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일 경우. 각각 가구의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총 면적이 230 미만이여야만 농어촌민박이 가능한건가요? 상업지역이 아닐경우, 면적초과 하는 경우에 농어촌민박 외에 다른 사업자 개설 방법은 없는건가요?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에어비앤비는 객실을 판매하는 플랫폼일 뿐인데,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허가한 숙박시설을 올리든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올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곳을 올리는게 편하기는 하겠지요.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으니까요. 해당지역에 3년간 사셨다면 정식으로 펜션건물 임차해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후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 전대차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물건의 또 임대라면 주인과 직접 계약한 계약서가 아니어서 농어촌민박 허가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와 너무 차분하게 설명 잘해주셔서잘들었어요
라디오 디제이 하셔도 될듯 합니다
굿입니다
농어촌민박에 관심있는데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어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민박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정보 잘들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첫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TV-pension 제가 1번이라 더 영광입니다.
펜션창업하려 공사중이라 더 관심이 많았는데 차분한목소리로 조목조목 알려주셔서 제가도움받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주세요~~^^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TV-pension
유튜브 그만 두신듯 한데~~
한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다가구주택 인 경우 19가구에 200평으로 되 있던데~
다가구주택 으로 할려면
꼭 건물 한채에 19가구를 넣어야 다가구주택 인가요??
아니면~
한채씩 따로따로 10평씩 19채를 지어도 다가구주택 인가요??
매우 궁금 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법의 취지까지 말씀해 주시니 이해가 더 잘 되네요
펜션사업 관심 많아서 구독누르고 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차분하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댓글 안다는데요. 차분하고 친질한 목소리에 매료되어 댓글. 좋아요.구독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하세요 ㅎㅎ 카드는 가맹점 매출 수수료 떼가잖아요.
보통 0.5~1% 매출 많으면 1.5%
펜션 임대 3년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길다보니 사업자 등록, 민박 허가증을 펜션 주인으로 하고 실제 운영은 임차인 이 운영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기준부터 알고 싶네요. 법적 기준이있거나 땅의 용도로 나뉘나요?
농어촌 민박법에 영멉장내 업주가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주가 출 퇴근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 입니다.
지자체 단속 의지가 전혀 없으니 사고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법인으로 매입해서 펜션사업을 할경우 6개월 거주조건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회사 직원을 전입신고 해야 하나요?
저도 이 답글이 필요한데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시면 인수 기간을 꼭 6개월
로 할 필요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거주시 매도자와 협의해서 펜션에 전입 신고 하고 6개월
인수 기간을 거치시면 됩니다
평수가 살짝 넘어서 허가를ㅇ못받았는데 방법은 없나요?
건물만 제앞으로. 되어있는대. 민박허가를 낼수있는지요?
경기도 포천에 농어촌민박하려면 민박사업자인데 서울에 아파트34평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민박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저같은 사람한테 엄청 유용한 정보네요!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채널로 문의 드릴 수 있을까요?
소장님~ 단독주택의 농어촌민박 요건중에 실거주 요건이 있는데요. 전입신고 6개월 외에 실거주를 증빙할 시설적 요건도 필요한지 질문드려봅니다.
혹여 민박업자가 해당 단독주택에 거주를 위한 별도 방/출입문/화장실/주방 등 실제 거주를 위한 시설이 필요한것도 요건일까요?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혹시 법인소유주택을 임차해서 농어촌민박 가능한지요? 다른조건들은 모두 충족할때입니다.
저도 넘 궁귬하네요 ㆍ답찾으셨나요 ?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민박업을 하고 있는데요
살림집이 너무 작아서 옆 근처에 집을 짖고 싶은데 2주택으로 되는지 궁금 하구요 생활숙박시설을 하고 싶은데 방이 30개가 넘어야 허가득 가능한지요
좋은시간 되세요
자가 건물이고 읍.면에 육개월 거주 이상인 단독주택에 연면적 75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생산관리지역인데 농어촌민박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역은 진주 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평인데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은 민박이 어려운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해당지역에 펜션을 매입해서 운영할경우에도 6개월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펜션을 운영할수 있나요??
법적인 조항입니다
관리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할 의지가 전혀 없으니 편법 불법이 만연 합니다. 대형 사고가 나면 법만 바꾸면 해결 되나요?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가살고있는집은단독주택인데요
농어촌민박업을 좀할려고하는데요
저희마당에카라반도있는데요 카라반가지고 민박은안되나요?
물론주택가지고도하지만요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카라반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업을 신청할려구 군청에 방문하였더니 농가주택은 대상이 않된다고 하네요 왜그런지 ? (경기 양평지역 입니다. 25년전 농지에 농가주택을 준공한 건물입니다)
1필지에 본채 42평 별채 8평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별채 8평만 민박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피난구 유도등, 정화조와 같이 기준이 전채 50평 기준인지, 아니면 허가받을 주택의 면적만 계산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채 별채 아예 독립된 공간입니다.
23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방법없을까요?
한층을 그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도 안되는걸까요ㅜㅜ?
대지100평매입해20평이동식주택(방1,화장실1)제작해 농어촌민박할려고진행중인데 군청에 알아보니 주인이실거주해야지만 가능하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손님있을때 비워주고 다른곳에있는다해도 안된다고하네요ㅠ
잘봤습니다
직접 살림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전입만 해놓아도 되는지요?
지붕이 연결되어야 한채로 보고 농어촌민박 가능한가요?
팬션목적으로주택건축허가
주택수에포함되지않게하는
방법없을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강원도쪽 펜션사용하던곳을 세컨으로 매입하였습니다 펜션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6개월 전입신고 후 사업자등록낼때 독채펜션인데 집주인거주하는곳은 어디인지 체크하는지요? 아님 옆 빈공간간에 농막이라든가 글램핑등을 따로 설치해야는가요?
연면적이 1층 2층 3층 다합치면 230m2이상 이지만 1층하고 3층 합치면 130m2이하 입니다. 그러면 운영하는곳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다가구주택으로 펜션을 신축할 경우, 객실마다 취사시설이 꼭 있어야하는건가요??
건물소유주로 경주에서 농업촌민박업으로 허가받은후 사업을 진행중인데 해당 펜션으로 전입이 계속되어있어야하는지 또는 경주시의 다른 지역으로 전입이 가능한지 또는 인근 포항이나 울산시로 전입을 옮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펜션에 수영장시설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해당지역이라는게 어느범위까지일까요? 도? 시? 읍? 면? 리?
기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했던 주택을 매매하였는데 저는 농어촌민박 자격이안되고
그냥 주택으로 매입하려하는경우.
취등록세 는 일반주택으로 되는건가요?
기존 매도자가 농어촌민박 폐업신고를해야하나요?
임차인이 2년을 못채우면 어쩌나요?
감사합니다. 펜션할 집말고 다른집 근처동네 거주6개월이상 살았으면 되는건가요?해당지역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요.이번에 강원고성에 근생건물을 매입하게 돼서 1층은 음식점/단독주택, 2층은 민박 입니다. 저와 아내이름으로 매입했고,저는 서울사람이라서 농어촌 민박을 할수없어 장모님(고성에 40년거주)을 무상임차인로 해서 영업승계를 받으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셨다니 자격 조건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영업승계'라는 개념이 없고, 새로운 사업자가 처음부터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아시지요?
3월5일에 귀촌힙니다.농막 3동으로 해볼까하는데요..가능할까요?
작은 군부대랑 가까운데요
펜션 사업 가능할까요?
군부대랑 100미터 떨어져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농어촌 거주지6개월 이상이라하면 관할시에 거주인가요?
영업하고자하는 면단위 거주자라 하나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가셔서 "거주요건 상세풀이"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에 대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의가 아버지이면 무상 임대차계약서로도 임차 진행가능한가요?
펜션 주소가 아니여도 펜션이랑 같은 지역이기만 하면 6개월 실거주로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일 경우. 각각 가구의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총 면적이 230 미만이여야만 농어촌민박이 가능한건가요? 상업지역이 아닐경우, 면적초과 하는 경우에 농어촌민박 외에 다른 사업자 개설 방법은 없는건가요?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주택 면적의 합이 23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서 펜션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설명중 자가건물에서요
`해당지역`은 시,면,리,길 단위중 어디를 말하는건지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운영하는 펜션연구소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돼있는 글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가 해당 글 주소입니다
blog.naver.com/pensiontoday/222060657671
독채 렌탈을 농어촌민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앞으로 2년이상 펜션사업을 하게된다면 꼭 관리자가 함께 머물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농어촌민박은 원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곳에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만, 주민등록은 유지하되 실거주 안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이긴 합니다.
전국적으로 1/3이상이 출퇴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가중 처벌 받을 겁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민박업 건물 평수60평 방6개 방개수는 상관없나요 혹 방개수에도 제한이있나요
갯수는 상관 없습니다^^
너무 차분한 목소리로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집이 여려체로 분리되었을 경우는 면적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한 울타리 안이라는 얘기죠? 각 건물(주택)의 연면적 합이 230제곱미터 미만이면 됩니다^^
신축펜션짓고영업할때
주택수 포함 안되는방법이 있을까요?
농어촌민박은 거주해야하는조건으로 거주중인주택은 1주택으로보아 주택수가 늘어나서요
생활형 숙박시설, 한옥체험업, 관광농원, 흐스텔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으시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이라면 같은 시나 면이면 가능한건가요? 지역의 의미가 애매하네요
blog.naver.com/pensiontoday/222060657671
제 블로그에 정리해놨습니다. 윗 글 보시면 도움될겁니다^^
농어촌민박은 그럼 한군대 밖에 못하네요?ㅡㅡ 시골에집이 많은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3년이상거주) 임차해서 전대차로 에어비앤비/민박을 운영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할까요??
에어비앤비는 객실을 판매하는 플랫폼일 뿐인데,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허가한 숙박시설을 올리든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올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곳을 올리는게 편하기는 하겠지요.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으니까요. 해당지역에 3년간 사셨다면 정식으로 펜션건물 임차해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후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 전대차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물건의 또 임대라면 주인과 직접 계약한 계약서가 아니어서 농어촌민박 허가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 영상 감사합니다
10평(33m2)이하 단독으로 여러체를 지으면 허가 조건은 어떡게 되는지?
10평(33m2)이하로 몇동까지 허가가 나나요?
동수는 몇 개 동을 짓던 자유입니다. 다만 농어촌민박으로 허가받으려면 합계가 23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저는 현재직장을 2년안에그만두고 무작정제주떠나볼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사업중 에어비엔비에 대해서는 소개가없으셔서 궁금한거 몇가지 여쭙니다!
1. 에어비앤비사업은 내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걸로아는데 합법적으로 신고하면 가능한지요?
2. 신고방식은 도시형, 민박형중 어떤것으로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에어비앤비는 객실을 판매하는 플랫폼일 뿐입니다. 숙박사업을 하려면 에어비앤비가 아닌 농어촌민박이든 도시민박이든 숙박시설이든 허가가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서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TV-pension 감사합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저촉 되는걸로아는데 도시형은 관계법령이 어디인지요
@@gaori_trip 저촉된다는 단어는 서로 모순된다는 의미입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천정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외국인도시민박업은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외국인도시마박업은 내국인은 받지 못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