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계약 앞두고 특약 사항 논의중인데요 집주인이 4억의 근저당이 있는 상황인데 중개사님께서 “잔금일 전액 말소처리 후 임차인 선순위 유지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어주신다고 해요 전 “잔금 치르기 전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는 특약을 추가로 넣고 싶은데 추가해달라고 말씀드리니 위의 선순위 특약에 아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변호사님. 오피스텔 전세인데 집주인의 은행 근저당을 제 전세금 잔금으로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 후 잔금 지급 후 제가 일주일 뒤 인터넷 등기부열람으로 확인하니 근저당이 말소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하고 있는데 근저당이 없으며 저보다 선순위가 없으므로 보증보험까지는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집주인은 전세권설정도 해줄수 있다고 하시고.. 오피스텔이라 그런말은 하신거 같은데 전세권설정은 제가 전입+확정+실거주 함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니 확정일자 보다 크게 의미는 없는거 같아서요.. 오피스텔은 신축이라 매매가는 없는데 구청 세무과에 확인 한 결과 기준시가는 저의 전세금과 비슷합니다..이 경우 보증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hug에 문의하니 거래내역 매매가가 없어서 지사나 은행 방문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보증보험은 서류만 준비 했습니다)
법인1인임대사업자가 신규물건을 구입하면 몇년동안 집을 팔면 안되는지요? 세금관련 몇년안에 집을 팔게되면 법인이라서 절세 봤던 세금을 징수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건지요? 그리고 법인1인사업자가 전세를 놓고 폐업을 해버리면 세입자의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임대인이 전세를 놓고 3개월.6개월이든 있다가 집을 팔게되어도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고 나가야하는지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중기청100으로 전세를 구했고 대출심사중입니다 집은 잘 구했는데 한가지 걱정이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집주인과 아주 잘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들고 은행갔더니 일반전세계약서말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하더라구요ㅠ(집주인이 민간임대사업자고 전세집이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되어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그래서 부동산에 말했더니 임대인이 집주인님께서 지금 못오시니 자기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더라구요 제가 불안해하니까 이미 작성했던 계약서는 집주인이랑 제대로 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지 않았냐면서 지금 자기랑 하는건 제출용계약서지 계약이 아니니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빨리 은행에 가야해서 중개인이랑 작성하고(중개인이 임대인 막도장찍으셨어요)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제출했는데.. 괜찮나요? 대출진행될때 중개인이랑 임댜인에게 연락이 간다고 하던데 그때 중개인이랑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해준다고 하시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집주인이 그 계약서를 자기가 쓰지 않았다라고 우기거나 은행에서 임대인이랑 했다고 하지 않았냐며 제 잘못이 되거나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없거나.. 그러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 가계약을 할 당시에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겠다.” 라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안 되는거라 넣을 필요가 없다, 은행에서 어차피 대출 안 해준다” 라고 말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잔금 지급 당시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 당시 녹음 파일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로 5500만원에 오피스텔에 살고있다가 해외로 아이 공부로 이사를 가게되었었는데요 집은 기간이 부족해서 처리도 못하고 집에 천장에 누수까지 있어서 살수가 없을정도의 상태까지 되었었는데 수리는 하지도 못하고 해외로 이주했었다가 코로나로 다시 작년에 한국에 돌아 왔는데요 아이들이 있어서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살수가 없어서 다른곳에서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을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주인이 부도로 도망쳐 버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찾을수 있을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저 궁금한게 있는데요!지금 전세를 구하는 중인데 전세대출을 물어봤을때 중개인과 집주인이 될꺼라고 융자금이 있는지를 말을 안했다가 가계약금을 넣고 난 이후에 중개사에서 융자금이 있다고 말해주더라구요 저희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상환말소 신청을 할꺼라 전세대출에는 아무 상관이 없을꺼라는데 저는 안내받지 못한 사항이여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주인분이 자신은 중개사에 이미 말을 한 사항이라 은행에 가서 대출이 안나오는게 아니면 자기들이 책임 질것은 없다고 돌려줄 의무가 없대요 그러니 진행할려면 하고 아니면 말라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제 가계약금을 날려야만 하나요?제가 할수 있는건 없나요ㅠㅠ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매매와 전세를 같이 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안 좋은 건가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매매가가 2천만원이 더 높습니다.) 임대인분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는데 전세보다 매매를 더 원하고 있다고 하고, 여러군데의 공인중개사에 내놓으셨더라구요, 그렇다면 전세를 왜 내놓으신건지 의문이기도 하고 고민됩니다!
이번주 아파트를 반전세로 계약할텐데, 조건에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조건은 말이 안되는 걸까요?? 또 아파트 거래는 임대인이 대출에 적극 협조했지만 대출이 진행 안될시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조건을 절대 안 넣고, 빌라나 다가구 계약 때만 넣는 조건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촌동생이 내일 전세 계약 하기로해서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보게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가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고, 방금 제가 그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가압류 항목과 근저당권 설정 항목이 보이는데 부동산에 너무 무지해서 볼 줄을 몰라서 그러는데 안전하게 계약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전세 계약 전이라 영상 찾아보고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사갈 집 도배 일정 때문에, 이사할 집에 거주중인 전 세입자에게 잔금을 중개사분이 먼저 지급하시고, 그 다음날 제가 잔금을 중개사분께 입금하고 당일 이사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냥 잔금도 집주인분께 전달 해드리고, 집주인이 다시 중개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서 조심스럽습니다 ㅜㅜ ( 계약서 쓸 때 임대인이 직접 오실예정이고, 혹시 몰라서 중개사분 계좌에 입금 할 경우에는 특약에도 기재를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설명 쏙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질문이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은 조금 일찍 들어오면 좋겠다고했지만 제가 잔금을 치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 배려를받고 ex. 4월1일 기준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실행하며 입주날. 즉, 계약서상의 스타트 날로 해서 먼저 주고 남은 잔금은 16일즈음에 주기로 특약에 넣었습니다. 이런경우 확정일자는 대출실행을 위해 먼저 하지만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할지가 고민이되고, 확실한 전세사기가 아닌지의 의심을 떨칠 수 있는 법이 없을까 합니다 ㅎ
변호사님! 이번에 전세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건축아파트이고 현재 소유주는 조합, 가등기권자는 시공자(건축사)입니다. 새로운 개인이 매매계약중인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가 가등기권자 있는건 공사비회수를 위한것이고 신규 매수자도 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면서 잔금날 같이 등기와 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자 합니다. 등기부상에는 소유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 외에 을구도 깨끗하여 괜찮다고 판단했는데, 문제될 상황이 있을까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 드릴게 하나 있는데요 .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세집을 보고 왔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에서 떼어봤어요. 근데 그 집이 4층 건물인데, 주인이 건물 주인이라고 하더리구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 1억 2300만원 정도 있은데 저희 보증금으로 이 대출금액 말소 조건으로 계약 해달라고 했더니 , 주인은 말소 안하고 가지고 있겠다고 하네요. 빚을 갚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저희는 신혼부부인데 집을 처음 계약 해보기도해서 걱정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제가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영상에 알려준데로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후 3개월 까지 근저당권 등 추가 등기를 성정하지 않은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6개월간 주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지 걱정되는 사항은 제가 계약하는 날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가적인 근저당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면 집주인이 같은날 매매를 한경우 추후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저보다 은행이 우선순위를 갖게되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잔금 치루날 바로 하였습니다. 또한 혹시 몰라 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전액 설정하였습니다. 문제될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것이, 1. 전세권 설정 요구하는건 상대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꼭 필요한건가요? 전세권 설정 안하더라도 보증보험만 가입해놓으면 만일사태 대비 문제 없는거죠? 2.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중개인 동의하에 녹음해아 되나요? 뭐 굳이 그럴필요 없고 녹음버튼 누르고 옷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되겠죠? 3. 보증보험가입은 집주인 동의없어도 되는걸로 아는데, 계약특약에 넣어야 되나요? 4. 전입신고는 집주인 동의 하, 잔금치르기 하루 전에 하는게 안전하죠? 만약 거절 한다면 대처방법은? 5. 임대인에게 계약금 일부 선지급 후, 은행에 전세대출 신청. 대출 거절 났을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 한가요? 이 경우 대비 어떤 특약을 넣으면 좋을까요?
빌라주택 이억에 전세계약체결.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몇달전 사망하셔서 상속중에 있는 집입니다
계약시 어떤서류를 받아야 안전하게 계약할수있는지요
꼭 빠른시일에 알려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인들 전원이랑 계약하셔야 합니다
화장실변기노후교체도안해줘서 지금헬스장입니다
변호사님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근데 특약사항에 잔금을 치르고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 할때 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저당권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것만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변호사님 께서 말씀해주신 전세권설정문구는 포함안해도 되는건지요.?
해주겠다하고 안해주면어쩌나요
중변호사님 덕분에 좋은정보들 많이 배우네요 ㅎㅎ 앞으로도 좋은 영상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보증금제도를없애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가계약서 미작성후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계약을 안하고 싶은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들어갈때 잔금 치러기전 근저당 확인하는것은 몰랏네요.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구독누르고가요.
🙂👍
감사합니다😃
🙂👍
이 영상을 보고 제 전세집에 근저당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 후순위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우선 자발적으로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고 안되면 소송하셔야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계약 앞두고 특약 사항 논의중인데요
집주인이 4억의 근저당이 있는 상황인데 중개사님께서 “잔금일 전액 말소처리 후 임차인 선순위 유지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어주신다고 해요
전 “잔금 치르기 전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는 특약을 추가로 넣고 싶은데 추가해달라고 말씀드리니
위의 선순위 특약에 아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엄밀히 따지면 포함된 말은 아닙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덕분에 공부가 잘되었어요
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특약으로 현 등기부등본상 융자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현 권리관계를 유지한다.
라고 적었는데 집주인이 특약을 안지키면 답이 없는건가요?
전세금 1억 5000인데 등기에 근저당이 중고차캐피탈 700만원정도와 신협에 1억 7천 정도있어요
부동산에서 확인결과 중고차캐피 495만원정도 남았고 신협근저당은 1억2천895만원 남았다고 확인해줬어요~
현재 가계약금 100만원 냈고 계약시
저희에게 전세금 받아서 그거 다 말소하고 확인하고 계약 진행한다고 부동산에서는 걱정하지말라는데 괜찮을까요? 현재 가계약금1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계약시 중고차캐피탈495만원으로 가압류 걸린거 풀고 잔금때 근저당 말소한다고합니다.저희는 버팀목 전세대출 받아야하구요.
부동산 소장님은 이전 집 계약도 이분 통해서 했고 걱정말라고 합니다. 전세대출받은사람은 전세권설정도 안된다는데(이전 계약했던집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로 살았음)그럼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되나요? 더 할수 있는게 있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가와 매매가 비슷하면 안들어지는지...그러던지말던지 일단 신청해보는건가요?
계약해지말고는 그렇게 하실수 밖에 없을거 같네요
끝까지 보고 갑니다 선생님
👍
감사합니다 전세계약하는날인데 큰도움 됐습니다
계약 잘 체결하세요~
궁금증 여쭙겠습니다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없고
전세권설정 및 확정일자 받을거에요)
제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빠르게진행할건데 o시이후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임대인이 그사이 대출받을위험이있잖아요.
계약내용상
본 계약은 다른 채권이 없는
1순위 계약으로,
임대인은 계약이 끝날때까지 동일조건을유지하기로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면
확정일자이전시고익일까지 마무리되기전 근저당 있을시 계약해제는 물론이거니와
계약만료까지 근저당을 잡을수 없다는것인거죠?
임대인이 계약무효를 원하지않는이상 말이에요.
특약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고 위약금도 책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려주신거 참고해서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혹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잔금치르고 하는데
그전 집주인이 전입신고 안빼도 크게 문제 되는건 없나요?
집주인이 점유를 넘겨주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세계약하러가는데
조금이라도 알고가서 감사합니다
👍
7:30
안녕하세요 김변호사님.
오피스텔 전세인데 집주인의 은행 근저당을 제 전세금 잔금으로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 후
잔금 지급 후 제가 일주일 뒤 인터넷 등기부열람으로 확인하니 근저당이 말소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하고 있는데
근저당이 없으며 저보다 선순위가 없으므로 보증보험까지는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집주인은 전세권설정도 해줄수 있다고 하시고.. 오피스텔이라 그런말은 하신거 같은데
전세권설정은 제가 전입+확정+실거주 함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니 확정일자 보다 크게 의미는 없는거 같아서요..
오피스텔은 신축이라 매매가는 없는데 구청 세무과에 확인 한 결과 기준시가는 저의 전세금과 비슷합니다..이 경우 보증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hug에 문의하니 거래내역 매매가가 없어서 지사나 은행 방문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보증보험은 서류만 준비 했습니다)
요즘 분위기에 허그에 가입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봐도봐도 어렵습니다 ㅜㅜ 곧 전세계약 하게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여러번 보시고 꼭 숙지해주세요!
근린빌라는 전세계약않하는게 좋은가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근생빌라 영상도 만들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법무법인로윈변호사김 감사합니다
영상 어디서찾아요
원룸 전세 가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 영수자 에 싸인이 안받은걸 나중에 봤어요 중기청대출 해야해서 은행에 제출했는데 은행담당자도 말이 없네요 잔금 줄때 싸인받으면 받아도 되나요? 계좌이체한 증거는 있는데 영상보고나니 갑자기 불안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잔금때 서명 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
법인1인임대사업자가 신규물건을 구입하면 몇년동안 집을 팔면 안되는지요? 세금관련 몇년안에 집을 팔게되면 법인이라서 절세 봤던 세금을 징수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건지요? 그리고 법인1인사업자가 전세를 놓고 폐업을 해버리면 세입자의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임대인이 전세를 놓고 3개월.6개월이든 있다가 집을 팔게되어도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고 나가야하는지요?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사사무소 정보가 나오잖아요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거르는게 좋나요?
공제보험은 기본이라 조심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변호사님 전세사기를 당한것같아요..
이사당일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이사다음날 바로 전입신고한 상태입니다
문제가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바뀐집주인이 채무가있어 경매로 넘어간상태입니다
답답해서 상담 할수있을까요ㅜㅜ
요즘 많이 발생하는 전세사기인듯 합니다1800-6266으로 연락주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중기청100으로 전세를 구했고 대출심사중입니다 집은 잘 구했는데 한가지 걱정이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집주인과 아주 잘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들고 은행갔더니 일반전세계약서말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하더라구요ㅠ(집주인이 민간임대사업자고 전세집이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되어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그래서 부동산에 말했더니 임대인이 집주인님께서 지금 못오시니 자기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더라구요 제가 불안해하니까 이미 작성했던 계약서는 집주인이랑 제대로 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지 않았냐면서 지금 자기랑 하는건 제출용계약서지 계약이 아니니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빨리 은행에 가야해서 중개인이랑 작성하고(중개인이 임대인 막도장찍으셨어요)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제출했는데.. 괜찮나요? 대출진행될때 중개인이랑 임댜인에게 연락이 간다고 하던데 그때 중개인이랑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해준다고 하시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집주인이 그 계약서를 자기가 쓰지 않았다라고 우기거나
은행에서 임대인이랑 했다고 하지 않았냐며 제 잘못이 되거나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없거나.. 그러진 않겠죠??
처음작성한 계약서는 문제없는데 대출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로윈변호사김 어떤 문제일까요?? 혹시 이런걸로인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을때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계속 불안하네요ㅠㅠ
참고로 집주인이 대출내용을 확인했고 동의했다는 문자내용을 받아두었고 표준임대차계약서도 집주인에게 따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대신 작성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만 협조하면 별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법무법인로윈변호사김 임대인이 협조를 했으면 동의를 한다는 문자를 받았으면 안전한걸까요??
괜찮을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에 집주인과 계약 후 보증금 입금하는 날인데요. 저희가 알아본 집을 안내해준 부동산 사장님이 친구 부동산에 관리하는 매물을 자기가 대신 연결한다고 하는데 제가 더 확인 할 사항있을까요? 좀 불안해서요..!
집주인과의 위임관계를 꼼꼼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믿고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건줄 알았는데 살펴봐야할 디테일들이 많네요~ 좋은 정보 얻고갑니다
👍
잔금치르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해도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면 집주임이 잔금받고 은행가서 대출받으면 또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는게 맞나요?
잔금전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못하게 특약달라고 하셨는데 잔금후 하루 공백은 어찌할까요?
따로 특약 달아야하나요?
후순위로 밀립니다 현재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짜 필수 정보네요~감사합니다~^^
👍
임차인의 입장에서 궁금한게 많았는데 자세한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 가계약을 할 당시에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겠다.” 라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안 되는거라 넣을 필요가 없다, 은행에서 어차피 대출 안 해준다” 라고 말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잔금 지급 당시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 당시 녹음 파일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봐야하는데 무효는 아니고 해제 또는 해지사유는 될것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하루보내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코로나 걸려서 직접 못오는 상황이에요 제가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가는거라 계약을 빨리 해야하는데 계약을 2주 미루기에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통화된다 했는데 영상통화라도 해야 할까요?
위임인이 따로 오는건 아니에요..
최소한 영상통화라도 하시고 신분확인 서류도 확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면 전세계약하는데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거겠죠?
요건만 맞으면 별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시 부동산에서 분양계약서 원본을 보여주지않고 카피본을보여줬는데,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 이사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거 말고 안전장치 뭐가있을까요 ?
분양자로 등록만 되어있으면 괜찮습니다 신축은 다른담보를 잡지않는한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로 5500만원에 오피스텔에 살고있다가 해외로 아이 공부로
이사를 가게되었었는데요 집은 기간이 부족해서
처리도 못하고 집에 천장에 누수까지 있어서
살수가 없을정도의 상태까지 되었었는데
수리는 하지도 못하고 해외로 이주했었다가
코로나로 다시 작년에 한국에 돌아 왔는데요
아이들이 있어서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살수가
없어서 다른곳에서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을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주인이 부도로 도망쳐 버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찾을수 있을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셨으면 보증금반환소송하고 경매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로윈변호사김 전입신고 하지안고 가족없이 혼자 전입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세히 상담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한 경우 믿어도 될까요?
당연히 계약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보내고
소유자랑 통화 영상통화 한다면 안전한 거래가 될까요?
100프로는 아니겠지요 가능한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저 궁금한게 있는데요!지금 전세를 구하는 중인데 전세대출을 물어봤을때 중개인과 집주인이 될꺼라고 융자금이 있는지를 말을 안했다가 가계약금을 넣고 난 이후에 중개사에서 융자금이 있다고 말해주더라구요
저희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상환말소 신청을 할꺼라 전세대출에는 아무 상관이 없을꺼라는데 저는 안내받지 못한 사항이여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주인분이 자신은 중개사에 이미 말을 한 사항이라 은행에 가서 대출이 안나오는게 아니면 자기들이 책임 질것은 없다고 돌려줄 의무가 없대요 그러니 진행할려면 하고 아니면 말라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제 가계약금을 날려야만 하나요?제가 할수 있는건 없나요ㅠㅠ
애매한 상황이네요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날 근저당 설정하면 후순위로 밀려서 돈못받음. 특약걸어도 이미 돈넘어간 상황이라 돈 못돌려받지않나여
작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후순위가 됩니다~그때는 형사고소도 같이 해야할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받으면 근저당 말소해준다는데 이것도 믿어도 되는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집주인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영상통화로 계약을 진행하자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영상통화는 일반적이지는 않은방법이에요..
잔금을 치른후 근저당을 잡으려하는 임대인도 생길수 있나요?? 그런경우는 전입신고만이 방법인가요?
가치가 높다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우선순위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일엔 전입신고했구요 잔금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확정일자를 인터넷들어가서 할껀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전세권설정하지 않는한 지금할수있는 최선입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처음 전세계약으로 불안하고 막막했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할 때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안되있는데,
이때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인가요? 전세권 설정, 근저당.. 이런것들이요~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할점도 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외국에있다고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위임장을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월세 계약 2년이 만료가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2년 추가인데. 2년이 아닌 3-6개월정도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가능하십니다
@@법무법인로윈변호사김 합당한 보상이요?? 무슨…?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매매와 전세를 같이 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안 좋은 건가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매매가가 2천만원이 더 높습니다.)
임대인분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는데 전세보다
매매를 더 원하고 있다고 하고, 여러군데의 공인중개사에 내놓으셨더라구요, 그렇다면 전세를 왜 내놓으신건지 의문이기도 하고 고민됩니다!
갭이 좀 작네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주 아파트를 반전세로 계약할텐데, 조건에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조건은 말이 안되는 걸까요?? 또 아파트 거래는 임대인이 대출에 적극 협조했지만 대출이 진행 안될시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조건을 절대 안 넣고, 빌라나 다가구 계약 때만 넣는 조건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 말이 안되는 조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때까지 민형사전문 변호사인줄만 알았습니다!! 아직 저는 부동산법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마이 없는데 이러한 동영상은 항상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로윈변호사김 님
전세 사는데요
전세권설정등기 안해주시는데 괜찮을까요?
전입&확정일자 받았지만 불안해서요
전세권설정등기 해줄테니 관리비 만원씩
더 올려 달라고 하시는데 계약해도 될까요?..... ㅠ
저앞에 계약한 전세권자는 2가구 입니다
안전할까요?
건저당은 없어요
(그전엔 전 몰라서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사촌동생이 내일 전세 계약 하기로해서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보게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가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고, 방금 제가 그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가압류 항목과 근저당권 설정 항목이 보이는데 부동산에 너무 무지해서 볼 줄을 몰라서 그러는데 안전하게 계약 할 수 있을까요..?
근저당 가압류 금액이 크면 다시 생각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전이라 영상 찾아보고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사갈 집 도배 일정 때문에, 이사할 집에 거주중인 전 세입자에게 잔금을 중개사분이 먼저 지급하시고, 그 다음날 제가 잔금을 중개사분께 입금하고 당일 이사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냥 잔금도 집주인분께 전달 해드리고, 집주인이 다시 중개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서 조심스럽습니다 ㅜㅜ
( 계약서 쓸 때 임대인이 직접 오실예정이고, 혹시 몰라서 중개사분 계좌에 입금 할 경우에는 특약에도 기재를 할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당사자 계좌로 이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로윈변호사김 감사합니다!
👍
미등기 상태라 잔금치를때 어떻게 등기부를 떼볼수있어요
미등기물건이면 등기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설명 쏙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질문이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은 조금 일찍 들어오면 좋겠다고했지만 제가 잔금을 치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 배려를받고 ex. 4월1일 기준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실행하며 입주날. 즉, 계약서상의 스타트 날로 해서 먼저 주고 남은 잔금은 16일즈음에 주기로 특약에 넣었습니다. 이런경우 확정일자는 대출실행을 위해 먼저 하지만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할지가 고민이되고, 확실한 전세사기가 아닌지의 의심을 떨칠 수 있는 법이 없을까 합니다 ㅎ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힘드네요 전입신고는 이사시 하셔야 할것 같고 전세사기는 워낙 유형이 다양해서 답글도 다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질문드립니다.집 계약을앞두고있는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거의같습니다.이런경우 전세권설정 하지않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괜찮을런지요..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질않습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같으면 좀 위험한 물건이네요..
변호사님 궁금한것이하나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아버지통장에서 임대인통장으로 일부 넣고 나머지일부는 제통장에서 넣을건데 법적으로문제가없을까요 ? 차용증은 작성예정입니다.
입증만 되시면 별문제 없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내용 중에 근저당 잘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근저당 없음 확인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잡으면
이후에는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가요?
시가가 높으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로윈변호사김 7번에 끝까지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후 근저당 설정하면 같은거 아닌가요??
같은날 근저당 설정하면 세입자가 후순위가 됩니다~
현 전세시세로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되어있으면 은행에서 대부분 대출거부 나옴
아파트가 처음 지어지고 첫 입주 시작인데 제가 전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주인 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되었을텐데 분양계약서만 확인하면 될까요?
분양계약서 통해서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임대인에게 부채가 많아 가압류등이 걸리면 곤란해질수있습니다~
@@법무법인로윈변호사김 저도 입주 전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게되는데 분양계약서 확인하고, 부채나 가압류 등은 어떻게확인하죠?
계약전 협의로 동의받아야합니다
변호사님! 이번에 전세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건축아파트이고 현재 소유주는 조합, 가등기권자는 시공자(건축사)입니다. 새로운 개인이 매매계약중인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가 가등기권자 있는건 공사비회수를 위한것이고 신규 매수자도 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면서 잔금날 같이 등기와 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자 합니다.
등기부상에는 소유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 외에 을구도 깨끗하여 괜찮다고 판단했는데, 문제될 상황이 있을까요?
공사비를 다지급하고 임대인도 전세금을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이기는 합니다!
계약금을 줄 때 약간 찝찝하고 불안한 게 있었는데 자세히 다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 드릴게 하나 있는데요 .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세집을 보고 왔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에서 떼어봤어요. 근데 그 집이 4층 건물인데, 주인이 건물 주인이라고 하더리구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 1억 2300만원 정도 있은데 저희 보증금으로 이 대출금액 말소 조건으로 계약 해달라고 했더니 , 주인은 말소 안하고 가지고 있겠다고 하네요.
빚을 갚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저희는 신혼부부인데 집을 처음 계약 해보기도해서 걱정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출금은 다른 용도로 투자하기 위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담보되지 않으면 다른 물건을 찾는것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제가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영상에 알려준데로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후 3개월 까지 근저당권 등 추가 등기를 성정하지 않은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6개월간 주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지 걱정되는 사항은 제가 계약하는 날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가적인 근저당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면 집주인이 같은날 매매를 한경우 추후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저보다 은행이 우선순위를 갖게되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잔금 치루날 바로 하였습니다. 또한 혹시 몰라 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전액 설정하였습니다. 문제될것이 있을까요?
추후(2일뒤) 근저당권 설정이 되었다면 근저당권자가 후순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전세들어가려고하는데요. 보통 신축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하는데요(중도금+잔금)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잔금 당일 융자금 전액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하면 안전한가요?
선순위 부분에서는 안전해지신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법무법인로윈변호사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영상잘봤습니다.전세갱신계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년살다가 전세갱신청구권사용해서 기존전세금에서 5프로증액하여 2년연장하여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였는데 추가로 증액된 전세금액만 확정일자를 미리부여받고 몇일뒤 잔금이체하였는데 잔금이체일과 상관없이 증액된전세금 확정일자효력은 유효한건가요? 전입은 계속거주하는상태라 상관없구요 기간연장하여 계약서작성이 처음이라 문의드리니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관계가 정확히 알기가 힘든데 추가로 확정일자 받은다음날 기준으로 우선변제효력이 있습니다!
잔금치르기전 임대인이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을 못한다 만약 설정시 위약금을 주기로한다 이 부분에서 위약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계약마다 다른데 최소 1억정도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것이,
1. 전세권 설정 요구하는건 상대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꼭 필요한건가요? 전세권 설정 안하더라도 보증보험만 가입해놓으면 만일사태 대비 문제 없는거죠?
2.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중개인 동의하에 녹음해아 되나요? 뭐 굳이 그럴필요 없고 녹음버튼 누르고 옷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되겠죠?
3. 보증보험가입은 집주인 동의없어도 되는걸로 아는데, 계약특약에 넣어야 되나요?
4. 전입신고는 집주인 동의 하, 잔금치르기 하루 전에 하는게 안전하죠? 만약 거절 한다면 대처방법은?
5. 임대인에게 계약금 일부 선지급 후, 은행에 전세대출 신청. 대출 거절 났을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 한가요? 이 경우 대비 어떤 특약을 넣으면 좋을까요?
갑구 을구는 부동산등기본에 나와있는 형식인건가요?
네 맞습니다!
좋은 동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관리실로 되어있는 곳을 가칭 205호라고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뭔가 이상한건가요?
하… 전세계약 해야하는데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네요 …
주의할 사항 잘 보시고 계약하세요~
주전세시 주위할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전세계약했는데 두달정도 살고 있는데 중도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별다른 이유 없으면 합의하지 않는한 해지는 안되고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지가능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계약을 했고 9월에 이사들어가기로 했는데 그집 베란다에 물이 역류한다는걸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얘기해주지않았거든요 ㅜ 이럴경우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중대한 하자로 목적대로 이용하기가 힘들면 취소또는 해지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민중님 이번에 제가 전세 원룸 하나 보러 갔는데
2층부터4층까지 전세대출이 안되고 5층부터 7층까지는 전세대출이 된다고하는데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기죠?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근린빌라일 경우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법무법인로윈변호사김 근린빌라일 경우에도 이 영상에서 다루신 내용들을 잘 지키면 전세금에는 문제 없는건가요?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을 하면 사기당할 확률이 없나요?
법인 건축사에서 분양하는 경우는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실제 법인 건축사는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중개사에 확인했을 때 된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D
법인 직원이라는 자료를 확보하시면 되십니다~
변호사님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제가 낸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다는데 안전한건가요?
저도 이거 궁금해요! 잔금시 융자 소멸 조건으로 계약해도 될까요..?
전세금을 직접 은행대출 변제하는곳에 입금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잔금일날 갑자기 임대인이 참석을 못하고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석해서, 위임장 내용이 부실하거나 인감증명서가 누락되어있거나..이런 경우엔 그 당일에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미루시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살고 있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전세계약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는데
투룸 전세인데 건물 명의자가 부부에요
부인분이 남편에게 계약금을 넣으라고 했고 나중에 관리비도 남편에게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은 부인분이 와서 한다고 하는데 공동명의니까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입금한 남편분과 계약을 해야 하나요?
계약 하실때 임대인 정보에 공유자 정보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1. 확정일자를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준날에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잔금치르고나서 이사후에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 받는것과 어떤차이가 있나요?
2. 요즘 질권설정은 당일효력.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익일효력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잔금치를때 까지도 등기부등본에 질권설정이 없다가 잔금치르고 난후 등기설정을 해버립니다
고의적이죠.
전입신고는 미리 할수는 없는건지
또는 계약금 지급시에 확정일자 받았다면 잔금치르고 설정된 질권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해서 효력은 같다보시면 됩니다
2. 먼저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우선변제받을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안해줄가능성이 높지만요
월세 계약만기3개월전 만나서 계약해지를 알렸고 알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구두로만 얘기한게 찝찝해 문자로도 통보를 했는데 알겠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전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갑작이 한달도 안되는 기간안에 나가라고하네요.. 준비도 못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못할까요?
주임법상 보호받을수 있으면 나가실필요가 없어요 상담받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