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이 6개월이 아니라고요?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자격 판단 - 근로자편(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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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42

  • @user-yj4mw8pw2n
    @user-yj4mw8pw2n Год назад +44

    주5일근무자
    18개월동안 근로일수180일, 그러면 최소 8개월이상 근로.
    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동안 근로일수90일. , 주2일기준. 최소 1년8개월이상 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네요. 깔끔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Someone111ify
      @Someone111ify 2 месяца назад

      뭐야, 좆같네. 최소6개월이야 말이되지. 이건 뭐.

    • @nobro142
      @nobro142 8 дней назад

      일용직 근무자냐 아니면 상용직 근무자(월근무일수로 침)냐 따라 다르죠 어르신 참내 지식하나하나가 너무 부족하셔서 큰일입니다.

  • @강상우-o4s
    @강상우-o4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면서 수급조건에 부합하는지 본인이 판단해서 신청하게 할 것이 아니라 퇴사를 결정한 고용주가 퇴사 사유를 명확히 신고케하고 만약 자진 퇴사를 피보험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반의사에 의한 묵시적 자진 퇴사 강요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또 퇴사 처리가 빈번한 업체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조사를 해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전량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 위반이다....정당히 보상 받지 못할 고용보험이라면 고용주에게 100% 부담을 떠 넘기든가. 정부가 50%을 부담을 하든가...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Someone111ify
      @Someone111ify 2 месяца назад

      부당한데 그쪽도 사장되면 똑같이 하려들걸?

  • @focushuman1816
    @focushuman181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실업보험도 보험인데 상당히 까다롭군요.
    피같은 보험료를 내는 이유가 퇴색되는군요.

  • @진실을-w2j
    @진실을-w2j Год назад +7

    일수로180일이 넘어야 ~~~보통한달에 24일이라
    7개월이상되고 ~8개월 사이라고해요~~

  • @천화경-k2z
    @천화경-k2z Год назад +11

    정보 감사합니다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힘내서 준비하겠습니다😊

  • @이선아-h8n
    @이선아-h8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일용근로자는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서 마지막 일한날이 4시간이면 그전에 일한 시간이 8시간이어도 4시간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된다는것도 널리 알려주세요ㅜ 그리고 꼭 시정해 주세요

  • @상문김-w9h
    @상문김-w9h Год назад +2

    열공하고 있답니다
    수고하세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올려드릴게요😊

  • @SDB-u4j
    @SDB-u4j 18 дней назад

    비자발적 계약기간 만료 이게 가장 중요한거 같네요 대충 1년 다녔을경우

  • @i-dolltrendy6110
    @i-dolltrendy611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포기하는게 속편하겠네요. 이력서 지원한 걸로 뒤통수친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녹음본으로 뭔 수를 쓸 줄 알고....

  • @이종례-j4j
    @이종례-j4j Год назад +5

    선생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저도 감사드립니다😊

  • @돌고래-k3n
    @돌고래-k3n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는 꼬박꼬박7년동안 열심히 세금나고건강상 퇴직했는데도 인정이안되나보던데요 참 그렇네요
    건강상 쉬는 사람 어쩌라고 그러는지
    물론 근로급여인지 지원받고 국민연금 추가납부를1년 넘어서 신청해서 지원은 받습니다
    몸이 안좋아서 쉬는데 일할수가 없는건데
    참 그렇네유

  • @skysoszzang
    @skysoszza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근무 7개월 8개원 하면 나옵니다 일하는수 평일 1일수 180일 이상 계약직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음 180일 채우면 실업급여 몇 달치 급여 받나요 그리고 1년 근무시 실업급여 몇 달치 받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적용이 다릅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나이 관계없이 120일이지만,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시,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입니다.😀

  • @seoulkorea.
    @seoulkorea. 3 месяца назад

    주 5일에 주말 공휴일이 무급 휴일인 일반 근무자가 8개월이고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주말 공휴일도 근무일로 인정되는 유급 휴일이라 6개월해도 받음 다른 직종도 주말 공휴일이 유급휴일 되면 6개월만 해도 됨

  • @qpa864
    @qpa86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하던 센터가 폐업신고를 했어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으로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외에도 여러 요건이 있으니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무브투헤븐-e5e
    @무브투헤븐-e5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0년 하루도 안쉬고 일한 저랑 4년 일한 사람이랑 받는 기간만 다르지 금액이 별반 차이 없습니다ㅋㅋㅋ 실업급여 지급 일당이 최고 6만5처넌정도인데 최저가 6만 3처넌인게 말이 되나요? 이러니.... 어른들은 죽을때까지 일하고 애들은 조건만 맞추고나서 실업급여 받고 노는 겁니다.

  • @jiyuyin5790
    @jiyuyin5790 Месяц назад

    몇살까지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 @임은정-o4z
    @임은정-o4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2년8월까지 고용수급 받았고 이후 고용보험기간이 15개월 인데 페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이 또 됩니다 이럴때는 18개월이 안되어서 고용 수급을 받을수없는건가요?

  • @오랜만에얼굴뵈니반갑
    @오랜만에얼굴뵈니반갑 Год назад +4

    어린이집운영자인데 지금은 6개반인데 내년 3월부터는 4반으로 줄어서 1명정도 경영상어쩔수 없이 인원감축을
    해야 합니다 .
    교사4분이 육아단추근무을 하고 있고 육아단축하시고 계신분1분을 감축해야하는데 육아단축하시는 선생님들 계속 육아단축근무할수 있을까요?
    1분이 조건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타게 되면 저희원은 계속 지원금과 육아단축근무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안영순-u3d
    @안영순-u3d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질병실업급여 받을려고하는데 서류는다준비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질병휴직이있는줄도 몰으고휴직게을 안써는데 고용센터에서는 휴직게와 회사퇴사대신휴직을부여할수있는지여부에 부여할수있다고 채끄해서 않되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다시써줄수없다고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없나요 그냥수술도 안이고 심장수술을 했는데 몸도 아파죽겠는데 마음도아프네요 방법이 없나요 휴직게도 나이거있는사람은 잘못으는데 회사에서 알려줘야하는것. 아닌가요~답좀주세요

  • @경화오-x4y
    @경화오-x4y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직으로 작년5개월
    올해10개월 다니고 계약만료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전이네
    @전이네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격일 근무에 24시간 근무 합니다.
    한달에 13일 근무하고요 한달에 2일 쉬는날 있습니다. 그럴경우 6개월 즉 180일을 다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글라라-b3g
    @글라라-b3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사업자가 실업급여 승낙안해주면 아파도 안되더라구요

    • @자수정-n8q
      @자수정-n8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사업자가 유리하게 짜놓은 정책

  • @스구-p3u
    @스구-p3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업급여 2달 받다가 취업돼서 3개월 다니다가 다쳐서 손가락 골절로 8주 진단받아 공상으로 쉬는 중입니다 1년이상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3개월 밖에 못다녀서 나머지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소정급여일수 만료 전 재이직한 경우에도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350이나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현옥-w9g
    @정현옥-w9g Месяц назад

    식당에서 일하는건실업급여못받나요?

  • @신동희-c2w
    @신동희-c2w 3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일용직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기간이 아닌 실제 고용보험납부일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일용직으로 1년1개월동안 224일을 근로하여 실업인정은 받았으나 365일이 아닌 224일을 근로하여 1년미만 근로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0일로 인정받았습니다

  • @배선호-n7n
    @배선호-n7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는 1년2개월다녔는데 자진퇴사로했는데

  • @김광부-i1m
    @김광부-i1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11개월다니던대을퇴직을해야할꺼갇아요어깨회전파열로수술해야해서요 실업급여와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 @김광부-i1m
      @김광부-i1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월급은3ㆍ3으로받았어요

    • @자수정-n8q
      @자수정-n8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지금은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네요

  • @갑부-c2y
    @갑부-c2y Год назад

    척추 골절상 때문에 회사 규정
    상 권고사직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대
    치료가 완치된 이후에 의사 소견서 첨부해야 된다하니 갑갑하내 실업급여가 아니고 구직급여라고 하니 한두달에 완치될것도 아니고 6에서 7개월 되어야
    치료가 된다하니 실업급여는 잘못된것 아니여
    구직 급여로 바꿔야지.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세하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를 받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로 많이 부르고 있으므로, 편의상 로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라는 취지에 맞게,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종결된 후 수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삼삼오짱
    @삼삼오짱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소득하며 통신판매사업자가 있으면자격이. 안되나요?

  • @jsgun6170
    @jsgun6170 Год назад +1

    본인이무단퇴사(자발적퇴사면) 실업급여 0원 아니 못받습니다 180일했던 100년했던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요건 중, 자발적 퇴사 중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 @소율사랑-j3m
    @소율사랑-j3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종사원 도 없고 면세사업자 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chol4700
    @chol4700 Год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7개월 근무 하고 인원감축으로 계약 만료되었는데
    주5일근무를 해서
    실업급여 인정을 못 받는다니 여기도 서운하고 회사도 서운하고 그렇네요
    휴~~~~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안타깝습니다 ㅠ_ㅠ 다만, 추후에 일을 다시 하시게 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재취업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 @남선옥-n1z
      @남선옥-n1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장여금은 혹시 나오나요?

    • @chol4700
      @chol470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선옥-n1z 부부 합산 소득이 3백넘어
      근로장녀금은 안되더라구요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Год назад

    2023, 12, 7, 14:30
    잘 보고 있습니다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아름-p2x
    @아름-p2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센터에 가서 실업급여신청하고 1차실업인정일도 받아왔는데 실업급여인터넷신청을 누르니 담당자미지정으로 뜨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윤아-w1s
    @대윤아-w1s Год назад +1

    배달라이더입니다 6개월이상 고용보험납입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수고하세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배달라이더의 경우 통상적으로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일하신 날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배달라이더로 일한 날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일한 일수도 포함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으니 충족이 되신 것 같습니다만, 언급한 위의 조건에도 해당이 되시는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윤아-w1s
      @대윤아-w1s Год назад +1

      @@1350 선생님 감사합니다
      건강챙기세요

  • @dkemfj
    @dkemfj Год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지인이 주6일근무를일하는데
    달보통 4회쉬고 1회생리휴가가 포함된다고합니다. 그러면 달 25일근무가되는건데 이럴경우 8개월을
    일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무가 4월1일부터시작해서 현재까지 다니고있는데 중간에 피보험이 적용안되는날이있는지궁금하네요 예를들어 명절빨간날도 하루쉬고 나머지는 위와같이근무했는데 이런경우 피보험이 허용되지않는날이 또있을까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주 6일 근무가 모두 유급이라고 한다면, 주휴 포함 7일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따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일 정확한 것은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

  • @B블링크
    @B블링크 2 месяца назад

    공공기관에서 다음해에도 저와 계약을 하고 싶어도
    공공기관 또한 다음해에 예산할당을 받아야 재갱신이 되기에 재계약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몇달정도 불특정한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진-c1p
    @진-c1p 4 месяца назад

    명절은 유급일인가요?

  • @깁스버니
    @깁스버니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들이 퀵을 하다가 다쳐서 일을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실업급여 신청하면될까요?

    • @1350
      @135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셨고,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은 1350으로 전화주시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부탁드려요!😀

    • @깁스버니
      @깁스버니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350 감사합니다

  • @WaLee-p2s
    @WaLee-p2s 4 месяца назад

    1월1일~12월31일 이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365일 이하일텐데 1년으로 치나요?

  • @TV-gr6bq
    @TV-gr6b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2024.2.29.정년퇴직하고 3.25~4.2까지 평일 기준 7일 기간제로 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기간제의 퇴사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십니다. 계약만료로 이직을 하시게 되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기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1350으로 문의 부탁드려요!

  • @nature4460
    @nature446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주에서 남양주로 이사를 해서 실직중입니다 실업금여 신청가능할까요???

    •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실직의 사유가 된 이사의 사유가 중요한데, 자세한 상담은 1350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노해석-i7c
    @노해석-i7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에 서류상 어떤것이 주효한지 궁금합니다..

    • @1350
      @135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 실업급여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135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부탁드려요!😊

  • @콩이다-y6y
    @콩이다-y6y 3 месяца назад

    전 직장에서도 이직사유가 충족되어야 하나요? 마지막 직장 사유는 충족하는데 전직장은 사직서거든요.. 근데 마지막 직장과 전직장 근무 일수를 합해야 180일이 되는데요 두 직장 모두가 충족되어야 하는지요

  • @CanBal-w6b
    @CanBal-w6b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는 14년간 근무하고 정년 퇴직을 12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 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실업 급여를 2~3개월 받다가
    취업이 되어서 몇 개월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9개월에서 먼저 받은 2~3개월 제하고
    남은 6~7개월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정년 퇴직자는 구직 활동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경우, 종전의 수급자격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으면, 그 기간은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시 실업했음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여 소정일수는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자-j7q
      @김명자-j7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61세이며23년9월부터하루에61.568원×28=1720.000받고있는데1일하한액이올라나요?선생님 다편부탁드립니다기간ㅇㅡㄴ270일임

    • @김명자-j7q
      @김명자-j7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31 기간270일임60세이상장애인에해당함

  • @여니-x2j9e
    @여니-x2j9e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80일
    근로 이전 회사 펴ㅣ업시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 @홍수정-e8i
    @홍수정-e8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을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실업급여를 위해서 일한고
    날짜수 맟추어지면바로신청

  • @솟을대문
    @솟을대문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4년 1월8일. 날 일용직 건설근로자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8날 접수하고 신청하고 .조사하고 .승인 나고.. 입금 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설 전에는 한번 받을수 있나요😢?

    • @1350
      @135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입금 관련한 문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핸들임
    @핸들임 3 месяца назад

    최근 1년동안 프리랜서로 4개월일 + 계약직으로 5개월 근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eunjuk5839
    @eunjuk5839 Год назад

    어린이집 연장보조교사로 일했는데, 원에 원아 정원이 차지 못해서 보조금이 안나와서 그만둬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조교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초단기간수급자도 받는데 말이 안된 소리 같아서요. 그리고 근무는 2021.7-2023. 12 근무라면 못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상황이시군요 ㅠ_ㅠ 혹시 보조교사로 일을 하실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는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조교사라도 고용보험 가입+수급 자격을 만족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태은-w9b
    @지태은-w9b Год назад +44

    왜 꼭 짤려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 꼬박 다냈는데요~어깨가 넘 아파 병원도 다니고 쉬고 싶은데 실업급여 신청 방법있나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14

      안녕하세요? 오래 일을 하셨나 보군요ㅠ_ㅠ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혹시 많이 아프시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 기준이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물론,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대한 조건도 여러가지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쾌유하세요!

    • @무걸시즌4존버
      @무걸시즌4존버 Год назад +16

      저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기저기.알아봤는데 회사 업무 때문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병에 걸려야 하고 업무 때문에 아픈거란걸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아파서 퇴사하면 그냥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영혼없는펭귄
      @영혼없는펭귄 Год назад +7

      꽤 부리는 몹쓸 놈들도 있으니 진짲아픈 거면 입증을 해야줘 뭐

    • @받올댓
      @받올댓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니보다 더 아픈애들 쎄고쎗다 헛소리 짓걸ㅇ이지마라

    • @중년양치기
      @중년양치기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싸우지말자 우리가남이가 😮‍💨

  • @현이맘-i6v
    @현이맘-i6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관절통이있어서 회사를그만두엇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 @오순임-r7b
    @오순임-r7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2023년 생일전에 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고요
    퇴사는 내년 가게종료하는 시점에 5월퇴사합니다
    월급은 370십정도 되고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거는
    29개월동안 낸고용보험과 제가 퇴사해서 6개월밖에 실업급여를 탈수있다하여 계산해보니 내는 돈이 더많더라고요
    문제는 근로자로 된줄알았더니 프리랜서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근로자로 소급적용 해달라했더니
    해주겠다했지만 무엇이 이득인가 계산해보니 손해인듯해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산생님 명쾌한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 @손흥민-n6z
    @손흥민-n6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 5일 근무 6시간 반 & 7시간 반 203일 근무했으면 받을 확률 있나요? 운용사 변경으로 초기 계약사와 재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되나요?

  • @kimhs2012
    @kimhs2012 4 месяца назад

    2년 계약짜리 일용직 알바를 8개월정도 다니다가 딴회사에 취업을하고 달마다 일용직을 병행하여 1일또는최대5일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1개월을 직원으로 일하고 관둔뒤에 바로 3개월 일용직을 계속나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이 흘러 일용직계약기간2년이지나가 계약만료로 못나가고 있어요. 실업급여 받을수있겠죠?

  • @황그래그래
    @황그래그래 Год наза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로 상담좀 해볼까요?
    저는 만4년 하고도
    새로운 첫달 근무
    5일차에 급 병원 살이 수술좀 하고 퇴원후
    추수리고 있는상태 입니다 이유는
    허리디스크 찢어짐 상태 수술이며
    근무기간중에 터짐 발생으로 응급실 가게됨
    퇴원후 한달간 움직임 조심 권유받음
    갠적으로 3개월정도 쉬고 싶어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 요청함
    허리 많이쓰는 요양원 근무라 빠른시일 내로는 근무 불가능 판단하여 신청해달라함
    요럴땐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대상자

    • @1350
      @135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대상은 아니신지요? 그렇지 않고 질병, 부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요청하시려면, 회사에 병가나 휴직 요청을 했지만,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병, 부상의 정도가 13주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 등 여러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135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주노-u9z
    @정주노-u9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앞에회사에서9년지금회사에서6년
    하고퇴사그러면총15년으로계산해주나요?

    •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개별적인 사항을 자세히 봤을때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의 회사의 피보험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거나, 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등의 사유가 있으면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개별적인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주노-u9z
      @정주노-u9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350 답변감사합니다.^^

  • @최은영-e2t
    @최은영-e2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2월경에 퇴사후 3개월가량 아르바이트를 한 상태인데 그마저 곧 휴직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바는 고용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신청한다면 퇴사후 몇달 안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문의 했었는데 답변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심 답답한 마음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보노보노-s4n
      @보노보노-s4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알바도 4대보험 해줘요
      안해주는 곳도 있는데 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 @하동호-g5f
    @하동호-g5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명예퇴직도 요건에 만족 하는지 문의 드려요

    • @1350
      @135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명예퇴직도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자 권유에 의한 희망 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없이 관례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이-v1g
    @원이-v1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장에서 10년넘게 근무하다 13개월전에 법인으로 바꼈습니다 지난달까지 근무하고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 방문하시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말씀대로만 판단한다면, (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신 듯 하십니다. 또한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셨다고 하셨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니 수급 요건을 충족하신 듯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용건-o7s
    @이용건-o7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5일근무시 1주일을 6일로 근로일수로 산출한다고 했는데 주중간에 법정공휴일 또는 설,추석 명절이 있을 경우는 근로일수를 며칠로 산출하는지요. 6일로 산출하는지 아니면 법정공휴일은 산출에서 제외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소라-f3g
    @소라-f3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1350
      @135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와는 적용이 조금 다르니,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parkwater8242
    @parkwater824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나요

    • @1350
      @135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135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 @choibig
    @choibi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018년 ~2020년 3년 근무, 2021년 ~2024년 3년근무후 일년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올려고 합니다. 다녀와서 26년쯤 한두달 계약직 근무 후 (18개월동안 6개월이상 고용보험은 만족시킬려고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하면 총근무기간이 6년으로 인정받나요? 아니면 직전회사인 3년만 인정받나요?

    • @1350
      @135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 @젠스-v7x
    @젠스-v7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용 24너무 불편합니다 구직활동도 고용24에서 해야 되고 그럼 워크넷은 모히러 이용가능하게 해둔겁니까

    • @1350
      @135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고용24가 이제 시작하는 서비스라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모든 고용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거듭날 예정이니, 좀 더 지켜봐주세요!!😀😀

  • @kimmekim3196
    @kimmekim319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업급여 완전무결하게 하는방법;
    1.근로기간동안 내는 실업급여를 은행 실업저축으로 돌려 강제한다.무조건 저축해야한다.
    2.1년이상 근로후에 비근로상태가 되면...노동부에 가서 확인을 받아온다.
    3.노동부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자신이 가입한 실업저축을 수령한다.1년이하는 해당없다.
    4.오래근로활동은 한사람은 금액이 많을것이고 1년짜리는 금액이 적을것이고....
    5.이리하면 부정수급이니 뭐니 말없다.

  • @leeyu7946
    @leeyu794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용직은 말씀과 많이 다르다는데 일용직도 알려주세요

    • @1350
      @135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용직 관련, 개정된 사항은 링크를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23년에 한 번 개정되었으니, 아래 링크 영상으로 확인 부탁드려요!
      ruclips.net/video/eS1XECmFFnk/видео.html

  • @경자신-s1p
    @경자신-s1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금다니는데서 3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하려고합니다
    그래서 먼저회사근무기간까지
    합산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근데 먼저회사에서 자진퇴사했을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 @1350
      @135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기존 피보험기간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 적용 사업장에서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니, 먼저 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준석-t2q
    @박준석-t2q Год назад

    오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다녀왔는데 신분증이 사진으로 있고 취업촉진수당 상담받고 실업급여상담센터로 이동해서 상담받으려고했는데 신분증이 사진본밖에없다니 주무관이 범죄자 취급하면서 보안요원 불러서 쫓아냈네요...원래 이런곳인가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신분증이 사진본밖에 없으셨다니, 혹시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찍어둔 사진을 말하시는 것일까요? 안타깝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물 신분증이 있으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배선호-n7n
    @배선호-n7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진퇴사는 어찌되나요?

  • @hih9132
    @hih913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와이프와 자녀가 고향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위해 퇴사할 경우는 수급이 가능한가요?

    • @1350
      @135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단순 이사는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사사유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권순철-y4p
    @권순철-y4p Год назад

    장기수급자란 무엇인가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입니다😀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 @권경희-r4h
    @권경희-r4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1350
      @135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는 지급 요건이 달라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요건이 있으니 해당 사항은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unjoolee74
    @eunjoolee74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2년 4개월 근무하면서 대표 님과 대화 충돌도 자주 있었고, 말도 안되는 얘기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둘 이서 해야 할 일을 혼자 하고 있는데도
    인정 하지 않아 저도 많이참고 참아 왔다가 요번에는 그럼 대표 님 마음에 드는 사람 구하시라 얘기 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그럼 사람 구할 때 까지 근무하라 하면서 나가셨어요
    퇴사 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저도 참아 왔다가 화가 나서 한 말이 이렇게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직원 에게 인수인계 다 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사직서에는 사정상 퇴사 하게 되었고 퇴사 시점까지 최선을 다하여 인수 인계 맞혔다고 적었는데 이렇게 적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퇴사 사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 상담센터에서는 정확히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판단이 힘드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빠르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직사유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환-e7r
    @박성환-e7r 2 месяца назад

    경비들은하루일하고하루휴무인데어떡케하나요

  • @박양미-z3q
    @박양미-z3q Год назад +1

    저희 휘사가 정년이 만 66세. 입니다 저는 현 만 68세가 넘었습니다 정년이 지나서 계약선를 다시쓰지않고 계속 일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있어선지 힘이들어. 자발적 퇴사를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우선 계약서는 계속 쓰셔야 하는 부분이시고 ㅠ_ㅠ 자발적 퇴사는 그것과 상관 없이 자발적 퇴사가 되시는 게 맞습니다.

  • @김주-w1j
    @김주-w1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A직장2022.9월1입사
    2023.8.31퇴사
    2023.9월13입사 2024.3.31퇴사예정입니다
    집이 멀리 이사하여 어쩔수없이
    퇴사해야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건가요?

    • @1350
      @13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날짜로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만, 달력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영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참고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135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핸들-b4s
    @핸들-b4s Год назад

    2년마다주기적으로실업급여일하면서타먹는사람아직많다고함니다 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람니다

  • @jung87
    @jung8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이 부분은 실무자들도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질문 올려봅니다 ㅎㅎ
    3조 2교대 근무일 경우에는 하루 근무시간 12시간 4일근무 2일휴무인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 @박진호-x4d
    @박진호-x4d Год назад

    근로계약서 계약상대자 계약 해지될 경우 지정한 자 업무전반 인수인계 꼭해야됨나용 근로계약서 쓰여 있네

  • @오영찬-l8y
    @오영찬-l8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투잡하여 기타소득이 많은 근로소득자가 퇴직되어 나왔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민경희-w8k
    @민경희-w8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무기간이원래4개월만일하구 근무끝나는데 실업급여기간이모자란가요

  • @k-hk1154
    @k-hk1154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급 조건이 18개월 근무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 제 상황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와 22년 10월1일~12월31일 촉탁근로계약을 하였고
    23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촉탁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내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15개월을 주5일 근무제로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이전 회사에서 22년 1월 부터 촉탁근로 하였습니다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수급자격 인정 요건 중,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계약만료가 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GhLee-b7s
    @GhLee-b7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올해 5월1일자로 입사해서 이번달 말에 회사계약종료로 인하여 31일까지 근무하는데 연봉제로 근무하였습니다.
    연봉제라 급여명세서상 시간당 금액으로 계산했을경우 주말도 포함한 금액이 월급으로 나오는거같은데 주말도 유급으로 포함되는지가 헷갈리는데 주말포함이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가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라면 주말 포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먼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 5일에 주휴 1 포함인지, 주 7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인지는 여기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우선적으로 상의해 보시거나 1350으로 전화 또는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루루루-m7k
    @우루루루-m7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이전회사가 소방관련 3년이상 근무 했다가 전기(현장직)몇일 했으면 실업급여 안되는건가요?? 저는 이전회사 합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용센터 담당자는 이전 회사 제외 하고 전기(현장)으로도 180일 된다고 하면서 안된다고 하드라구요 ..

    • @자수정-n8q
      @자수정-n8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담당자가 업무 미숙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 @hasnaryshowing6208
    @hasnaryshowing6208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저는 반찬가게 일하고 있는중이예요 20개월 했는데 첫 월급부터 재대로 못 받았습니다 (달마다)지금 퇴사 하고 싶은데 실업금 받을 수 있을 까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요건 중, 임금 체불의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고, 임금이 전액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 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이서진-c3e
      @이서진-c3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급여를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세요

  • @땡땡이-h6d
    @땡땡이-h6d Год назад

    수술받어야 해서 어쩔수 없이 퇴사해야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uclips.net/video/mFu3yq_QBnw/видео.htmlsi=TP2gefA8bZ6v4OYn

  • @forherforher
    @forherforher Год назад

    직장폐쇄로 9월말에 권고사직되었는데요. 맨 처음 해야 하는 일은 뭔가요? 무조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네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 사항은 1350으로 전화주셔서 상담 가능하시며, 신청을 원하시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십니다😄

  • @도연김-w3v
    @도연김-w3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코로나때. 자영업하면서. 너무 장사가 안돼 펴업하고. 고용보험 1년 넘게. 납부했는데. 매출이 없다고. 안준데요. 어디다 물어볼데도 없고. 알러주는곳도 없고. 실업 급여는. 커녕.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해도. 자발적으로. 들은거라고. 못준데요. 포기했읍니다. 매출 자료 대라는데. 왜 그게 필요한건지요. 이건 말 그대로 실업보험인데. 나이 먹은 나로선. 이해 못하겠음. 아는분. 답좀 해줘요. ㅎ.

  • @가이호이
    @가이호이 Год назад +1

    한달에 6번 휴무가 기본인데 명절에 추가로 2번 더 받으면 명절에 추가로 받은것도 제외해야하나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명절에 쉬는 것을 유급으로 하느냐, 무급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유급으로 쉬시면 180일에 포함이 되고, 무급으로 쉬시면 180일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 @최이송
    @최이송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달 쉬고 다시 들어 갔는데 그 빠진 한달은 어떻게 되나요

  • @윤진최-g6v
    @윤진최-g6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후 구직 보험 신청기간 은 언제까지 인가요?

    • @1350
      @135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신청하셔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길다면, 빨리 신청하면 하실수록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박종무-t3s
    @박종무-t3s Год назад

    모바일로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실업인정신청을 했는데 구직외 활동에 직업심리검사 입력하고나니 활동내역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 @미소여인-z7f
    @미소여인-z7f Год назад +1

    그럼 선생님 A라는 회사는 주5일근무제 딱 6개월이구요
    B라는 회사는 주2일 근무제 2개월 겹쳐 일해서 B라는 회사는 자발적으로 관두고 A라는 회사가 뒤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경우 180일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180일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달력을 펼치고 직접 회사에 나가서 유급으로 일한 날짜를(주휴 포함) 체크 하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연수-u5l3s
    @이연수-u5l3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담당직원 .직원들이랑. 직원이. 직원들끼리

  • @황준목
    @황준목 Год назад

    2022년 9월 27일에 입사해서 11월 3일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를하는데 회사에서 연장근로 할꺼냐 물어봤고 저는 군입대때문에 안한다했는디 이러는 겅우는 자의로 퇴사하는건가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군입대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로써,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대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문희-h6m
    @문희-h6m Год назад

    자영업자 실업급여 문의 예요
    근데
    매출감소20%가 안될시
    제계약시 보증금.임대료인상을요구하고
    제계약이 어려울때 건물주인이 이사비용 줄테니 집기만 치우고 나가달라 하여 페업을 하게 되어도 수급자격이 안되나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과도한 임차료 인상 도는 인상 요구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료가 3년간 15% 이상 인상(요구)되거나, 인상된 임차료가 매출액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급자격 신청자는 사업장 이전 노력과 이전이 곤란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하며, 임차료 인상 후 3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만이 일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중진안
    @중진안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년퇴직도 구직할동해야됩니까

    • @나무-z8u
      @나무-z8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직활동해야합니다.

  • @김명서-m2t
    @김명서-m2t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게 있는데 정보 좀 알수 있을까 해서 댓글 남깁니다!
    제가 실업급여 조건이 돼서 오늘
    고용보험 센터에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실업급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다 찾아봐도 계산이 너무 어렵네요 파트타임 알바를 해서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피보험 가입 기간은 196일 이고요
    평균 임금은 41,001,09입니다
    그러면 41000원x120인걸까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계산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ei.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혜오-y3e
    @지혜오-y3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도 얘기해주시면 좋았을텐데요.

    • @1350
      @135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1350이나 실업급여의 달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