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⑤ 위④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① 해설)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법 부칙 제2조 ①)
08.「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③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④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⑤ 임대인이 ③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① 해설)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법 제6조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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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⑤ 위④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①
해설)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법 부칙 제2조 ①)
08.「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③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④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⑤ 임대인이 ③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①
해설)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법 제6조의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