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세무조사 대응이 까다로운 이유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하늘-s2z6t
    @하늘-s2z6t 6 дней назад

    급하게 여쭤볼게요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올해부터 발행의무자라는걸 이제야 알았어요 여지껏 발행을 안했는데 올해년도 12월에 한꺼번에 발행하면 그것도 미발행 가산세를 내야할까요?

    • @MG-ky4gc
      @MG-ky4gc  6 дней назад

      현금영수증 미발행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외의 경우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시면서 미발행의 경우 가산세가 부담됩니다.

    • @MG-ky4gc
      @MG-ky4gc  6 дней назад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 @하늘-s2z6t
      @하늘-s2z6t 6 дней назад

      @@MG-ky4gc 수입8000이상 이어서 대상자랍니다 월 7월부터 신고했어야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