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순차공매와 회원권 승계 사건 [24.4.15.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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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3다280778
    골프장의 순차공매와 회원권 승계 사건
    별 4개
    2024.2.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원고 골프회원권 소지한 회원
    피고 골프장 운영회사(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주식회사 탑블리스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08년부터 탑블리스컨트리클럽을 운영
    탑블리스는 골프장을 담보신탁하였는데, 16.12.23. 공매로 주식회사 골든가든에 매각됨
    탑블리스는 골든가든으로부터 골프장을 임차하여 고은컨트리클럽으로 계속 운영, 골든가든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음
    골든가든은 골프장을 다시 담보신탁하였는데, 20.4.24. 공매로 피고에 다시 매각됨
    피고는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함
    원고는 18.5.경 A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함, A는 16.5.경 탑블리스로부터 회원권을 발급받음
    문제제기의 이유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골든가든으로부터 공매받은 피고는 골든가든과 회원들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체육시설법에는 체육필수시설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되는 경우,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승계함
    이러한 권리의무 승계는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함
    미등록, 미신고 인수인으로부터 다시 인수받은 제3자에게도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 의무가 승계됨
    원고가 탑블리스로부터 회원권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회원권를 양수받은 회원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순차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그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실무활용
    체육시설법에는 체육필수시설(골프장 회사의 골프장 등)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하도록 되어 있음
    원고는 매도인인 골든가든이 체육시설업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등록이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무등록, 미신고 인수인으로부터 다시 인수한 제3자도 적용된다고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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