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3기 신도시 토지수용보상금 100% 높이는 방법! 토지보상,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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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nakoyng82
    @nakoyng82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감사

  • @김순동-k3t
    @김순동-k3t 4 года назад +2

    감정평가사추천권행사
    관하여는언제하시는지요?
    가장궁금하고관심사입니다
    덕분에영상공부잘듣었습니다

    • @포메타
      @포메타 4 года назад

      감정평가사 추천
      ○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 시에 토지소유자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추천권이 있음을 알리는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이 권한을 박탈하면 수용재결이 불가하거나, 이를 모르고 수용재결이 난다면,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 추천요건 : 토지면적과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 동의로 추천, 중복추천은 불가
      ○ 2019. 6. 25. 시행령 개정(시행일 2019. 7. 1.)으로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사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이 영 시행 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kdh114
      @kdh114  4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hyunchangkim4783
    @hyunchangkim4783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주대책에 공장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하는 사업자도 포함되나요?

  • @kdh114
    @kdh114  4 года наза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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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 www.114g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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