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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곳을 긁어주시네요감사합니다
공동주택 건물에 들어가는 임대용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용도로 보고 공지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요? 영상중간에 부속용도로 정의하셔서요 ㅠ
근린생활시설이 부속용도라면, 주용도 기준으로 적용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각각의 용도에 맞게 준공된 건물도 드물게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준공된 대지안의공지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필요시 허가권자와 상의해보시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시원한곳을 긁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건물에 들어가는 임대용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용도로 보고 공지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요? 영상중간에 부속용도로 정의하셔서요 ㅠ
근린생활시설이 부속용도라면, 주용도 기준으로 적용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각각의 용도에 맞게 준공된 건물도 드물게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준공된 대지안의공지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필요시 허가권자와 상의해보시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