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추천 ○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 시에 토지소유자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추천권이 있음을 알리는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이 권한을 박탈하면 수용재결이 불가하거나, 이를 모르고 수용재결이 난다면,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 추천요건 : 토지면적과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 동의로 추천, 중복추천은 불가 ○ 2019. 6. 25. 시행령 개정(시행일 2019. 7. 1.)으로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사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이 영 시행 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강의주제] 3기 신도시 토지수용보상금 100% 높이는 방법! (2부) 강사 : 김은유 변호사 ○ 3기신도시 토지수용보상 ○ 토지보상 경매 ○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 보상만족도 100% 높이는 방법 - 지장물 조사 활용하기 - 감정평가사와 소통하기 - 간접보상에서 보상만족도 높이기 ▶추천도서 - 2019 實務(실무) 토지 수용 보상 -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2020개정판) ▶법무법인 강산 - 홈페이지 : www.114gs.kr - 이메일 : 114gs@naver.com - 전화번호 : 02-592-6390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3층(서초동, 세연타워) #3기신도시 #토지보상 #김은유변호사
감사감사
ㄷ
감정평가사추천권행사
관하여는언제하시는지요?
가장궁금하고관심사입니다
덕분에영상공부잘듣었습니다
감정평가사 추천
○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 시에 토지소유자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추천권이 있음을 알리는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이 권한을 박탈하면 수용재결이 불가하거나, 이를 모르고 수용재결이 난다면,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 추천요건 : 토지면적과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 동의로 추천, 중복추천은 불가
○ 2019. 6. 25. 시행령 개정(시행일 2019. 7. 1.)으로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사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이 영 시행 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대책에 공장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하는 사업자도 포함되나요?
[강의주제] 3기 신도시 토지수용보상금 100% 높이는 방법! (2부)
강사 : 김은유 변호사
○ 3기신도시 토지수용보상
○ 토지보상 경매
○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 보상만족도 100%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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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 2019 實務(실무) 토지 수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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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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