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전세계약, 그 치명적 위험성…. 확정일자 절대 받지 마세요.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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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역월세 받는 세입자, 집주인이 세 제대로 안주면 어떻게 대응할까?
    #감액_전세계약#역월세 #전세보증금 #계약갱신청구권

Комментарии • 153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Год назад +48

    주민센터 방문해 전월세 신고시 확정일자 다시 안받는 것으로 전월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user-rs7jc4rc9d
      @user-rs7jc4rc9d Год назад +7

      감액조건으로 계약갱신 후 전월세신고하면 신고필증 주잖아요, 이 신고필증에 이미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가 되어요, 그렇기때문에 제3자가 나타나 갱신계약을 '새계약'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거 같아요. 따라서 우선변제권에서 후순위로 밀릴이유도 없구요. 오히려 확정일자 다시 안받으려면 그게 더 절차상 복잡해요 신고시 임대인 동의얻어 도장 받아 서류제출 해야되더라구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안받고 전월세신고하는 방법 모르시는 직원분들도 많더라구요...ㅜ

    • @김민경-j3k
      @김민경-j3k Год назад +6

      갱신청구권 사용 감액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는 안받고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별도의 서류징구는 없었습니다.

    • @user-ui7hz7fk4z
      @user-ui7hz7fk4z Год назад +2

      확정일자 안받고 신고하는거 쉬워요;; 직원들이 모르는게 이상함

    • @crazy_hospital
      @crazy_hospita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택도시기금(중기청대출) 에서는 감액재계약시도 필수로 확정일자를 받아와야된다는데.. 확정일자를받아도 기존계약의 변경계약임을 특약에 넣으면 되는건가요?

    • @eunjungha1948
      @eunjungha194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crazy_hospital저도 궁금해서 영상을 보았는데 모르겠어요 ㅜㅜ

  • @onoa578
    @onoa578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감액계약이라도 계약성의 실효성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새로운 권리자가 나타났을 때의 설명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기존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경매 배당금에 대한 우선순위는 유지 되는데요. 그냥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전 정보만 잘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고 정리하려던 찰나에 이 영상을 보니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 @user-em3ct6mz6x
    @user-em3ct6mz6x Год назад +10

    전세 재계약시 (23/6/20 현재기준) 은행에서는 부동산에서 공제증서가 포함된 계약서 그리고 여기에 확정일자 까지 포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과 더불어 감액 재계약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전세 감액 재계약시 신규로 계약서 작성한 후 확정일자 받아도 이전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포함된 계약서를 같이 사용하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_작성일 2010.07.22). 아무래도 전세 재계약의 케이스들이 적다보니 일어나는 사태 (갑자기 추가되는 기준들)인거 같은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 @제니스-l7c
    @제니스-l7c Год назад +13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틈새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user-xr9rd1dp3z
    @user-xr9rd1dp3z Год назад +22

    증액이건 감액이건 기존계약 변경인거 확실히 안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없어질수 있는건 마찬가지입니다.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Год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 @ntv4985
      @ntv4985 Год назад +3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무관합니다.

    • @user-xr9rd1dp3z
      @user-xr9rd1dp3z Год назад +1

      @@ntv4985 네 우선변제권요

    • @StarryX2
      @StarryX2 Год назад +4

      그니까 증액은 기존 계약 변경인 점 확실히 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되고, 감액은 기존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죠?

    • @bjhkkk
      @bjhkk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10일뒤쯤재계약하려는데 전세사기안당하려믄어뜩해야하죠?제가집뺀다니까 전세사기유행이라그러냐자긴아니라고믿으라고햇는데..들어올땐 집주아이돈땡긴것도하나없이깨끗햇거든여 저는
      대출받아서 들어가서 6분의4정도는갚앗고 보증보험은 카카오은행에서 들은거같구 제가돈을갚을때마다 반환금돌려줫었어요 ...어뜩해야하져?집도멀리사는데 전화로재계약도가능한지?사기안당하는법좀 아님나간다고우겨야하는지..저는나가도상관없거든여 근데이미10일정도밖에안남아서..집을내놧엇는데 집보러온사람도없었구ㅜㅜ😢

  • @ntv4985
    @ntv4985 Год назад +38

    대항력은 점유 + 전입신고로 따지고요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을경우 우선변제권을 준다고 봐야겠죠 ^^
    계약갱신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했다면 전에 작성된 계약서를 꼭 재작성된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 @user-sj7of5xx1r
    @user-sj7of5xx1r Год назад +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부탁드려요~~기자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 @user-ph5zq3fh2m
    @user-ph5zq3fh2m Год назад +13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되는데
    증액을 하던 감액을 하던 동일한 목적물에 동일한 당사자가 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면 보증금이 증액되던 감액되던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감액의 경우 굳이 새로운 확정일자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의 문제일뿐로 보여집니다.

  • @matthewk5693
    @matthewk5693 Год назад +2

    감액계약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궁금했던 여러 내용을 속 시원히 알려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iilijlilij3299
    @iilijlilij3299 Год назад +8

    트렌드 반영이 된 내용이라 유익하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 많이 해주세요 굿

  • @ntv4985
    @ntv4985 Год назад +11

    감액계약을 했다고 하여도 경매진행시 최초 계약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가 된다고 봐야합니다.
    단 감액했으니 감액된 금액선에서 배당되겠죠 ^^

  • @이규대이규대
    @이규대이규대 Год назад +5

    주민센터에서 다시연락와서 임대인,임차인모두 날인하여 임대차거래 신고는 하되,확정일자 미부여요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 @yunori6422
    @yunori6422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액 재계약인데 임대인이 바뀌었으면 어떡할까요? ㅠㅠ 확정일자 받지 말아야 할지요...

  • @user-wi4mm9mh3g
    @user-wi4mm9mh3g Год назад +5

    아는 것이 힘이다!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춘 장영준기자님~
    잘생기고 멋지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 @user-xr9rd1dp3z
    @user-xr9rd1dp3z Год назад +12

    점유 계속되면서 대항력 유지하고 계약당사자가 동일한데 증액이건 감액이건 확정일자 새로 받았다고 배당신청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은 사실상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감액을 하고도 확정일자를 근거로 하지않은것처럼 배당신청시 소송사기죄가 성립할수도 있습니다.

    • @50000mAh
      @50000mA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user-bv2ge2mx9r
    @user-bv2ge2mx9r Год назад +3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아자아자 ~♡

  • @polar6657
    @polar6657 Год назад +7

    정확한 정보일까요? 등기소에 문의해 보니 증액 감액 등 변동이 생기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가 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된다고 합니다. 안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 @user-tl8jy3jo2j
    @user-tl8jy3jo2j Год назад +4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l-log6215
    @l-log6215 Год назад +2

    장영준 기자님 잘생기셨어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nh9ky3vk9w
    @user-nh9ky3vk9w Год назад +2

    좋은정보 많네요^^
    감사합니다

  • @jung2104
    @jung2104 Год назад +4

    감액계약은 확정일자다시안받는게좋군요

  • @user-lu8xi1hj6x
    @user-lu8xi1hj6x Год назад +2

    국세6게월밀리면 요슴 바로 통장이나카드압류 들어감니다 서민들만 노엘 고이공직자 정치인은 봐주고 하이70% 바로 카드나 통장 압류 넘 슬픈현실

  • @user-lt6of5gw4z
    @user-lt6of5gw4z Год назад +2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금희나
    @금희나 Год назад +1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규대이규대
    @이규대이규대 Год назад +2

    일선주민센차 여러군데 확인하여도 전월세신고만하고 확정일자 다시 안받은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견해가 대부분 입니다.
    제6조의5제3항의 경우에도 신고접수를 완료한때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예외 규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user-dg3cl1lu9n
    @user-dg3cl1lu9n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번 등기권리증기사 도 감사

  • @user-vz3pt6pf1t
    @user-vz3pt6pf1t Год назад +1

    오 진짜 좋은 정보임

  • @user-qr2to9no1v
    @user-qr2to9no1v Год назад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jessw7892
    @jessw7892 Год назад +1

    역월세는 대부분 은행 대출해서 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대출이자자체가 높아져서 역월세 받아도 이자로 다나가는데 이건 세금낼 상황이 아니다

  • @user-vb8im8bu9g
    @user-vb8im8bu9g Год назад +12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기자님이시라니 너무 멋지십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user-bv2ge2mx9r
      @user-bv2ge2mx9r Год назад +1

      멋집니다 ~♡
      저도32기인데
      넘부러워요ㅎ

  • @user-kc6rd4lw6s
    @user-kc6rd4lw6s Год назад +3

    역월세를 내면
    너무웃깁니다.
    임대인은 그동안
    3억이상 보증금엔
    간주임대료를
    은행이자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금으로
    내고있는데
    임대인만 잡습니까?
    내고

  • @haneulkim4902
    @haneulkim4902 Год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동일 가격에 전세 재계약 하려는데 이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 하고 나가기전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전세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행사 하는걸까요??

  • @user-sc2ei7px6i
    @user-sc2ei7px6i Год назад

    보증보험 갱신 가입하려면 HF보증보험의 경우 확정일자 새로 받아오라고 요구합니다.

  • @user-wi4mm9mh3g
    @user-wi4mm9mh3g Год назад +4

    현실적이고 유익한 정보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기자님이라서 더 믿음이 갑니다.

  • @freedomisnotfree1963
    @freedomisnotfree1963 Год назад +7

    저는 얼마전 기존임차인이 퇴거한다고해서 보증금을 30% 낮춰서 새임차인분과 임대차계약을했는데 역전세가 크게체감됩니다. 올해 가을에 계약만기가 하나더있는데 기존임차인분과 원만하게 재계약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 @elijoe0505
    @elijoe0505 Год назад +3

    비영업대금의 이익

  • @enzokang92
    @enzokang92 Год назад +2

    보증금 동결시 확정일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보증금 동결+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할까요?
    보증금 동결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시 사용 못하는건가요?

  • @user-mi7cz5tq2h
    @user-mi7cz5tq2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의경우 다가구 후순위 입니다 중기청으로 보증금 1억3000인데 2020년기준 근저당권이 잡혀있어 최우선변제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전세기준 제 뒤에 1명있기는하나 그사람도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저도 2000만원 감액받고 최우선변제는 받을수 있게 하되 , 순위여부는 변경을 안하려하는데 특약조건을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저같은경우 확정일자 신고를 안하면 안되지않을까요? 안하게되면 2020년기준 1억천만원이하가 안되서 최우선변제도 안되니까요 돈을 2000만원 감액되더라도 ㅜㅜ 상관없나요? 도움부탁드려요

  • @user-kg8rd3gd6f
    @user-kg8rd3gd6f Год назад

    감액 계약하면 계약서 다시쓰고 확정일자 받아야죠 ㅡ안받으면 임대인이 하라고 해야죠

  • @user-rs7jc4rc9d
    @user-rs7jc4rc9d Год назад +14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봤는데요, 감액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도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가 리셋되는일은 없다고하시면서...그냥 확정일자 받으라고 알려주셨어요. 주민등록지상에 그대로 거주만하면 우선변제권 관련 문제도없다고 하시네요, 주민센터에서도 실제로 전월세계약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미부여요청하시는 분 없다고....;; 어떤 정보가 맞는지요? ㅠㅠ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Год назад +1

      변경계약이라는걸 명백히 하면 감액계약에서 확정일자 받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감액계약은 굳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걸 강조해서 설명드린것이고요
      이미 감액계약 확정일자를 받으신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jeannielightner3768
    @jeannielightner3768 Год назад

    10만원 관리비 냈는데.
    물세 많이 나왔다고 10만원 더내라네요.

  • @50000mAh
    @50000mA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자님의 부동산 지식이 조금 이상한듯,, ㅋㅋㅋㅋㅋㅋㅋㅋ

  • @jinan5424
    @jinan5424 Год назад +1

    전세 대출받은 상태+ 연장 +전세금 감액일 경우에도 확정일자 새로 안 받아도 되는걸까요?
    기존꺼 유지하면 된다는데 어느은행에서는 감액 계약이여도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한다고 해서요😢

    • @bebedora2472
      @bebedora247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ㅠㅠ

    • @양현석-q2v
      @양현석-q2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통 확정일자 받아오라고 합니다.
      감액 계약이더라도 기존 계약의 연장(재계약)이라는것만 계약서상에 확실히 명시하면 새롭게 확정일자 받아도 기존 확정일자가 효력이 없어지는게 아니므로 우선순위로 보증금 지킬수 있다고 합니다...!

  • @말링marring
    @말링marring Год назад

    제가 10월에 전세만기인데 전세감액요청으로 연락드렸는데 연락이 안되서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압류가 많이 잡혀있습니다.확정일자 전입신고 잘해뒀고 계약시때는 등기부가 깨끗했습니다.제가 선순위임차인은 확실합니다.그휴 주인이랑 통화가 되었고 곧 경매가 진행될거같다고 하시네요.이사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어쨌거나 있는동안이라도 5천만원감액요청(역월세) 했던부분에 이자라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후순위로 밀릴꺼라고 하십니다.주인말로는요..곧 경매가 될수있는데 감액계약서를 함부로 작성하면 안될거 같기도 하고...하지만 한참 걸리는 경매를 기다리는것도 모자라 우리의 권리도 못찾을 생각하니 억울합니다.경매에 붙여져도 1순위를 유지할수있는 역월세 계약서를 어떡해 작정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user-fw4wn6sg5x
      @user-fw4wn6sg5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서 새로쓰지말고 소송해야죵

    • @bjhkkk
      @bjhkk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찌돼셧나여?

    • @user-mq7jp6vb5f
      @user-mq7jp6vb5f 3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권등기나 일단 박아야지 감액계약을 할게아니고요.

  • @user-vn1iu2ig8c
    @user-vn1iu2ig8c Год назад +2

    먼저 임대인입니다
    기존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할때
    5%이하로 더 내려서 계약을하면
    예를 들어 기존 계약보다 10%하향해서
    계약을하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연장으로 써야하는지
    아님 새로운 신규 계약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신규계약은 무조건 2년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하면 변심으로 바로 나간다하면
    3개월안에 반환해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몇프로 정도일때 신규계약이 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Год назад

      향후 임대차 시장 상황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지겠지죠. 지금처럼 전셋값이 떨어진다고 하면...세입자가 별말 없으면 굳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갱신)계약 2년을 맺는게 유리해보이고요. 향후 전셋값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도 좋을 겁니다. 추후에는 이 권리를 세입자가 못쓰니...

    • @catman5153
      @catman5153 Год назад +1

      @@SurvivalEconomy_KBS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질문하신 분은 몇 퍼센트까지 감액일 때 감액갱신청구권 사용한 걸로 보는냐고 여쭈신 거 같은데 다른 답을 하시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여쭙니다.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지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 @solivia3973
    @solivia3973 Год назад +1

    전세계약갱신을 하면서 감액을 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속된 계약임을 명시했구요 문제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2개월뒤에나 돈을 준다고 하였고
    보증보험도 돈을 돌려 받는 그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세 갱신 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허그에 문의를 하니 새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확정일자를 꼭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와 신규 계약서 모두를 제출하면 인정이 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 @mia7035
      @mia7035 3 месяца назад

      어떻게하셧나요?…

  • @sunset90s
    @sunset90s Год назад +2

    감액갱신청구권이라는게 있나요? 5%이내에서만 낮추는건가요?

    • @jaja-js7oy
      @jaja-js7oy Год назад +2

      그런거 없습니다.

  • @user-mm8gd1ui9e
    @user-mm8gd1ui9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차3법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법 엉망진창이다~~

  • @crazy_hospital
    @crazy_hospita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택도시기금(중기청대출) 에서는 감액재계약시에도 필수로 확정일자를 받아와야된다는데.. 확정일자를받아도 기존계약의 변경계약임을 특약에 넣으면 되는건가요?

    • @user-ql4po6yq9r
      @user-ql4po6yq9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이게 궁금...... 대출다시연장하려면 확정일자 필수인데.. 어떻게 하셨나요? ㅠㅠ

  • @user-hb5pp5in5g
    @user-hb5pp5in5g Год назад

    임대차3법 휴유증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 개판임

  • @suek_shak_shok
    @suek_shak_shok Год назад +12

    이번 내용은 좀 문제가 있네요. 계약갱신이건 감액해서 신규로 체결하건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아지는데 확정일자를 받지말라는게 무슨 말인지;;; 대항력 문제는 이미 다른사람이 언급해서 따로 문제제기는 안하겠습니다

    • @김문수-z5i
      @김문수-z5i Год назад +10

      전월세신고를 할때 확정일자를 받을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에 문의해보니 인터넷으로는 어렵고 주민센터 방문시 계악서 지참하지 않고 신고서에 임대인 도장 받아서 가면 공동신고로 접수되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게 됩니다. 신고서 뒷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제니스-l7c
      @제니스-l7c Год назад +7

      @@김문수-z5i 아...그렇군요..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때문에 계약 변경사항이 생기면 무조건 신고해야하고. 전세대출 받을때도 신고서 오른쪽 위에 있는 번호로 확정일자로 간주하길래 그게 걱정됐었거든요. 그럼 확정일자 필요 없을시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 안받는걸로 신고만 해야겠네요. 계약서 작성시 아예 주민센터에서 신고서 가지고 계약시 신고서 들고 가서 주인 도장 받아야겠구요. 그 신고 때문에 휴가 하루 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user-eh7rt5zl7h
    @user-eh7rt5zl7h Год назад

    뉴스에ㅡ세입자 갑질 보증보험받고
    명도거부 . .ㅡ라는거 잇던데요
    이럴때 대처요령 궁금합니다

  • @yeb873
    @yeb873 Год назад +1

    집이 매매되어 .....감액계약은 아니지만 매수인 개인사정으로 6개월후에 등기를 치고 잔금을 치룬다고해서 ...현재 세입자가 감액계약서(6개월 썼는데 ) 전입신고를 부동산에서 꼭 해야한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 @user-qz1gs2fi9h
      @user-qz1gs2fi9h Год назад

      전입신고하는 날이 돈날라가는날임 이미 신고돼있는 걸 왜 또 신고하세요...

    • @user-gi7vy8qr8g1
      @user-gi7vy8qr8g1 Год назад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으면 할필요가 없습니다 받아주지도 않구요

  • @andyhong1071
    @andyhong1071 Год назад +8

    새로운 감액 계약으로 대항력에서 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증액계약일 경우 증액 금액된 만큼 확정일자를 받지 않나요?

  • @user-rs7jc4rc9d
    @user-rs7jc4rc9d Год назад +8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그러면 "갱신청구권 사용+감액금액" 내용을 원계약서에 적고 날인하는게 좋은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user-jf8sr9fj3o
      @user-jf8sr9fj3o Год назад

      새로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니 불리하겠지요?

    • @pythonkotlin9719
      @pythonkotlin9719 Год назад +1

      새로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선택사항).. 새로하셨더라도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요.

    • @user-nd7qu7py4f
      @user-nd7qu7py4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존계약서 특약란에 임대차인끼리만 갱신내용 추가하고 도장 찍으면 동사무소에 기 신고된 기존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가 되므로 차후 법적보호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갱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되 갱신계약서 특약란에 {1.본 '갱신' 전세계약서는 기존 전세계약서의 전세보증금 감액과 전세기간 갱신에 따른 '갱신' 전세계약서임. 2. 기존 계약서의 전세보증금 000원을 00원 감액하여 '갱신' 계약서의 전세보증금은 000원으로 한다 3. '갱신' 계약서의 전세계약기간은 2023년 11월 14일 부터 2025년 11월 13일 까지로 한다 ]......'갱신'계약서는 동사무소에 전월세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받아도된다......결론: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와 '갱신'계약서 모두 법적증빙 및 효력을 보호 받을 수 있게된다

    • @eunjungha1948
      @eunjungha194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출기관에서 확정일자 요구하는데 우째요?
      저는 사본을 가지고 있고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 인데

  • @user-zm3fe1fs5g
    @user-zm3fe1fs5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세입자한테 돈받아왜갭투자를하나요 욕심이 화를부르는일

    • @수호천사-i4t
      @수호천사-i4t 4 месяца назад

      돈 받아 갭 투자 한 건지 그 돈으로 직장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었는지 ...기존에 대출금 갚았는지는 알 수 없음, 본인 집 전세 주고 월세 사는 사람도 있어요.

  • @이규대이규대
    @이규대이규대 Год назад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6조의3:보증금등 임대차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이내 임대차계약변경신고를
    하여야하고, 제6조의5제3항 임대차 거래신고의 접수를 완료한때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위의 조항에 의하여 반드시 감액의 경우에도 임대차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미신고시 과태료100만원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Год назад

      네 신고해야 합니다. 단 신고시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게 주민센터에서 업무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 @user-vn1iu2ig8c
    @user-vn1iu2ig8c Год назад

    역월세는 몇개월 단위로
    계약 하나요?
    6개월 ? 1년 2년 ?
    아님 합의하기 나름일까요?

  • @상식선-b1d
    @상식선-b1d Год назад +19

    임대할때는 3부. 임차인은 4.5부 요망한 임대차법이네요.
    뭔 법이 세입자만 위하게되었는지...
    악덕 임대인 몇명으로 모든 임대인이 도둑놈 프레임인게 참 어이없는 요지경입니다

    • @user-yk1dq1bx8s
      @user-yk1dq1bx8s Год назад +5

      @@TV-pc9ri ㄹㅇ 나도 전세주고 있지만 뭔 피해자 코스프레 쳐하는거보면 어이가 없을 지경

    • @user-dr3iv4wx4n
      @user-dr3iv4wx4n Год назад +7

      세입자만 위하면 너도 세입자하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형신아 임대인이 이미 우위선점하고서 계약하니 법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법이 강화되는거지
      지금 전세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다 임대인한테 사기당한거야

    • @news-hotline
      @news-hotline Год назад +4

      바지 임대인 내세운 컨설팅 업체와 떡방이 벌인 일인데. 특히 악덕 떡방들 좀 강력처벌해서 감방에서 못나오게 해야지 중개사들이 나쁜맘 못 먹지.

    • @나일강-o1y
      @나일강-o1y Год назад +4

      임대차 자체가 집주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죠. 평등하게 하시려면 세입자가 근저당걸게 하면 됩니다.

    • @user-iw1fk8mi6v
      @user-iw1fk8mi6v Год назад +2

      @@나일강-o1y 집 사서 살어 임대인들은 뭔 죄젓나 임대인들이 전세 월세 주고 잇고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이자도 안 내고 편안히 살다가 집 사고 우리 나라 전세 제도가 얼마나 좋은가 임대인들을 온갖규제 하고 세금 폭탄하고 누가 집 사서 임대 하겟는가 전세 제도 없어지고 월세 시대오면 그 비싼 월세 내고 살어봐 나라에서도 못해 주는 임대를 다주택자들이 해 주고 잇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라

  • @handle212
    @handle212 Год назад +1

    같은집에서 전세에서 보증금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확정일자(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user-dg3mi4qn4t
      @user-dg3mi4qn4t Год назад

      그대로 두셔야합니다. 기존 계약 연장선 이라는것은 충실히 기재 하시고요

    • @handle212
      @handle212 Год назад

      @@user-dg3mi4qn4t 조언 감사합니다 ^^

  • @user-xj8pj1kb8k
    @user-xj8pj1kb8k Год назад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안써도 됩니까?

  • @user-zx3gd6nc6i
    @user-zx3gd6nc6i Год назад

    전세는 사기닷 믿을넘 하나도 엄따 각자도생 쑈쑈쑈 달인들 ㅋㅎㅋㅎㅋㅎ 무얼믿고 그큰돈을 맡기노 내돈 잡숴봐???????

  • @user-tu9nn8or6t
    @user-tu9nn8or6t Год назад +18

    집주인은 돈받으면 세금떼가고, 세입자가 돈받으면 가만히 있고..이게 공정이고 정의인가요?

    • @flowerwind6213
      @flowerwind6213 Год назад +9

      세입자는 역월세보다는 감액된 보증금을 받고 싶겠지요..목돈이 없어서 푼돈으로 막는 건 집주인이죠.. 세입자가 역월세로 돈버는 건 아닌 상황이죠.. 그러니 세입자 역월세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겠지요?

    • @jhkang8161
      @jhkang8161 Год назад +1

      이자까지 쳐서 준다면 세입자가 이자소득세는 내게 되겠지요. 일반 예적금도 이자소득세를 떼는데.

    • @suek_shak_shok
      @suek_shak_shok Год назад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데 두고봐야지요 한번.

    • @user-ko3cw2ek6b
      @user-ko3cw2ek6b Год назад +4

      집주인이 전세금 내렸으면 보증금 내주는게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집주인 행세 하는 것도 웃기는 일! 역월세 받아도 푼돈이니 얼마나 불안할지 ㅜㅜ 사리분별을 못하네요.

    • @btsfanarmy6082
      @btsfanarmy6082 Год назад +2

      집주인이 능력이 안돼서 보증금을 못 돌려 줘서 역전세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세입자도 울며 겨자먹기 상황인거 같은데 ㅎㅎ

  • @Daniel-do8gb
    @Daniel-do8gb Год наза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도 계약기간 중도에 임차인이 3개월전에 퇴거하겠습니다고 하면 무조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다고요? 법 해석에 대해 좀 위험해 보이네요. ㅠㅠ 그 사항은 묵시적 계약 연장에 관한 부분인 것 같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적혀 있으면 임차인이 언제든 3개월 후에 나갈 수는 없어 보이네요. 법무부_국토교통부-조정사례집을 네이버에서 찾아서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Год назад +1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2항에 명시적인 법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설명 영상 여러개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aniel-do8gb
      @Daniel-do8gb Год назад

      @@SurvivalEconomy_KBS 6조의 3, 2를 보면 묵시적 계약 연장에만 해당되요. ㅜ ㅜ 갱신권 사용해서 계약하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을듯.

  • @user-rl1iv4zj7v
    @user-rl1iv4zj7v Год назад

    소득 있는데 과세, 소득 없으면 감세 !

  • @user-yh9oj8sg6b
    @user-yh9oj8sg6b Год назад +4

    명절연휴끝나고 만기 한달앞두고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는중 매매로 인해서 임대인이 바뀌여서 새롭게 감액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이바뀌고
    감액계약인데
    이전계약 연장이라고 특약넣으면
    확정일자 다시안받고 전월세 신고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Poison_K
    @Poison_K Год назад +1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명칭이 법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하면 임차인이 퇴거하겠다면 3개월 뒤가 계약 종료일이 되나요??
    그러니깐 묵시적갱신과 비슷한 상황인가요?? 몰랐는데,,,,

    • @user-zo9qq9rk2b
      @user-zo9qq9rk2b Год назад +1

      맞습니다

    • @user-bv2ge2mx9r
      @user-bv2ge2mx9r Год назад +1

      맞아요최근에
      법이ㅎㅎㅎ
      계약갱신도
      묵시갱신처럼같아졌어요
      나간다면3개월이내로

    • @Poison_K
      @Poison_K Год назад +1

      @@user-bv2ge2mx9r 아,, 그런게 생겼었나요?? 소급적용은 아니죠??

    • @user-bv2ge2mx9r
      @user-bv2ge2mx9r Год назад +1

      @@Poison_K 네~~~

    • @Poison_K
      @Poison_K Год назад

      @@user-bv2ge2mx9r 감사합니다. ^^

  • @westeasthyun
    @westeasthyun Год назад +15

    건물주 집주인이 악인인 이상한 자본주의 세상..

    • @_alan180
      @_alan180 Год назад

      기생충 같은 존재들인 건 확실하지 ㅋㅋ

  • @user-hb5pp5in5g
    @user-hb5pp5in5g Год назад

    역월세도 소득이니 세금 내야 맞지

  • @user-kg8rd3gd6f
    @user-kg8rd3gd6f Год назад

    경매 경매 다툼만 만드는게 임차3법 없애야한다

  • @user-fw7fr2uj9r
    @user-fw7fr2uj9r Год назад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역월세 받는 임차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할 듯....

    • @sunnyclarra
      @sunnyclarra Год назад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 지출) ㅡ (역월세 :소득)
      : ( 차익에) 세금 메겨야 합리적이라 생각되요. 전세금 대출 이자 개인이 내니까요.

  • @user-kg8rd3gd6f
    @user-kg8rd3gd6f Год назад

    임차3법 없애야한다
    개법 개법 개법

  • @user-zp5iw3my3x
    @user-zp5iw3my3x Год назад +12

    집주인은 나라에서 못해주는 주택을 공급하는데 세상은 집주인을 악마화시키고 있네요~
    이러다 다주택자들 다 손털면 주택공급은 누가 할까요??

    • @StarryX2
      @StarryX2 Год назад +18

      집값 떨어져 자가를 매수하는 사람이 늘겠죠

    • @user-ko3cw2ek6b
      @user-ko3cw2ek6b Год назад +10

      전세 끼고 다주택자된 집주인이 무슨 대수라고 뻐기노. 전세값 쭉 내려가니 보증금도 못 돌려주는 주제에...

    • @user-iw1fk8mi6v
      @user-iw1fk8mi6v Год назад

      @@user-ko3cw2ek6b 정부정책 잘못으로 이 꼬라지가 나고 잇는데 전세 돈 못 빼준다고 임대인 잘못이냐 이게 정상이냐 문제인 정권과 더불당에서 부동산 시장에 너무 개입하고 온갖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시장이 개판으로 돌어 가고 집 사서 임대 하라고 해 놓고 이게 뭔 지랄이냐. 집 먼저 산 사람들이 뭔 잘못이라고 강제로 집갑을 이렇해 떨어 뜨리고 이 꼬라지로 만든 정부가 임져야 하고 집 먼저 사서 전세 월세 준 임대인들이 뭔 잘못이냐 이 상황에서 임차인들 보증금 못 받어도 할말 없다 무택자만 국민이냐 집 잇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정책 잘못으로 경매나고 부도나고 가정 파탄나고 경제 다 죽이고 잇는 정부 책임이 더 크다 부동산 시장이 개판인데 성실한 임대인들도 감당 못한다 이자 처 올리고 이러다가 임대인 임차인 다 죽는것은 당연하다 여당이나 야당은 쌈박질 그만 하고 부동산 시장 빨리 대책을 세우고 정상화 시키라

    • @seil0113
      @seil0113 Год назад +5

      다주택자가 능력도 없는데 갭투기해서 부동산 올려놓은거 아냐. 무슨 주택공급 ㅋㅋ 투기로 집값만 올려놨지. 덕분에 출산율 뚝뚝 떨어지는 중.

    • @인생만사
      @인생만사 Год назад +1

      풉 이런 어이없는 발상하는것 자체가 모질이다 다주택자들이 손털리 있을까요? 선의를 위해서 주택공급하나? 설령 임대인이 손턴다고하면 정부에서 해결방안 내놓는다 손놓 고만 있을까? 한번 손털어봐라 ㅎㅎㅎ

  • @중공코로나
    @중공코로나 Год назад +1

    도대체 믄예긴지 전세를 한번도 안살아보고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지한 내가 낼모래 이사를 가야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겟다 수고비를 주고 도움을 받을수는 없는걸까 요ᆢ

  • @user-xk1rf1vq7f
    @user-xk1rf1vq7f Год назад +5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