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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상장이후 매도하려할때 (10억원 이상 보유 / 대주주) 33%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중소기업이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1년 미만 보유시 3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stockuncle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1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25프로를 내야하는군요 이런 세금관련 된 처리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편하겠죠?
@@handareview 개인사업을 하고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주식뿐이라면 정해진 세율이니 고지되는대로 납부하시면될것같구요. 관할 세무소에서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상장이후 매도하려할때 (10억원 이상 보유 / 대주주) 33%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중소기업이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1년 미만 보유시 3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stockuncle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1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25프로를 내야하는군요 이런 세금관련 된 처리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편하겠죠?
@@handareview 개인사업을 하고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주식뿐이라면 정해진 세율이니 고지되는대로 납부하시면될것같구요. 관할 세무소에서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