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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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

  • @semunomu
    @semunomu  7 дней назад

    스타트업, 중소기업 인사노무 전문가 '노블HR' 김진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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