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고 계신 시골에 주말마다 들리다가 아예 몇개월이상 살게 되었는데요 지번주소만 있어서 택배 할때 아버지 고향이라 할머니집이 남아있고 삼촌이 살고 계셔서 여기로 택배 받고 있습니다 영상보고 정부24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인근 면사무소가서 신청하니 가건물신청해야한다 하다가 안쪽 담당자가 불러서 주소 말해주고 위성으로 보다가 컨테이너 말고 3개 창고 있어서 신고는 안했는데 양성화 되었다 전화번호 남겨라 다른 담당자가 전화와서 원래는 가건물 신청해야하는데 저희 밭은 일반 건축 허가 받고 도로명 주소 받아야 한다네요 비용도 생기고 안되는 말을 빙빙 돌며 말하네요 지역은 제주도이고 컨테이너 최소 6년 넘었고 나머지 창고들은 최근 2년 사이에 생겼습니다 택배 주소 받으려다 큰일 날뻔 했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올린것일뿐 모든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도로명주소' 그러면 모든것이 도로와 붙어있어야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내 건물이 있는 주변도로에 도로명이 이미 존재해 있고 내농막이 있다면 거기에 새로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도로명주소가 나오는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신청할때는 맹지냐 아니냐 따지지않더라고요 정확한것은 해당지자체에 신청해보면 알것같습니다.
아버지 살고 계신 시골에 주말마다 들리다가
아예 몇개월이상 살게 되었는데요
지번주소만 있어서 택배 할때 아버지 고향이라
할머니집이 남아있고 삼촌이 살고 계셔서
여기로 택배 받고 있습니다
영상보고 정부24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인근 면사무소가서 신청하니 가건물신청해야한다
하다가 안쪽 담당자가 불러서 주소 말해주고
위성으로 보다가 컨테이너 말고 3개 창고 있어서
신고는 안했는데 양성화 되었다 전화번호 남겨라
다른 담당자가 전화와서 원래는 가건물 신청해야하는데
저희 밭은 일반 건축 허가 받고 도로명 주소 받아야 한다네요
비용도 생기고 안되는 말을 빙빙 돌며 말하네요
지역은 제주도이고 컨테이너 최소 6년 넘었고
나머지 창고들은 최근 2년 사이에 생겼습니다
택배 주소 받으려다 큰일 날뻔 했네요
고생하셨네요.
컨테이너만 있으면 사후 가건물 신고하고
필증으로 도로명주소 받을수 있을텐데
다른 창고건물이 있으니 그런거 같네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날 되세요.
농막신고는 따로인가요? 컨테이너 농막설치후 신고안하고 도로명주소 신청해서 도로명주소 부여받았습니다.차후 문제가 될까요? 농막설치한지 10년이 넘었네요
네, 농막신고는 따로입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나온 신고필증을 제출해서 도로명주소를 받는데요.
그것없이 주소를 부여받았다니 다행이네요.
아마 10년이 지난거라. 도로명주소 만들때 이미 건축물로 인정이 된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아주 유익한 정보입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중년TV,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도록더 열씸히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농막은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하는데, 맹지 경우에도 도로명 주소가 나올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올린것일뿐 모든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도로명주소' 그러면 모든것이 도로와 붙어있어야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내 건물이 있는 주변도로에 도로명이
이미 존재해 있고 내농막이 있다면 거기에 새로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도로명주소가 나오는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신청할때는 맹지냐 아니냐 따지지않더라고요
정확한것은 해당지자체에 신청해보면 알것같습니다.
농막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구요?
네, 농막으로 전입신고하는게 아니고 도로명주소로 해서 그런지 가능하더라고요.
농막 6평이외 증축= 불법
이 주제와 관련없는 댓글을 달아주셧네요 .하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제 컨테이너는 3*6 짜리로 법에서 허용한 2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지자체에 신고완료하고 설치하였습니디ㅏ.
농막에 도로명 주소를 받는건 이해하겠는데 농막에 전입 신고가 되나요?
농막은 거주가 불가능 한 것 아닌가요?
네에~
도로명 주소가 나오면 전입신고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이 건축법다르고 농지법 다르고 도로명주소관련규정이 달라서 그런가봐요
@@tv-us2kx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농막에 도로명주소 부여는 되지만 전입신고는 농지법에 의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불법 단속 다 걸립니다. 행정기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해요.
@@조강이-x1p주인등록법으로 됩니다.
도로가 없는 맹지는 안되지요?
도로없는 맹지라도 농막이 설치되어있다면 주소 신청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