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강제경매 및 낙찰 법률상담[생생법률쇼 김기윤변호사 인터뷰] 02-52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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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강림하다
    @강림하다 2 года назад

    7:00 이 부분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오로라-i5h
    @오로라-i5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럼 다른사람이입찰하게만들어 본인보증금다챙기면되지않나요??

  • @ibizahp121
    @ibizahp121 Год назад

    근저당 대신 국세 압류가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먼저있어도 똑같은 것인가요?

  • @duck4302
    @duck4302 Год назад

    근저당권설정이 먼저 잡혀있는 후순위임차인은 보증금 - 낙찰가 차액을 추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집주인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도 추심이 가능할까요??

  • @airbuslover3852
    @airbuslover3852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방어입찰해야 되네요

  • @최용군-b7l
    @최용군-b7l 2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영상 마지막에 임차인이 이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좋기는 전세금인 2억으로 낙찰 받아라고 하셨는데 그럼 입찰 보증금이 10% 2천만원은 날리는건가요?

    • @juseongkim9339
      @juseongkim9339 2 года назад

      그 금액은 당연히 임차인이 다시 받지 않을까요?? 근데 세입자가 낙찰받는 경우 2천을 또 구해서 계약금을 일시적으로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미 들어가있는 2억이 있으니 세입자는 계약금을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 @산수화-e8j
    @산수화-e8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낙찰받으면 좋은것아닙니까 그럼 포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