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급여 압류하기 위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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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김모씨는 지인 이모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시간이 지나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씨는 김모씨에게 돈을 갚지 않아 김모씨는 이모씨의 급여에서 변제받기 위해 이모씨의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지,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와 별지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3) 제3채무자는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
    4)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효력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5

  • @kindlegal
    @kindlegal  Год назад +1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1 학습목표
    01:40 사례소개
    02:23 관련법규
    03:09 서식 작성방법
    05:36 별지 작성방법
    07:00 요약정리

  • @이준해-n9g
    @이준해-n9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그러면 지급명령정본으로는 전부명령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kindlegal
      @kindlega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행권원이면 무엇이든 무방합니다

  • @가을나라의겨울
    @가을나라의겨울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제3채무자 회사에 신청했는데 그 금액 전부받기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그 나머지 금액은 다시 채무자에게 받을수 없고 소멸된다는 말인가요?

    • @kindlegal
      @kindlega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부와 압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부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압류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