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설명감사합니다! 질문요? 토지(전)가 도로와 평행한 상태로 양질의 토지로 농사를 경영했으나 도로가 새롭게 확장 신설되면서 도로가 높게 형성되어 토지가 낮아지면서 저지대로 전락되고 진입로도 급경사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토지가치가 저평가된 경우 구제(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장주시면 감사합니다 !
집 대문에서 5초거리인 바로 앞에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있고.. 집을 기준으로 20초거리에 여중학교가있고..1분거리에 시장이 있고..1분30초 거리엔 차들이 붐비는 대로가 있고... 집 바로옆에는 시민들의 산책로가 있다면.. 보상을 매길때 어느정도 이점이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정도 조건이 괜찮은거 같은데.. 표준지지가는 이런걸 반영을 안하는지.. 평당가격이 낮더라고요..ㅠㅠ
저는 상업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얼마전에 임차인이 연락해 오기를 이지역 개발 업자가 개발 지역 토지 95% 매수가 완성 되어 우리 땅은 강제 수용대상이라고 연락 받았습니다.아직은 사업승인 전이고 곧 승인 신청 예정이라합니다.매도 청구 절차로 진행 것으로 예상하는데 관건은 토지 감정평가라 생각입니다.지금 흔이 말하는 토지주들은 가장 좋은 상업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공시 지가 10배가 실거래가라 하는데 사업주체에서는 강제 수용대상이니 공시지가 2배를 줄터이니 계약하자합니다.어찌 대처해야 하는지요.
수고하셨읍니다;여러사람들에게,많은도움을,주셨읍니다.늘건강하시고,행복하세요.감사합니다
혹시 임야인데 토지대장에등록관리고있는 작은임야의경우, 현황상 빝으로쓰이고 도로가 일부포함될경우 수용토지가될경우표준지선정의경우 주변에 전이나 답(수용되지않는땅)을 표준지로 선정해서 보상금을 받을수있나요?
수용여부가다르고 현황이 전이고도로여도 공부상은 임야인경우고 주변환경은 토지대장에등록된 대지 전 도로와 가까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애초에 공시지가로 산정을 한다는 자체가 오류야
서울 같은 경우 명동만 봐도 공시지가랑 실거래가 차이가 3.8배 서울은 다부분 2~4배 차이남 그러니 감정평가 자체가 문제라는거지...
면담요청을드립니다(사무실로내방하여만나뵙고상의하였으면합니다
명쾌한 설명감사합니다!
질문요?
토지(전)가 도로와 평행한 상태로 양질의 토지로 농사를 경영했으나
도로가 새롭게 확장 신설되면서 도로가 높게 형성되어 토지가 낮아지면서 저지대로 전락되고 진입로도 급경사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토지가치가 저평가된 경우 구제(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장주시면 감사합니다 !
실제로 계산하는 예시 없나요
영업보상과.영업휴업보상이.중복되는지궁궁합니다.영업보상은.몆년을중저으로두고있는지궁금합니다
영업손실보상에는 이전비만 보상되는 이전비보상과 최대 4개월치 휴업손실을 보상 두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폐업손실보상의 경우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업보상은 기본적으로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을 봅니다.
집 대문에서 5초거리인 바로 앞에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있고.. 집을 기준으로 20초거리에 여중학교가있고..1분거리에 시장이 있고..1분30초 거리엔 차들이 붐비는 대로가 있고... 집 바로옆에는 시민들의 산책로가 있다면.. 보상을 매길때 어느정도 이점이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정도 조건이 괜찮은거 같은데.. 표준지지가는 이런걸 반영을 안하는지.. 평당가격이 낮더라고요..ㅠㅠ
저는 상업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얼마전에 임차인이 연락해 오기를 이지역 개발 업자가 개발 지역 토지 95% 매수가 완성 되어 우리 땅은 강제 수용대상이라고 연락 받았습니다.아직은 사업승인 전이고 곧 승인 신청 예정이라합니다.매도 청구 절차로 진행 것으로 예상하는데 관건은 토지 감정평가라 생각입니다.지금 흔이 말하는 토지주들은 가장 좋은 상업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공시 지가 10배가 실거래가라 하는데 사업주체에서는 강제 수용대상이니 공시지가 2배를 줄터이니 계약하자합니다.어찌 대처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