한달 52만원 소득(3.3% 공제전) 이 발생하는데 4개월 정도 일을 했다면 남편인 저의 부양가족 인적동제 대상에서 젱외되나요. 소득금액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제외한 금액으로 피로 경비는 수익 금액 ×단순경비율60%) 알고 있습니다. 소득 금액 백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수익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소득 금액 기준인가요 만약 소득 금액 기준이라면 필요경비(단순경비율*60%)를 제외하면 1백만원을 넘지 않아서 인적공제
    대상에서 포함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 @taxtube1
      @taxtube1  3 месяца назад

      소득금액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