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이후 절차, 불송치와 불기소결정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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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2

  • @misun_lawyer
    @misun_lawyer  Год назад +1

    영상에 나온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사건의뢰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강희라-t2i
    @강희라-t2i Год назад +4

    정보화 시대라는 말 유튜브 우연히 밤문하여 ᆢ저 같은 약자를 위하여 법적으로 도움을 주는분 ᆢ이 영상으로 억울한 마음 풀수있는 ᆢ용기 만땅 얻고 ᆢ감사합니다

  • @rambo1017-r8o
    @rambo1017-r8o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항고 :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하는 행위
    재정신청 : 검찰에 대한 항고가 기각될 경우 행할 수 있는 행위
    1. 고소장은 피의자 주소지 또는 사건발생 경찰서 접수 필수
    2. 고소장은 피의자(피고소인)주소지 경찰서 또는 사건발생지역 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제출(우편접수도 가능)
    3. 통상 고소 접수후, 10일안에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옴
    4. 고소인부터 진술받기 위해 경찰서 출석 요구함
    5. 고소인 진술후, 피고소인(피의자)출석 요구함
    6.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참고인까지 함께 불러 대질 심문 가능
    7. 혐의점이 발견되면 형사 입건하며, 검찰에 사건 기록 일체 송치
    8. 만일 경찰에서 검찰에 대한 사건 불송치 결정시 이의신청 가능
    9.

  • @김종국-v9e
    @김종국-v9e 2 года назад +6

    우연히 들어왔다가 고소 사건 진행 절차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아주 똑 부러지게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구름이-l9q
    @구름이-l9q Год назад +9

    불송치 통지서를 경찰서에서 받았다 정확히사기꾼보다4개월늦게 담당경찰은 해명도 사과는고사하고 화까지낸다 불송치사유를 읽어보니 나도 전혀 모르는 드라마같은 사유다 사건과 관련도 없는 약자는 법이 무용지물이란걸 또 한번더 느꼈다 살아가는 자신감도 없어진다

  • @홍인숙-h9y
    @홍인숙-h9y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유익한 법 조문에 설명해주심 에 깊은 마음 전합니다

  • @최진현-e7v
    @최진현-e7v Год назад +1

    미션씨는 마음씨가 좋은감이 듭니다. 그게 큰게 어필된다.

  • @이창기-q1j
    @이창기-q1j 2 года назад +2

    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이덕우-y5q
    @이덕우-y5q 2 года назад +2

    잘보앗습니다.감사합니다.

  • @승준-b8r
    @승준-b8r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parkco21
    @parkco21 Год назад +2

    고소인 피고소인의 삶의 피폐해짐은 어디서 보상을 받는것인지?

  • @구름이-l9q
    @구름이-l9q Год назад +1

    약자는 사람이관심의대상이 되어야 하고 눈이많이 있어야한다고 구석진곳에선 아무리 소리질러봐야 목만 아프다고 정의는 없다고 이것이 현실이야

    • @강희라-t2i
      @강희라-t2i Год назад

      그냥 포기하기에는 ᆢ정의가 확실하잖아요 ᆢ힘들지만 포기하지말고 끝까지 가봅시다 ᆢ건강합시다

  • @존도우-r9x
    @존도우-r9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고령노약자를대상으로한 악의적인 무고사건도너무 많습니다

  • @심철-u6y
    @심철-u6y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1) 거짓말 탐지기가 실질적 또는 법적으로 그 효과성이 있나요? 즉,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을 때 그 거짓말 탐지기 하나만으로 판사가 유죄/무죄를 판단하는지요? 그리고 2) 5대 강력범죄가 아닌, 사소한 사건에도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될 수 있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Год назад

      2005도130 판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사기, 강간, 강제추행 사건등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 @미니아이스크림-l1u
    @미니아이스크림-l1u 2 года назад +5

    변호사님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관이 조사를 할때 피고소인을 조사하기 전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2

      꼭 초반부터 조회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구름이-l9q
    @구름이-l9q Год назад

    결정서를 본인이 없으면 반송돼어 우체국에서 3일보관한다고 하는데 우체국도 본적이없다면?

  • @변동재-q7p
    @변동재-q7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완전범죄영상 증거 판독을 받아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허위진수로 불송치각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직고소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검찰청결정통지서 증거인멸 통지서를 받았으나 경찰에서는 불송치 각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개월 2024년2월28일 받았습니다

  • @오복-b8n
    @오복-b8n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Ace-og3mh
    @Ace-og3mh 2 года назад +5

    경찰에 사기로고소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증거제출도 하였고 제생각에는 송치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보이는데 4개월이지나도 연락이없네요 보통사기사건 경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2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담당자의 처리속도나 수사중인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다릅니다.

  • @오영철-p8o
    @오영철-p8o Месяц назад

    어 덕 하 죠

  • @째에에엑
    @째에에엑 2 года назад +1

    일단 고소장만 제출하고왔는데요.
    혹시나 고소장만 제출하였다고해서, 바로 증거불충분으로 수사종결 결정이 나진않겠죠?
    증거는 처음 진술할때 다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года назад

      네. 고소장만으로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드물고 고소인진술이 진행되니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jhnk6524
    @jhnk6524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저는 피고소인이고 송치 - 보완수사 - 불송치로 송부되어 검사 검토중으로 나오는데요
    검사 검토기간 90일간 기다린후 불기소가 되는건가요?
    불기소이유서에 무고 유무를 볼수있다고해서요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그걸 본후에 결정하라고해서요 ㅜ

    • @misun_lawyer
      @misun_lawyer  Год назад

      검찰에서 검토기간을 꼭 지키지 않습니다. 불기소최종 결정되면 연락이 옵니다.

  • @구름이-l9q
    @구름이-l9q Год назад

    불송치결정나면 등기우편으로 쌍방으로 보내야되는거 아닌가요? 전화문자도?

    • @misun_lawyer
      @misun_lawyer  Год назад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 @구름이-l9q
      @구름이-l9q Год назад

      @@misun_lawyer 사기친사람 에게만 난 월요일에 찿아간다고 연락되었읍니다 첨부터 이상했읍니다

    • @구름이-l9q
      @구름이-l9q Год назад

      아무도 이사실을 안믿네요 혹 그경찰 처벌법은 없나요? 등기로 온다는데 전화문자도함께 4개월지난 이제 안보낸걸알고 소리질러 사건번호만 알았어요 300원계좌로 입금하고 영수증 가지고 오라네요 전화먼저하고 오라네요

    • @구름이-l9q
      @구름이-l9q Год назад

      너무 바빠서 아직 내건은 못하고 있나보다하고 마냥 기다리기만 했어요 사기친 사람은 벌써 받았는걸 이제알았어요

    • @구름이-l9q
      @구름이-l9q Год назад

      @@misun_lawyer 4달후에 급하게 만든것을 서에가서 받았음니다 이건 불법이아닌가요?

  • @경자인-d1h
    @경자인-d1h Год назад

    옆집소음으로 10회정도 문을두두려서 항의하는것이 협배죄성립이 되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Год наза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 성립되기 힘들어보입니다.

  • @지니-MagicLamp
    @지니-MagicLamp Год назад

    많이 복잡하네요...

  • @최진현-e7v
    @최진현-e7v Год назад

    인물이 참좋다. 絕世佳人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