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시 확정일자 추가로 받으실 때, 이 영상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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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복덩이-r8e
    @복덩이-r8e 4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 중요한거네요❤

  • @gogogear5598
    @gogogear5598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보증금이 같다--->재계액서만 쓰고 확정일자 새로 안받는다, 보증금이 낮아졌다--->재계약서만 쓰고 확정일자 새로 안받는다 , 보증금이 높아졌다--->기존 계약서를 보존하는 상태에서 재계약서에 확정일자 새로받는다(높아진 부분만큼 확정일자 효력발생)

  • @user-travel_er_
    @user-travel_er_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럼 인터넷등기소 이용할 때 보증금금액란에 기전세금+증액전세금을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증액전세금만 적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