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은 거칠긴 하지만, 일리있는 말씀이세요 :) 입사할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상장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이슈가 될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장이 훨~~~씬 리스크가 크기때문에 로또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초기 멤버나 임원에게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도 스톡옵션의 장점 중 하나는 살 권리는 주는 것이기때문에 상황을 봐서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상장 주식은 시장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겠구요.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공동창업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동창업자라고 하면 회사설립당시 자본금을 같이 출자하여 일정 지분을 공유한 사람으로 인식하고있었는데요 때에따라서는 다른경우도 공동창업자라고 하는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창업 후에 합류하더라도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경우에도 공동창업자라고 부르는것 같던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창업자라고 지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예를들어 10%의 지분을 주며 데려온다고 가정했을때 창업자 본인의 지분일부를 떼서 무상으로 주는것이 일반적인지 스톡옵션으로 10%를 주는게 더 일반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창업자의 지분을 떼서 주며 공동창업자로 삼기에는 지분만큼의 자본금을 그 시점에 부담하라고 하기에도 힘들것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창업을 준비하고있는단계인데 공동창업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공동창업자로 개발자를 합류시켜야하는 상황인데 공동창업자에게 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는것이 일반적인지 감이 정확히 잡히지 않습니다. 잡스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주 리걸 서광열입니다. 공동창업자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설립 시 같이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도 공동 창업자이지만, 설립 이후에 상당한 지분이나 스톡옵션을 주고 영입한 분도 대게 공동 창업자라고 부릅니다. 회사 내에서 역할을 보았을 때 창업자에 준하는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창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창업 초기에 공동 창업자를 찾으면 대부분 창업자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톡옵션은 최대 10%라 한 사람에게 10%를 주면 이후에 다른 인재들을 영입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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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열 대표님의 스톡옵션 강의!
어디에서 찾아봐도 알기 어려운 정말 실리적인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표현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것은 더더욱 좋겠죠?!
감사합니다 :)
잘 봤습니다.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주주리걸 잘 사용하고있습니다 ㅎㅎㅎ.!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액면가로 양도하면 초기기업은 거의 문제 없다는 말씀을 15:00~15:10초 사이 말씀 주셨는데 초기 기업이란 어느 단계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시리즈A, 시리즈 B 또는 그 이전 단계?
안녕하세요. 주주 리걸 서광열입니다. 씨드나 Pre A 단계에서는 대부분 액면가로 하고 있고, A나 B 단계 회사라도 투자자들만 동의하면 액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시리즈 D 투자를 받은 에잇퍼센트도 투자 이후에 액면가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하네요.
곧 스타트업에 가는 1인인데 너무 도움되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은..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ㅜㅜ
jobsclass.kr 을 통해 온라인 강의 수강 후 가능합니다.
형금으로 연봉 맞춰주기 힘드니까 그럴듯한 스탁으로 생생내면서 목줄 걸어두기 하는게 스탁옵션이쥬 ㅋㅋㅋ 그냥 본봉이나 보너스를 캐쉬로 받아 따로 투자하거나 고기 사먹는게 남는거임 ㄹㅇㅋㅋ 진짜 스탁옵션이란건 창업 초기멤버나 임원급 아니고선 그냥 로또라 생각하는게 맘 편함
말씀은 거칠긴 하지만, 일리있는 말씀이세요 :)
입사할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상장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이슈가 될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장이 훨~~~씬 리스크가 크기때문에 로또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초기 멤버나 임원에게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도 스톡옵션의 장점 중 하나는
살 권리는 주는 것이기때문에 상황을 봐서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상장 주식은 시장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겠구요.
10:00, or 아래 댓글 시드 단계 액면가 발행, 12:00 중요 몇 %? 얼마나?, 25:00 주총결의 없으면 무효. 벤처인증기업., 36:00 계약서 주의 사항.
인건비만큼 지분으로 받겠다고 해도 되나요? 합류시점 기업가치가 2500주에 10억 주당 40만원이면 연봉 8천 수준으로 200주 받는 식으로요 세금문제가 끼긴 하지만
주식을 바로바로 주는것은 행정이슈가 있어서, 기업에서 할리없을듯 하네요. 바로 주주가 되는 것도 퇴사나 업무 체크 이슈나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급여대신 스톡옵션을 더 받는 다..라는 것은 얘기가 되겠죠~
빌게이츠 면접편 영상있는데,, 그거보면 빌게이츠는 연봉대신 스톡 더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공동창업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동창업자라고 하면 회사설립당시 자본금을 같이 출자하여 일정 지분을 공유한 사람으로 인식하고있었는데요
때에따라서는 다른경우도 공동창업자라고 하는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창업 후에 합류하더라도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경우에도 공동창업자라고 부르는것 같던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창업자라고 지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예를들어 10%의 지분을 주며 데려온다고 가정했을때 창업자 본인의 지분일부를 떼서 무상으로 주는것이 일반적인지 스톡옵션으로 10%를 주는게 더 일반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창업자의 지분을 떼서 주며 공동창업자로 삼기에는 지분만큼의 자본금을 그 시점에 부담하라고 하기에도 힘들것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창업을 준비하고있는단계인데 공동창업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공동창업자로 개발자를 합류시켜야하는 상황인데 공동창업자에게 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는것이 일반적인지 감이 정확히 잡히지 않습니다. 잡스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주 리걸 서광열입니다. 공동창업자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설립 시 같이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도 공동 창업자이지만, 설립 이후에 상당한 지분이나 스톡옵션을 주고 영입한 분도 대게 공동 창업자라고 부릅니다. 회사 내에서 역할을 보았을 때 창업자에 준하는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창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창업 초기에 공동 창업자를 찾으면 대부분 창업자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톡옵션은 최대 10%라 한 사람에게 10%를 주면 이후에 다른 인재들을 영입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kwangyulseo2610대표님 자세한 답변감사합니다
잘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은 연봉 1억 이상인 사람들이 받는겁니다. 직원 한명 에게 1억 이상의 연봉을 줄 수 있는 회사라면 스톡옵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원래 받던 연봉을 깍으면서 스톡옵션을 주겠다는 회사는 믿고 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