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 통보에 보증금 반환시기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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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дек 2024
- 전세보증금 반환시기의 간단한 정리
정답을 말씀드리면 주임법 제6조의2항에서 '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집주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료시점이 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갱신상태가 적용 된 것으로 보아 세입자의 통보시점으로 부터 3개월 후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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