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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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0

  • @taxtube1
    @taxtube1  17 дней назад

    댓글로 답드리기에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 등 모든 댓글에 답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 분들은 질문 내용이 긴 경우 별도 공지 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영상 정리, 서식 양식 등 자료 등은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 @사랑별-x5g
    @사랑별-x5g Месяц назад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 @taxtube1
      @taxtube1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AbleRich
    @AbleRich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axtube1
      @taxtube1  Месяц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쁘띠보이-010
    @쁘띠보이-010 2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평법한 직장인 중 한 명으로 질문이 있어 여쭙습니다.
    현재 24년 연말정산을 진행 중
    급여명세서 금액보다 원청징수금액이 더 높게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측에 문의한 결과, 24년 3분기 인센티브가 24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입되었고, 25년 1월 현재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계속 재직하여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급여명세서에 찍혀 받을것이고, 25년 연말정산 할 때는 이 부분이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중복기입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재직중이어야 인센티브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사시 24년도에 이미 소득으로 기입되었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 @taxtube1
      @taxtube1  2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중복 여부는 회사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게 알아서 잘 신고 하시지 않을까요? 미지급 인센티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듯 합니다....

  • @YBugi
    @YBugi Месяц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여쭤볼게 있는데요,
    배우자가 올해 11월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배우자가 제 부양가족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배우자가 올해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 한도를 합산해서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taxtube1
      @taxtube1  Месяц наза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금액 기준을 넘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