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세상톡 - 상속세가 면제되는 한도, 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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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onehunnit8291
    @onehunnit8291 3 месяца назад

    자가가 아닌 타가, 즉 임차한 주택에서 10년간 동거를 했더라도, 부모님이 소유하셨던 다른 주택도 공제 적용이 되는군요.
    부모부양을 동거를 통해서 했냐안했냐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 뭐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몰랐습니다. 잘 배워갑니다. 감사해요.

    • @ddansemm
      @ddansemm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연희-r5x9x
    @김연희-r5x9x 2 месяца назад

    친절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고 집과 적금2천5백만원을 유산으로 남기셨고 자식이 둘이 있으면. 상속공제한도액은 5억2천입니까?

    • @ddansemm
      @ddansemm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일괄5억에 금융2천 공제되는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