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근세무사와 함께 하는 『부동산세금의 정석 2021』 _ Chapter7.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_4.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과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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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sansoobabo3613
    @sansoobabo3613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잘들었습니다.

  • @hykim2378
    @hykim2378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내용 공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챙겨 보고 있습니다.

  • @sanghoonjeong675
    @sanghoonjeong675 3 года назад +1

    올려주시는 강의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 @MrHwan-dr6lc
    @MrHwan-dr6lc 3 года назад +1

    좀 어렵긴하지만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줌마렐라-p4f
    @줌마렐라-p4f 3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오늘 영상도 정말 유익한 졍보 감시드립니다
    한가지 원조합원의 경우 횐급금에 대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kdhbg
    @kdhbg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강의내용 중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 추가 매입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하면 된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보고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두주택의 조정/비조정 지역 여부에 따라서 처분기한이 달라지는것이 아닌지요?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2 특례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다른 특례조항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