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 결정의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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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법선생TV입니다.
    24. 4. 25. 일자로 유류분 위헌 결정이 났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율샘 상속전문변호사 허윤규 변호사님과 허용석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세세하게 대담하시는 것을 담아보았어요.
    평소 유류분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랄게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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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9

  • @user-tj2qk9jp6q
    @user-tj2qk9jp6q 4 месяца назад +33

    보살피지도 않고 유류분 달라고 소송 하는 자녀들 악법입니다

    • @user-pk5lb4jq5g
      @user-pk5lb4jq5g 4 месяца назад +9

      우리집이그래요

    • @user-st7ql4bf1q
      @user-st7ql4bf1q 4 месяца назад +5

      우리집도지금 가압류걸엇더군여

    • @user-rn8kc3wl4v
      @user-rn8kc3wl4v 4 месяца назад

      자식 안낳으심이. 자식은 축복이지 돈이 아닌데.

    • @DragonSeasoning
      @DragonSeasoning 4 месяца назад +5

      우리집도그럼 평소에 오지도않다가 갑자기 와서 다달라고함ㅋㅋ

    • @hyeon6916
      @hyeon6916 3 месяца назад

      저희 집도 ㅠㅠ
      오분거리에 살면서
      보살피지도 앟고 오지도 않고
      멀리사는 아들이 병원모시고 가고 집에 가고 햇는데 돌아가시니 소송하네요

  • @user-lz8id5df6w
    @user-lz8id5df6w 4 месяца назад +11

    유언으로 내 돈 내 맘대로 주겠다는데 지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 @user-kk2wv6du1w
    @user-kk2wv6du1w 4 месяца назад +26

    불효자 양산하는 유류분제도! 사라져야할 악법이다

    • @user-rn8kc3wl4v
      @user-rn8kc3wl4v 4 месяца назад

      지금 부모들이 자식들을 서구식 이기주의로 키웠는데 또다시 서구식으로 내 팽겨친다고?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의 초기증세며 일제시대에 일본통해들어온 서구식 개인주의가 한국집단주의의 시초.

  • @nicehwang107
    @nicehwang107 4 месяца назад +9

    피상속인의 유언,유지에 의한 상속은 효력이 없을까요?

  • @angelokim846
    @angelokim846 4 месяца назад +5

    평생동안 살면서 세금 바치고 죽어서도 착취당하는 세상.. 더럽다

  • @wook7371
    @wook7371 4 месяца назад +18

    악법중 악법이다 위헌 폐기가 답이다

  • @user-bh3xr3ov6e
    @user-bh3xr3ov6e 4 месяц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user-tj2qk9jp6q
    @user-tj2qk9jp6q 4 месяца назад +21

    지금 은 형편 어려운 자식이 부모 모시고 간병하고 돌아가시면서 고맙다고 유증으로 이집에서 살으렴 하고 집 주고 가신걸 유류분 이라는 법이라고 있다고 소송을 걸다니요 진짜 악법입니다

    • @davekim7777
      @davekim7777 4 месяца назад

      남도 아니고, 핏줄인데. 메이꽌시?애초 중고등 교육과정에 교육시킬 일이죠. 생존 수영처럼 기본 상식으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독식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소송도 줄겁니다.

    • @davekim7777
      @davekim777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유증 바라고 부양하는거도 유류분권 주장하는거와 피치일반입니다.
      반대급부 없으면 부모 안모실껍니까.
      부양기여분+비부양시유류분=이게 부양자의 몫.이렇게 처리하세요. 그게 공평한겁니다.

    • @user-rn8kc3wl4v
      @user-rn8kc3wl4v 4 месяца назад

      ​@@davekim7777자식교육시킬 생각도 없고. 유류분까지 주기 싫고? 미국유럽등 선진국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안되겠지요? 선진국이 자식 괜히 안낳을까요? 귀찮아서 안났겠지. 그러니 아동학대도 많아보여 아동학대단속도 강력해보이고요. 서구권이 사회약자배려를 유독강조는 그만큼 승자독식이라 약자에 기본개념이 없어보이니. 이미저 국가가 관심보이는 사회약자들만 승자가 되고 국가가 관심안보이는 사회약자들과는 관련없고 패자전락 사회강자들도 착취당하기.

    • @wodmsdl6578
      @wodmsdl6578 4 месяца назад

      연예인 걱정이나 마찬가지에요 거지 부모도 많아요

  • @user-tj2qk9jp6q
    @user-tj2qk9jp6q 4 месяца назад +14

    돈 있는 동안 열심히 부모 돈 가져다 쓰고 아프니까 간병해야 하니까 코로나 핑계로 명절 도 안보러 오더니 유류분 소송을 하다니

    • @user-wd6ql5op6s
      @user-wd6ql5op6s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코로나걸리면 7일간 못나갔고 병원서도
      코로나검사해서 면회 못하게 했던적도 있었죠 명절때 걸려서 못왔으면 다른날로, 부모님뵈러 갔으면 돼죠
      코로나전염되면 더 슬프죠
      그리고 이간질떨며 아부하는 자식도
      있고 성실히사는 자식이 억울하게
      외톨이가 될수있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딸이라서 출가외인이라서
      차별당하는 딸자식들은 보호해야되는것이 아닌가요?
      유류분이 있어야 억울한사람도
      그나마 보호받는다
      물론 불효자는 상속받는것도 문제지만
      절충하는 법이 생기는것이 좋다

  • @user-cr6ri6jq5o
    @user-cr6ri6jq5o 4 месяца назад +7

    자녀도 없으면서 딴 남자랑 살면서
    대습상속 받으려고 혼인신고 안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고 이은해 사건처럼 딴놈 아이를 양자들여서 무기징역에 이른 살인죄를 짓고도 대습상속까지 노리는 대습상속법도 법 개정해야합니다.
    요즘 꽁돈에 눈이 먼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 @user-mf3sm2gs8x
      @user-mf3sm2gs8x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집안도 대습상속인 현재 진행중입니다 하루라도 빨리법개정했으면좋겠네요

  • @user-rn8kc3wl4v
    @user-rn8kc3wl4v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그냥 가족간에도 이권위주등으로 가족해체수순을 헌재는 누굴 위한 헌재인지 모름. 안그래도 저출산인 데.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이 별로 윤리적인 나라도 아닌데 한국이 따라감?
    형제가 가족이 아니면 애를 둘 이상 낳을 이유도 없음.

  • @user-xq7is3sg9x
    @user-xq7is3sg9x 4 месяца назад

    형재간에 빛은 상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 @tuabon9118
      @tuabon9118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형죄간에 뷔즌 상속 안됩니다

  • @user-bw5mo9bm3w
    @user-bw5mo9bm3w 4 месяца назад

    '폐륜'이 아니고 '패륜'입니다

  • @shlee3163
    @shlee3163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근데 이 판례로 급사할경우 형제자매에 대한 상속이 0원이 되는데 분가할때 까지는 일반인들은 애시당초 형제자매들이 부양에 도움을 일부라도 주는데 기여분을 아예 배우자에게 주라는 건 논리가 안맞음. 아예 자식을 1명만 낳거나 낳지 말라는 거임.

    • @daehwanpark2333
      @daehwanpark2333 4 месяца назад

      뭔 개소리냐? ㅋㅋ

    • @user-ul4dl5do7i
      @user-ul4dl5do7i 4 месяца назад

      상속자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건 같은디~~왠 분가?

    • @shlee3163
      @shlee3163 4 месяца назад

      @@user-ul4dl5do7i 그러니깐 결혼하여 분가하기 전까지는 형제자매나 가족의.기여분이 상당한데 왜 유류분을 다 삭제하냐 이거야. 배우자 만나고 나서 자산이 증가하는 건 배우자 잘 만났을 경우만 가능하고. 직괴나 학폭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짜고서 한사람 바보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갑자기 재산가진 사람이 급사하면 재산을 어케 양심껏 나누나 이거지.

  • @user-wj6yf1ip3e
    @user-wj6yf1ip3e 4 месяца назад +5

    헌법재판소 참무책임 하내..지금 소송중인 사람들은..어쩌라고.약올리나..

  • @user-ch8cp5yj9k
    @user-ch8cp5yj9k 4 месяца назад

    돈 남겨 놓치 마시고요ㆍ사회에 환원 하십시요ㆍ다툼 이 생기지 않습니다ㆍ

  • @user-jg6nr9ov3c
    @user-jg6nr9ov3c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종중땅의 명의자가 별세 하였을경우 상속자들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종중재산을 상속할수가 없어 종중재산의 경우는 유류분제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