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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후원 링크월 990원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만 소유할수있는걸로 아는데요 그외 자기집을 사서 살아도 되는건가요.
@@건강이최고-k5i 네 본인집에 사는 수급자 분들 많습니다. 자기 집 있다고 해서수급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mmm111 아 그렇군요 . 그렇다면 주거급여는 못받는건가요
@@건강이최고-k5i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너무 다양한 사연이 많다보니 한량만 찿아와도 공부가됨
^^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설령 자료가 있다해도 전문용어 라든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저는 그렇습니다 ㅎㅎ👍
한량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입니다 만약 자녀 결혼 축의금, 또는 부의금 등은 소득으로 인정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번 찾아보고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시 금융조회기간 몇년전까지조회하나요?1년반전꺼 까지 조사하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1년 입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요수급자가 자기 자식의토지를 압류를 하게된다면압류한 금액을 수급자의재산으로 보나요?
전문적인 법률내용이라 잘 모르겠습니다.제 판단으론, 상대방 재산을 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재산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내 재산으로 등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받고 계시다 경기도쪽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살고있는 집을 삼천만원 정도 받고 팔 예정인데...집 판 금액을 엄마 통장으로 입금되면 받고 계시는 생계급여 계속 받을수 있나요??집 팔면 현재 다른재산은 없고 소득은 기초연금, 생계급여가 전부입니다.
네 그대로 받습니다. 경기도는 재산 8천만원까지는 0원으처리하기에3천만원이 전재산이면 수급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하나만 더 여쭐께요.그 삼천만원을 계속 통장에 넣어 두어도 상관이 없나요?당장 쓸일이 없으면 정기예금에 넣어두어도 되나요?
어머니가 어떤 수급자인가요? 혹시 생계급여?생계급여 유지에 어머니가 통장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자녀들에게 돈을 나눠줬어도 자녀 연소득이 1억원만 넘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본인(수급자, 어머니) 명의 집을 팔아서 생긴 돈1억을 자녀들에게 줘도증여로 봅니다.
죄송합니다..지금 답을 드려도 될까요? 사는지역은 인천이고 통장잔액.보험.소득 없으시고 월 기초노령연금 30만원 국민연금 30 만원 받으세요..집은 현 시세가 1억정도 인데 전세 5천으로 이사를 가시려고요 그러면 통장에 5천정도 있으신데 괜찮을지 ....
소득은 : 60만원재산은 : 전세5천에, 통장잔액 5천이면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빼도은행 잔고는 6.26%로 소득 환산 되어서월 143원 소득이 추가로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기초수급 기준은 초과이실 듯 합니다.
@@mmm111 그런가요 ㅠ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랄을 하는 군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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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만 소유할수있는걸로 아는데요 그외 자기집을 사서 살아도 되는건가요.
@@건강이최고-k5i 네 본인집에 사는 수급자 분들 많습니다.
자기 집 있다고 해서
수급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mmm111 아 그렇군요 . 그렇다면 주거급여는 못받는건가요
@@건강이최고-k5i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너무 다양한 사연이 많다보니 한량만 찿아와도 공부가됨
^^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설령 자료가 있다해도 전문용어 라든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ㅎㅎ👍
한량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입니다 만약 자녀 결혼 축의금, 또는 부의금 등은 소득으로 인정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번 찾아보고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시 금융조회기간 몇년전까지조회하나요?
1년반전꺼 까지 조사하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1년 입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수급자가 자기 자식의
토지를 압류를 하게된다면
압류한 금액을 수급자의
재산으로 보나요?
전문적인 법률내용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으론, 상대방 재산을 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재산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내 재산으로 등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받고 계시다 경기도쪽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살고있는 집을 삼천만원 정도 받고 팔 예정인데...
집 판 금액을 엄마 통장으로 입금되면 받고 계시는 생계급여 계속 받을수 있나요??
집 팔면 현재 다른재산은 없고 소득은 기초연금, 생계급여가 전부입니다.
네 그대로 받습니다.
경기도는 재산 8천만원까지는 0원으처리하기에
3천만원이 전재산이면 수급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께요.
그 삼천만원을 계속 통장에 넣어 두어도 상관이 없나요?
당장 쓸일이 없으면 정기예금에
넣어두어도 되나요?
어머니가 어떤 수급자인가요? 혹시 생계급여?
생계급여 유지에 어머니가 통장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자녀들에게 돈을 나눠줬어도 자녀 연소득이 1억원만 넘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본인(수급자, 어머니) 명의 집을 팔아서 생긴 돈
1억을 자녀들에게 줘도
증여로 봅니다.
죄송합니다..지금 답을 드려도 될까요? 사는지역은 인천이고 통장잔액.보험.소득 없으시고 월 기초노령연금 30만원 국민연금 30 만원 받으세요..집은 현 시세가 1억정도 인데 전세 5천으로 이사를 가시려고요 그러면 통장에 5천정도 있으신데 괜찮을지 ....
소득은 : 60만원
재산은 : 전세5천에, 통장잔액 5천이면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빼도
은행 잔고는 6.26%로 소득 환산 되어서
월 143원 소득이 추가로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기초수급 기준은 초과이실 듯 합니다.
@@mmm111 그런가요 ㅠ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랄을 하는 군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