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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드록방
    @드록방 4 года назад

    인력사무소에 연락해서 건설현장 한곳에서만 내년 6월까지 하기로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한건 없고요. 일당13만원 월급제인데 주6일 일하고요 주휴수당 이야기는 없었고 안주면 불법인데 유튜버님은 주휴수당 받았습니까?

    • @obodtv
      @obodtv  4 года назад +1

      안주면 불법이지만 줍니다. 근데 그게 포괄임금제로 님이 받는 그 일당에 모든것이 포함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마 가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텐데 주휴 외에도 여러가지가 포괄적으로 적혀있는것을 알수 있을거에요. 연장이나 이런것은 별도로 주지만 만약 공휴일날 근무해도 별도로 수당이 더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기본일당만 나오게 셋팅이 되어 있습니다. 드물게는 추가로 주는곳도 있기는 하지만 하늘에 별따기라 기대안하셔야 합니다.

    • @드록방
      @드록방 4 года назад

      @@obodtv 근로계약서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 @드록방
      @드록방 4 года назад

      @@obodtv 작성안했으니 나중에 청구해도 될까요?

    • @obodtv
      @obodtv  4 года назад +1

      @@드록방 작성안하시면 일을 못해요. 가라고 할겁니다. 계약서는 매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일시작할때 작성하기도 하고 더러 몇일 있다가 작성하기도 합니다. 규모가 큰곳은 교육하는 당일날 대부분 작성합니다.

    • @obodtv
      @obodtv  4 года назад

      @@드록방 곧 작성할꺼에요. 안해도 그렇게 회사자체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님의 생각처럼 그럴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