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으므로 보유기간 재계산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2022.5.10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재계산규정이 폐지 되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 질문에서 확인이 안되는데 3채(모두 소수지분으로 이해됨)를 상속받았다고 했는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선순위상속주택 1채만 인정 됩니다. 즉, 상속받은 3채 중 남아 있는 1채가 선순위상속주택 이어야 특례가 인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에서 잘 이해가 안가서 예를 들어 여쭤볼게요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특례에서 비과세 판단시 상속받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해당없음 여기서요 피상속인의 자녀로 공동상속소수지분자(모1.5,,자1,자1)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경과하였고 상속개시일전2주택보유자였으나 현재는 1주택비과세로 매도하고자 할때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거와 비과세 된다. 로 이해하면 될까요??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자녀1,자녀2)는 주택수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빼고 비과세 판단하므로 해당 일반주택 1채는 비과세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므로 일반주택이 2개 였더라도 하나를 먼저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이 1개인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 상속주택특례(소령 155조 2항)와 달리 공공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소령 155조 3항)는 일반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아니라도 즉, 상속후에 취득한 것이라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 소령 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 다주택 중과배제는 상속받은지 5년 이내 여야하지만, 상속주택(소령 155조 2항)이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소령 155조 3항)의 비과세특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문의드립니다.
A주택 : (2012년 취득) 2년이상 거주.취득시 비조정지역 ->현재조정지역
B주택 : (2016년 상가주택상속취득) 모친과 50:50 공동명의이나 거주는 모친이 하고 계서서 소수지분자로 보임. 모친만 현재 거주중이시고 1주택이심. 취득시비조정->현재조정지역
C주택 : (2019년12월13일 분양권 줍줍 취득) 취득시비조정->현재조정지역
1. 위와 같은 경우 C주택 이제 입주장인데 B주택 매매가 되지않아 B주택 반전세 주고 C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인가요? 3주택인가요?
2. C주택 잔금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 일시적 1세대2주택일경우 C주택 잔금지급 후 B주택 과 A주택 모두 3년내 처분해야 하나요? 아님 B주택만 3년내 처분하면 비과세 될까요?
4. C주택 취득세는 몇 %인가요? 중과되나요? 1.1%인가요?
5. 이번에 시행령이 변경되어 C주택에 거주안하고 2년보유시에도 비과세 혜택 가능한지요?
어머님 앞으로 등기 된 주택 A가 다른 도시에 있고 동생 앞으로 등기 된 주택 B에 어머님과 동생 그리고 나 세 명이 살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저는 상속일개시일 기준 무주택자가 되어 A주택에 대해 상속취득세 감면되나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소수지분자이며3채를 상속받아 2채를 처분하여 상속주택1채가 남아있고 저는 1주택자였고 보유주택을 공공임대7년후 분양전환하여 원래 바로팔아도 비과세였는데 상속주택때문에 지금까지 못팔고있으며 이번8월이 보유주택이2020년에 분양전환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보유주택을 제가 8월 이지나서팔면 비과세를 받을수있을까요?
앞에 매도한직전 주택양도일로 취득기간이 바뀌나요?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으므로 보유기간 재계산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2022.5.10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재계산규정이 폐지 되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 질문에서 확인이 안되는데 3채(모두 소수지분으로 이해됨)를 상속받았다고 했는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선순위상속주택 1채만 인정 됩니다. 즉, 상속받은 3채 중 남아 있는 1채가 선순위상속주택 이어야 특례가 인정 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에서 잘 이해가 안가서 예를 들어 여쭤볼게요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특례에서 비과세 판단시 상속받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해당없음
여기서요
피상속인의 자녀로 공동상속소수지분자(모1.5,,자1,자1)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경과하였고 상속개시일전2주택보유자였으나 현재는 1주택비과세로 매도하고자 할때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거와 비과세 된다.
로 이해하면 될까요??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자녀1,자녀2)는 주택수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빼고 비과세 판단하므로 해당 일반주택 1채는 비과세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므로 일반주택이 2개 였더라도 하나를 먼저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이 1개인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 상속주택특례(소령 155조 2항)와 달리 공공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소령 155조 3항)는 일반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아니라도 즉, 상속후에 취득한 것이라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 소령 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 다주택 중과배제는 상속받은지 5년 이내 여야하지만, 상속주택(소령 155조 2항)이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소령 155조 3항)의 비과세특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위영상에서 자녀1이 50, 자녀2가 30 자녀3이 20의 비율로 공동상속받았을때 자녀1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합쳐 2주택자라고 설명나오는데 정말인가요??? 지금컷 상속주택은 주택수 미포함으로 알았어요 !!!!!!
일반주택을 먼저 팔경우에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자녀2와 3은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일반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 상속주택특례2항보다는 3항이 조금 더 혜택이 더 크네요
말도 안된는 소리를 복잡하게 했네요.
말도 않된다니요? 작은 차이로 엄청 큰효과가 나오데 2인이상 공동상속시 아유 유용한 정보인데요 흠...제대로 이해하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